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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160344731-009 공고일시 
공고명 포충기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공고담당자 우학제(☎: 070-4056-7492)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31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31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5/3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13,6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344731-09 

 

【주요 정정 내용】 

◇ 계약 중간점검기간 변경 : (기존) 매 1년 → (변경) 매 1년 6개월 

 

◇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범위 확대 : (기존) 1년 이내 → (변경) 2년 이내 

 

시험성적서 사본제출 허용 

 

기타 단순 오기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린번호 : 00165-0070-00 

 ○ 세부품명 : 포충기(물품분류번호 : 1019170301) 

 ○ 구매예정수량 : 30,000 

 ○ 단    위 : 대/개 

 ○ 추정금액 : ₩13,636,363,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05.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제출동의)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부품명번호 101917030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 또는 공급업체(단, 공급업체는 반드시 제조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제조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며, 또한 공급확약서를 제공한 제품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한 공급확약서를 타사에 제공ㆍ조달계약 체결할 수 없음)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물품’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본 공고 붙임의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 합니다.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모양 클릭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종합쇼핑몰 로그인 상태에서 우측 상단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입력-평가확인’),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MAS 체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종합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⑤ 제조사의 독점공급 및 A/S 확약서, 공장등록증명서(공급업체인 경우) 

   ⑥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체) 최근 3개월 이내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⑧ 협상대상 수요 물자의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업체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 및 자율안전 확인 신고 품목 및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품목인 경우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인증, 안전검사,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인증서, 합격증서등의 사본 

     - 롤트랩형 및 평판형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시험성적서 제출 

   끈끈이형 제품 중 유인제를 사용한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규격별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제출 

   

   기타 인증 증빙서류 제출 

     - 규격서에 특허(변리사 관련특허 적용 확인서, 특허등록증, 원부, 공보 포함) 및 기타 기술인증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기 제출하였더라도 현재 적용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미제출시 규격서의 인증내용은 삭제합니다.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서울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평가정보(주), NICE신용평가(주), NICE평가정보(주), (주)이크레더블, (주)NICE디앤비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54, 8869 

   2차 제출서류 : 구매입찰공고 부서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우편번호 : 35208)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검사 물품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국민참여→신고센터→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070-4056-7492, FAX 0505-730-19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쇼핑몰(http://shop.g2b.go.kr)에서 쇼핑몰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붙임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 

 

  당사는 공고번호 20160344731-08호 [세부품명 : 포충기(1019170301)]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의 품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임을 확약합니다. 만일 본 물품이 시중에서 단종 등으로 판매가 중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 사항을 신고하여 수정계약조치를 취할 것이며,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규격에 대한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아래에 대해서는 시중거래규격 확약 대상 품명이지만 시중 규격과 일치할 수 없음을 소명하며, 만일 동 규격과 동일한 물품이 시중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규격에 대한 거래정지 등 귀 청의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ㅇ 불일치 사유 

  (예시) 공고 규격은 최소 녹색기준으로 1등급 이상의 제품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시중에서는 2등급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음 

   

  1등급 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는 모터, 케이스, 휀 등을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1등급 제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1년, 시험 의뢰비 1억원 등 별도의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음 

 

 

 

- 구체적 내용(예시) 

계약순번 

식별번호 

규격명 

시중모델명(유사) 

일치 

여부 

불일치 내용 

시중규격 

계약규격 

1 

12345678 

00전자, BH-3 

BH-3-S 

x 

ㅇ운영체제  

: 윈도우 XP 

ㅇ CPU 

:  대만산 

ㅇ운영체제  

:윈도우 HOME 

ㅇ CPU 

:  미국산 

2 

01234567 

00전자, BH-4 

BH-4-S 

x 

 

 

3 

13301011 

00전자, BH-5 

BH-5 

0 

 

 

4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평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