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81112494-07호
【주요 정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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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 기간 : 1년 → 1년6개월로 변경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시험성적서 제출 기간 변경(1년→2년) 및 사본제출 허용
※ 시험성적서 관련 유의사항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요 자재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동일 디자인 및 재질의 규격 중 최대규격의 구조계산서 제출
- 시험성적서 참여업체는 중간점검시에도 점검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참가자격 WTO 정부조달협정 관련 문구 추가
※ 알루미늄 가로등주 및 가로등주 부속자재(철제 및 스테인리스 외의 다른 재질)에 한하여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전문기관검사 대상 여부 문구 수정
- 전문기관검사 대상 여부는 조달품질원 공고에 따릅니다.
◇ 부당이득 환수금 관련 확약서 제출 후 계약체결 유의사항 추가
○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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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9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조정, 인용규정 현행화 및 단순 오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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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880811-00
○ 품명 및 구매예정 수량
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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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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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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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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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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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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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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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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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주 및 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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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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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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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가로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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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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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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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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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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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가로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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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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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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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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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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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가로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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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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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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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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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5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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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가로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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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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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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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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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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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가로등주(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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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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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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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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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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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주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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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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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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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복합형가로등주는 공통규격인 단체표준규격이 있는 주물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구매하며, 현재 공통규격(KS,단체표준 등)이 없는 복합가로등주(목재 등 포함)는 구매에서 제외합니다.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8.11.12.)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시 주의사항
- 품목 등록은 원활한 계약관리 및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체 200개 품목까지만 등록 가능합니다.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MAS 계약시 주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품목 기준으로 계약 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되나,
- 본 구매 건은 동 기준 제20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배제 대상에서 예외 적용됩니다.
○ 가로등주 MAS 납품요구시 유의사항(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3조(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가로등주* 납품요구 시 3백만원을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최소납품요구금액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습니다.(2023.10.1. 수정계약 체결 이후시행)
* 가로등주부속자재(3911152607)는 제외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명시된 제품 형태에 적합한 규격만 계약이 가능하며, 알루미늄 가로등주 및 가로등주 부속자재(철제 및 스테인리스 외의 다른 재질)의 경우에는 제조로 등록된 업체도 가능합니다.
※ 알루미늄 가로등주 및 가로등주 부속자재(철제 및 스테인리스 외의 다른 재질)에 한하여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메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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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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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➄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단체표준표시 인증서, KS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및 구조계산서
- 인증서가 있을 경우, 단체표준표시․KS 인증서만 제출(시험성적서 제출 생략)
- 인증서가 없을 경우, 시험성적서 및 구조계산서 제출
(단, 알루미늄 가로등주, 주철가로등주, 복합형가로등주의 경우 단체표준규격 동등이상의 시험성적서와 구조계산서를 제출 시에도 입찰참여 가능하며 유의사항 참조)
세부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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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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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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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제가로등주*,
스테인리스가로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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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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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스테인리스가로등주 - KS인증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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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 철제 가로등주:
KS D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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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제가로등주*,
스테인리스가로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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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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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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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및 스테인리스 강관등주:
SPS-KMIC-003-2002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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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알루미늄가로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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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또는
단체표준 동등이상의 시험성적서 및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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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 가로등주:
SPS-KMIC-005-2016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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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철가로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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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가로등주 :
SPS-KFCA-P301-1640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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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복합형가로등주(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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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로등주부속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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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또는
단체표준 동등이상의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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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규격, 단체표준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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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시 세부품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시험성적서 관련 유의사항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요 자재별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동일 디자인 및 재질의 규격 중 최대규격의 구조계산서 제출
- 시험성적서 참여업체는 중간점검시에도 점검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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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⑧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조합원사는 위 2의 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특별 유의사항
1.「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규격서는 공고서의 첨부규격 란에 게시하겠으니 다수공급자계약 신청자께서는 동 규격서를 내려 받아 검토하신 후, 단체표준규격에 맞도록 계약 규격서(①단체표준규격서 ②신청규격서 ③도면)를 정확히 작성하여 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하고자하는 제품의 세부품명 규격별로 작성하되, 단체표준규격(PDF파일)부분은 변경 없이 제출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식별번호별 세부내용(한글 파일) 및 도면을 단체표준규격에 맞도록 작성(10MB 이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용량 초과시 종합쇼핑몰 등록에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 단체표준규격 또는 KS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이나 별도의 물품분류번호 체계가 있는 제품 (예시 : 등기구, 램프, 안정기, LED등, 파이프형 강관등주 원·사각형 1단형 2등용, 단체표준에 명시되지 않은 도장, 가로등주 굴곡 변형 제품, 가로등주 단체표준 두께 미달 제품, 표준 표면적 초과된 암대 등)은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체표준규격서 개정시에는 개정 완료된 규격서를 공고서에 게시하겠으며 개정된 규격서로 계약하며, 개정 이전 규격서로 계약한 경우에는 동 규격서는 계약 종료일까지 유효합니다.
3. 계약 후 계약상품인증(단체표준인증,KS인증)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등록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인증 받은 해당 제품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암대 단면이 사각형인 경우로 KS인증을 받은 경우는 해당제품만 KS 인증요청이 가능하며, 암대가 없거나 사각형이 아닌 경우 계약상품인증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스테인리스가로등주 테이퍼형의 경우 KS인증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계약상품인증 등록이 불가합니다.)
4. 가로등주 암대 모양에 따른 유사규격이 많아 계약시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간소화하고 수요기관의 제품선택권 확대 및 계약상대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각 물품식별번호에 적용되는 가로등주에 부착된 암대에 한하여 수요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형 외에 최대 4개까지 유사규격의 암대 계약을 허용하였으니 규격서 및 도면작성시(공고규격서 및 도면 예시 참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암대의 유사성이란 길이, 형태 등이 비슷함을 말하며 가격에 변동이 없는 정도의 유사성을 뜻합니다.
5. 부속자재는 해당 재질의 KS 또는 단체표준규격의 인용표준을 기준하고 시험방법도 KS 또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따릅니다. 단, 공통규격이 없는 제품은 재질 등에 대한 세부규격을 작성하여 규격서에 추가하되,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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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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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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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세부품명별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8.08.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70-4056-8869/8842/8846/8885
② 2차 제출서류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좌측 중간)→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관검사 대상 여부는 조달품질원 공고에 따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22-20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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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9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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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⑦「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⑩「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⑪「가로등주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쇼핑몰구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국민참여→신고센터→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담당자: 계효진 ☎ 070-4056-7284, FAX 0505-489-23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좌측 중간)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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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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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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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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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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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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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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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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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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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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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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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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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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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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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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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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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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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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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