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공고 제2025 -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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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용 농산물 82종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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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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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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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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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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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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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14.
안양교도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급식용 농산물 82종 구매 입찰공고
나. 품 명 : 가지 등 82종
다. 내 역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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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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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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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품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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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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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등 8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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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1,064,143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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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53원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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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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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규격서, 특수조건 및 식품납품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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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구입예정금액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실제 구입금액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www.garak.co.kr)의 2025년 7월 2일자(수요일) 품목별 가격의 “상”품 평균가 기준 KG당 합계금액입니다.
※ 수용자용과 직원용 모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www.garak.co.kr)의 “상”품을 적용합니다.(기초금액 및 품목은 낙찰률을 산정하기 위해 한정한 것으로 기초금액은 ‘가지’ 등 82종 “상”품의 KG당 평균단가의 합계액이며, 실제 구입예정품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유통되는 모든 품목입니다.)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 2단계(규격‧가격 동시) 경쟁입찰
마. 계약방법 : 제한(단가)계약
바. 추정가격 : 221,064,143원(부가세 제외)
사. 기초금액 : 264,553원/kg(부가세 제외)
아. 계약기간 : 2025. 8. 1. ~ 2026. 1. 31.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7. 14. 15:00 ~ 2025. 7. 22. 10:00
나. 개찰일시 : 2025. 7. 22.(화) 11:00
다. 개찰장소 : 안양교도소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1. 6. 자로 차세대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사용함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아래 안내된 문의처를 통하여 이용자등록 등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합니다.
이용자 등록 관련 : 1588-0800
물품·용역분야(일반) 관련 : 042-724-6493 또는 042-724-7259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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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나, 2024. 1. 1.자로 지문보안토큰 의무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 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변경된 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활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알림광장 ‘지문보안토큰 의무 사용 폐지 안내’를 확인하시고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 1단계(규격 서면심사)
○ 평가서 등 서류 제출기간 : 2025. 7. 14.(월) ~ 2025. 7. 21.(월) (18:00)
-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및 제출일시 외 접수는 불가
○ 제출방법 : fax(031-458-2188) 및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fax 제출시 접수 후 유선 확인 필수(fax본은 원본대조필 또는 계약시 원본제출)
- fax 제출 후 유선 확인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붙임1」규격평가참가신청서 등, 「붙임2」평가 심사표 및 「붙임3」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서류 등(공고서 하단 참조)
- 평가 심사표는 자기평가 후 제출, 증빙서류는 제출 가능한 해당 증빙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유효한 규격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 제외
〇 제출장소 : 안양교도소 복지과(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 기한 내 제출한 평가 심사표 및 증빙서류 심사(규격 서면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확정합니다.
□ 2단계(가격 심사)
〇 1단계(규격 서면심사) 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〇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 되면 차 순위 낙찰예정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위한 추가적인 자격요건은 첨부된 ‘식품 납품기준’을 참고바랍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동법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3항에 의한 규격, 가격 동시입찰로서, 1단계(규격 서면심사)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2단계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동법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3항에 따라 규격 서면심사 평가 결과 85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5점 미만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제외)
예정가격은 기타사항에 명시된 대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그 외 낙찰자 선정을 위하여 안양교도소가 요구하는 서류를 요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사본제출 시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및 규격서를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한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초금액, 투찰금액은 부가세 제외입니다.(입찰자가 과세업체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6. 납품단가 및 방법
가. 납품단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홈페이지 → 유통정보홈페이지(가락시장가격정보) → 종합시황정보 → 품목별 가격에서 매주 수요일에 산정되는 품목의 “상”품의 평균가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100)을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며 품목의 가격정보는 다음의 순서대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산정 품목의 경우에는 ‘시장별 거래정보’→ ‘가락시장 거래정보’ → ‘중도매인직접거래’에서 산정되는 품목의 가격정보를 사용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미산정 품목은 아래와 같이 조회한 가격정보를 사용합니다.
① ‘시장별 거래정보’ → ‘강서시장 거래정보’ → ‘중도매인직접거래’
② ‘가락시장거래정보’ → ‘경매제’→ ‘품종별 가격’의 가격정보 등을 참조하여 상호 협의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납품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품목 중 같은 품목이더라도 거래단위별 kg당 단가가 다른 경우에 낮은 단가의 품목을 발주하는 경우 등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단가 적용에도 이와 같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품목별 단가기준은 주 단위(매주 수요일)로 단가 적용은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로 하며, 공휴일 등으로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주에 산정된 단가를 적용합니다.
