서해해양조사사무소 공고 제2025-10호
해양누리호 레이더 교체·수리
소액수의 견적 공고(소기업·소상공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명 : 해양누리호 레이더 교체·수리
○ 규격 : 별첨 규격서 참조
○ 기초금액 : 35,7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 납품장소 : 군산항 관공선부두 내 해양누리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 수의(총액) 소액수의 계약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집행대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07. 10.(목) 16: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07. 16.(수) 10:00
○ 개찰일시/장소 : 2025. 07. 16.(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이더(세부품명번호, 4617161601)로 입찰참가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납품 시 우리 소에서 제시한 규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 입찰가격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입찰, 계약) 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수의계약이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 및 착수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상대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의 무효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4조,「(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조건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3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입찰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로 산정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방은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방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찰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해양과 오찬미(063-441-0812)
- 과업내용에 관한 내용 : 측량과 김효중(063-441-0846)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서해해양조사사무소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