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1437호
물품 제조 구매 설치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5년 타슈 공영자전거 QR단말기 제조 구매 설치
나. 구매수량: QR단말기 919대
다. 기초금액: 427,105,250원(추정가격: 388,277,500원, 부가가치세: 38,827,750원)
라. 입찰방법: 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사. 기타사항: 분할납품 불가, 현장설치도, 하자보증 2년(3%), 단독 또는 공동이행
※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G2B 물품분류번호(10자리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계속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고,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또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발급(갱신)여부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의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입니다.(대기업 참여불가)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교통수단용 단말기”를 306대 이상 제조 납품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교통수단용 단말기는 자전거, 버스, 택시, 지하철 분야로 한정
◎ 실적증명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적증명서를 다음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고 사업부서 담당자(보행자전과 김재홍 주무관)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실적이 확인된 경우에만 입찰가능) - 제출기한: 2025. 7. 21.(월) 18:00까지 - 제출방법: brexton@korea.kr 이메일 접수, 사업담당자 김재홍 (☎042-270-6341)
※ 이메일 발송 후 유선확인 필수
▶ 실적증명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발주기관 및 관련협회에서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에 한하며,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입증하는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후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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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계약은 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체결금액 및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는 그 사본을 제공받아 제조사(공급사)에서 발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협약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업체가 부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내용
제조사(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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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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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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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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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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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정보, (주)빅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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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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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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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8,300원 * 낙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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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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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전자우편(hourstop700@korea.kr) 또는 직접 제출 / 담당자 확인 필(042-270-4313)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아래의 서류를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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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특별법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사본 1부.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계약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분야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단, 실적제한은 하나의 구성원 실적으로 가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4)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 할 수 없으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일시: 2025. 7. 18.(금) 10:00 ~ 2025. 7. 22.(화) 10:00
8. 개찰일시: 2025. 7. 22.(화) 11:00 이후(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실적확인이 완료된 이후 개찰을 집행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관련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2]에 의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납품실적 평가는 납품수량으로 평가하며 규격서의 규격을 기준으로 성능, 품질 등이 물품 규격 이상인 것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인정합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은 실적증명서(규격 명시된 것에 한함)로 갈음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규격 명시된 것에 한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내역서를 모두 첨부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1) 동등이상 물품: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무선 통신모듈이 장착된 교통수단용 단말기(교통수단용 단말기는 자전거, 버스, 택시, 지하철 분야로 한정)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무선 통신모듈이 적용되지 않은 교통수단용 단말기(교통수단용 단말기는 자전거, 버스, 택시, 지하철 분야로 한정)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련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직접 제조가 원칙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채권 양도 또한 불가합니다.
나.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계약법」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대상이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낙찰통보
낙찰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합니다.
14.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 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우리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본 공고문 관련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르며 규격서 관련사항은 우리 시 보행자전거과(042-270-6341)로, 공고(계약)관련 사항은 회계재산과(042-270-4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5. 7. 14.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000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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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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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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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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