라. 납품은 매일(08:00~08:30) 1회에 전부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제품 불량 등의 사유로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납품 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납품기준 및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마. 발주 품목의 종류와 수량은 변동 가능하며, 본 공고의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의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조건에 맞춰 납품하여야 하고,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납품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바. 납품장소는 불가피한 사정(공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2의 장소(위탁급식 업체)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납품과 관련하여 규격서, 납품기준 및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면제이며, 전자입찰서에 기재된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안양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공동 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안양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등의 관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의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의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공공구매론)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을 원하는 경우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규 격 평 가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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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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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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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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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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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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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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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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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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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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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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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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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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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안양교도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감날인)
안양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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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계약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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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각 서
본 업체는 귀 교도소의 입찰참여업체로서, 동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양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안양교도소 ‘평가서’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본 식자재 구매 계약 선정과 관련하여 안양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안양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인)
안양교도소장 귀하
[붙임2]
□ 평가 점수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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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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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건강
진단
|
소독
|
거리
|
안정성
|
HACCP
|
결격
|
배 점
|
100
|
5
|
10
|
10
|
25
|
10
|
10
|
5
|
25
|
+3~5
|
-16
|
자기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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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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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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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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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 안정성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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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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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8
6
|
|
|
3. 납품 실적
(1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10
9
8
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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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동 시설 ⑤냉장 또는 냉동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3
21
1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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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8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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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장 소독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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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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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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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납품 적시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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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 거리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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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100㎞ 미만
다.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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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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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안정성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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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 지연 납품에 따른 제재 사례(최근 1년)
가. 없음
나. 사실확인서, 주의, 경고 등 1회
다. 사실확인서, 주의, 경고 등 2회
다. 사실확인서, 주의, 경고 등 3회
라. 사실확인서, 주의, 경고 등 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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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2
20
1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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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대 가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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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CCP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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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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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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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격사유
(-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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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격여부 (-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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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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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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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붙임3]
안양교도소 복지과 Fax) 031-458-2188
지연 납품 사실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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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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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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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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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납품 관련 제재 등 건수
(사실확인서, 주의, 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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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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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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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직업훈련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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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00종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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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 1. ~ 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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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1회 / 2회 /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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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식품 계약의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심사시 최저점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 본사는 안양교도소 납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로서, 납품 안정성 평가를 위해 제출한 위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관계기관 사실확인 및 정보조회 또는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안 양 교 도 소 재 무 관 귀중
[붙임4]
□ 증빙서류
평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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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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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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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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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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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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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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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1. 신용등급] 참조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최근 7년이내)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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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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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등의 납품실적 [#2. 납품실적] 참조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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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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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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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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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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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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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진단확인 서류)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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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장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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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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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납품 적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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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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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 납품거리 [#3. 납품거리] 참조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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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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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 성실한 납품 이행 능력
- 지연 납품 사실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서(붙임3 참조)
- 최근 1년간 계약현황(나라장터 화면 캡쳐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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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대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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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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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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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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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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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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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항목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등을 통해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1. 신용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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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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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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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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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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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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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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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BBB+
|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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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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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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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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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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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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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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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
BBB-
|
A3-
|
10
|
BB+, BB0
|
BB+, BB0
|
B+
|
10
|
BB-
|
BB-
|
B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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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
B+, B0, B-
|
B-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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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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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실적]
「 납 품 실 적 」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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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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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종료일자)
|
계약금액(원)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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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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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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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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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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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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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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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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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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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품 금액 : 1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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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 하여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안양교도소장 귀하
[#3. 납품거리]
1. 증빙서류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 캡쳐 등
2.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3.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위 항에서 확인한 사항은 인터넷 캡쳐, 이미지편집, 문서 편집 등의 방식으로 우리 소에 제출한다.
[붙임5]
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심사표 자기 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여 제출하고, 평가 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 담당이 확인하며, 자기 평가 점수는 단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1-1. 납품 안정성 관련 평가는 붙임3 문서를 참조하여, 참가업체가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미제출 또는 허위의 기재가 있으면, 최저점 처리한다.
1-2. 수요기관은 납품 안정성 평가시 참가업체와 계약 체결한 기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 반영할 수 있다. 이때 업체 측은 최근 1년간 계약현황을 나라장터 계약화면 캡쳐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소가 위와 같이 직접 확인하는 경우, 국가기관에 한하여 사실조회 및 확인을 위한 진위 검증을 시행한다.
2. 평가 배점 100점 중 배점 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부적격 처리한다.
3. 평가 심사서 및 증빙서류 제출 기간 종료 후 서류 등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다.
4. 본 소의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한 검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찰 참가업체에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3항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5. 입찰 참가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유효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삼고,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별 최저점 처리한다.
6.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본 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7. 본 평가 심사표 및 증빙서류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규격 평가서 점수]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 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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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교도소 복지과(☎031-452-2181 내선 502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교도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