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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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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6935-000 공고일시 
공고명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2025년 하반기 급식식재료(공산품) 납품업체 모집
공고기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수요기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공고담당자 나현수(☎: 061-554-7674)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1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2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7,000,000 원
   
추정가격
2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한다)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별도 명세의 물품 구매 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하며 본 일반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다. 

제3조 (계약 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원에서 지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문서는 계약서(약식 계약서로 대체 가능), 물품구매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으로 구성한다. 

제4조 (견적입찰) 수련원 식재료 납품업체 모집공고에 참가하여 식재료 복수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견적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식재료 납품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에 준하여 부정당 업체로 간주하여 3년 이상 모집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 (납품) 물품의 납품은 수련원 직원의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관계자가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제6조 (포장) 포장은 계약 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제7조 (대가의 지급) 대금의 결제는 “수련원”의 자금지불 기준에 의하되 “수련원”의 자금사정 및 “급식납품업체”의 계약이행 상태에 따라 지불 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급식납품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납품 장소 및 검수) 

  1. 물품은 수련원 급식소에 납품하고 영양사 및 물품출납관계자의 검수를 받는다. 

  2. 납품 일시는 영양사의 발주 지시서에 따른다. 

  3. 검사에 불합격 물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4. 발주한 물품을 납품할 수 없어 대체품을 납품할 시, 원래 발주한 물품보다 상품 또는  그       에 상응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 (운반) 축산품 납품 시에는 다른 품목과 함께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품 전용 탑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식 공급 업체 선정 조건) 

  1.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 

  2.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 

제11조 (어구 해석 및 기타) 본 물품 구매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도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의 해석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1조 이 특수 조건은 본 “수련원”이 행하는 급식식재료 공급 계약서 전용으로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 기간은 공고서에 제시된 식품군 개별로 기간을 결정한다. 

 

제3조 (공급) 

  가. “수련원”이 발행하는 주문서에 의거 수시 분할 납품하며 이때 발생하는 주문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납품장소는 “수련원”의 지정장소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급식실로 한다. 

  다.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 냉장차로 운반하며, 물품은 검수대 및 냉장, 냉동고에 보관 한다. 

 

제4조 수련원직원 및 수련원생에게 공급하는 주식 및 일체의 급식 식재료(식품 등을 포함한다)에적용한. 

 

제5조 본원에 공급되는 일체의 부식은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들의 취급)에 따라 그 취급을 청결히 하고 위생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위생법 제 4조 내지 제 8조의 판매 금지된 식품이나 사용 금지된 유독기구를 사용한 부식을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단기 보관 식품(식용유)의 품귀 현상으로 인하여 납품 불능인 물품에 대하여는 수련원이 지정하는 동질이상, 동가 이하로 대체하여 납품한다. 

 

제8조 대금은 “수련원”의 자금 지불기준에 의하되 “수련원”의 자금사정 및 “급식납품업체”의 계약 이행 상태에 따라 지불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계약 후 급식 관계자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수시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할한 급식품 조달 방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품 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가 됨을 승낙한다. 

 

제10조 (물품의 검수결과 불량 판정 시) 

  가. 이유 없이 정상물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재검수요): 재 납품으로 급식에 차질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만일 재 납품이 늦거나 납품할 수 없어 급식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본원에서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나. “가”항에 불응한 경우 계약 해지되고 위약금을 내야한다 (정산금액의 100분의 10) 

  다. “수련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한다. 

 

제11조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 

  가.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공급자의 납품 물품이 현품 설명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수련원이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공급자의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 

      한 때 

  마. 공급자의 납품차량은 반드시 냉장 탑차 이어야 함 

  바. 공급자가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          고 있는 업체 

  사. 공급자(계약자)가 계약을 위반 했을 경우 

  아. 공급자가 납품대금의 청구시 고의로 과다청구 했을 경우 

  자. 공급자는 수련원에서 요구하는 급식유지에 필요한 급식제반 문서(납품서, 견적서, 납품단가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2회이상 불응 또는 고의지연한 경우  

  차. 공급자의 납품물품으로 인한 급식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 공급자의 납품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련원급식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타. 공급자가 계약기간 중 빈번한 납기지체 또는 불합격 등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이 있는 경우 수련원은 경고를 하며, 경고 2회 이상, 반품확인서 3회 이상 발행 시 계약해제 및 보증금 몰수를 가할 수 있다. 

  파. 구매계약 특수 조건 제 11조에 해당한 경우 1년간 식재료 납품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에 준하여 부정당 업체로 간주하여 3년 이상 신규 모집공고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이후 물품 또는 수량 조정) 급식 발주 물품 소요물량 내역서상의 물품 및 수량은 수련원 사정에 의거 변경가능하며 변경 시는 정산에 의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공급자(계약자)는 본원 내에서 운반용 차량의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발생시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 (위생책임 및 변제의무) 공급자(계약자)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보건 위생에 적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불량 식품이거나 유통과정중의 변질 또는 손상된 제품의 납품으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변상 및 기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15조 (식품검사) 

       수련원에서 식품에 대한 품질감식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분석을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공급자(계약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긴급 발주대비) “수련원”의 긴급주문에 대비 “급식납품업체”는 항상 비상공급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17조 (구비서류) 

  가. 물품입고 시 납품서(납품시간, 장소, 납품자, 원산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서 작성 시 원산지 표시를 하며 허위표기가 의심될 때는 관련 기간에 검사를 의뢰한다. 

  다. “수련원”의 물품대금 정산에 증빙서와 부속서류는 “수련원”의 자금 제출 기준일 전에 “수련원”이 요구하는 문서는 지정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양도) 공급자(계약자)는 수련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 

 

  식품 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됨을 승낙합니다. 

 

 

 

2025년    월    일  

 

공급자 및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각       서  

□ 건  명 :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급식재료납품의 건 

 

  위의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항상 양질의 물품(상품)으로 납품할 것이며, 만약 저질의 식재료나 기준량 미달품을 납품하여 반품 확인증을 3회 이상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 제출하였을 경우,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1조(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에 의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이용자에게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식중독 원인 식품 납품 여하를 불문하고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서 계약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해지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기로 본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 약 명 칭 :  

계약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5년 11월 31일 

계 약 금 액 : 계약에 따른 납품액의 총액 

■계 약 보 증 금 : 계약금액의 100/10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거 면제 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함. 

 

 

 

2025년    7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간인필)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발주부서 

운영관리팀 

 

발주날짜 

2025.7.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장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