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달서천사업소 공고 제2025-22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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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산소발생기 흡착여재 구매
나.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 130 달서천하수처리장내
다.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150일 이내
라. 기초금액 : 금2,005,322,000원(금이십억오백삼십이만이천원)
(추정가격 : ₩1,823,020,000원, 부가가치세 : ₩182,302,000원)
마. 품명 및 수량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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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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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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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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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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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올라이트(리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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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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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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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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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발생기 흡착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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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알루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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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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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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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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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발생기 흡착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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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반드시 물품구매 일반 및 특별시방서 등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시방서대로 납품 및 교체가능한 업체로써, 상세한 내용은 발주부서 담당자(☎053-605-8326) 전화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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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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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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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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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1(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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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8(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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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8(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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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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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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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 등록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
마. 아래 “4항” 입찰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서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
나.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 적격심사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7.1시행)]을 적용합니다.
※ 본 계약은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 추가로 계약조건 동의서를 받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업체로서 우리 사업소에서 제시한 일반 및 특별시방서대로 납품 및 교체가 가능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제올라이트(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01529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등록 등에 관한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타(☎1588-0800)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물품설명
가.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물품 구매사양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053-605-83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가 추첨(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걱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진행)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이상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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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평가기준 – 나 : 물품납품이행능력 평가기준
- 실적인정범위: 오존생산용 리튬형 제올라이트 VPSA 산소발생기 납품실적
- 실적인정규모: 오존생산용 리튬형 제올라이트 VPSA 산소발생기 단일용량 306kg/hr 이상
- 이행실적 평가기준: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으로 평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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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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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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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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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생산용 리튬형 제올라이트
VPSA 산소발생기 대당 용량
508kg/hr(355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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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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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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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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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관련 실적증명서상에 용도, 용량, 기기사향, 실적금액, 담당자 연락처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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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사업소에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우리 공단홈페이지 “환경사업-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안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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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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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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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와 시방서, 설계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예규 및 고시는 나라장터 “ℯ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본 입찰공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부서(사업지원팀 계약담당) ☎053-605-8303
2) 발주부서(운영팀, 발주담당) ☎053-605-832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0.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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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함)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 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공단”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공단”은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공단”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공단”에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공단”으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 “공단”은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공단”에서 제시한 표준 안전관리 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8. (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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