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57571-000 공고일시 
공고명 생성형 AI운영을 위한 GPU서버구성
공고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고담당자 이승옥(☎: 041-589-8547)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5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22,500,400 원
   
추정가격
111,364,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생성형 AI 운영을 위한 GPU 서버 구성 

 

 

 

 

 

 

2025. 06. 

 

디지털정보혁신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 

사양 및 과업 

디지털정보혁신실 

전성은 

TEL:  

041-589-8096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이승옥 

TEL:  

041-589-8547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주요 사업 내용                                                           1 

  3. 구성도 및 장비현황                                                       2 

  4. 기대효과                                                                   2 

Ⅱ. 추진 방안                                                              2 

  1. 現 시스템 운영현황                                                       2 

  2. 문제점 및 주요현안                                                       2 

  3. 추진체계                                                                   3 

  4. 추진일정                                                                   3 

Ⅲ. 제안요청 내용                                                        4 

  1. 요구사항 분류표                                                          4 

  2. 요구사항 총괄표                                                          4 

  3. 세부 요구사항                                                             5 

Ⅳ. 사업수행 일반사항                                                21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25 

  1. 제안서 평가방법                                                         25 

  2. 입찰관련 정보                                                           30 

  3. 사업자 선정 및 협상방법                                               31 

Ⅵ. 제안서 작성기준                                                   34 

  1. 제안서 작성방법                                                         34 

  2. 제안서 관련 서식                                                        37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생성형AI 운영을 위한 GPU 서버 구성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3개월 

• 사업대상 : GPU 1식 증설, GPU 1식 서버 구성 

• 사업금액 : 1,180백만원 (부가세 포함) 

• 낙찰방식 : 규격가격 동시입찰 

• 주요사업내용 : GPU 서버 구성 

 

 1. 배경 및 필요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성형 AI 도입과 운영을 위한 GPU 서버 필요 

  ❍ 안정적인 운영 환경 구성을 위한 장비 도입과 설치, 운영 환경 구성 필요 

 2. 주요 사업내용 

  ❍ GPU 증설 

    - 현재 운영 중인 GPU 서버(A100 40G GPU 1식)에 GPU
1식 추가 증설 및 구성 

  ❍ GPU 서버 신규 구성 

    - 신규 GPU 1식 도입 

    - 향후 GPU 최대 4장까지 구성하기 위한 서버 구성 

3. 구성도 및 장비 현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상세 정보통신망 회선내역 및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함 

 

 4. 기대효과 

  ❍ 생성형 AI 도입과 운영을 위한 서버 운영 환경 제공 

❍ 확장성 있는 서버 구성으로 유연한 운영 환경 제공 

미래의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용을 위한 유연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Ⅱ  

 

 추진방안 

   

 1. 現 시스템 운영현황 

 

정보보안 지침에 따라 지면 공개가 불가하며, 방문 및 보안서약후 열람 가능 

 

 2. 문제점 및 주요현안 

정보보안 지침에 따라 지면 공개가 불가하며, 서면 질의시 안내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사업총괄 

 

 

 

 

디지털정보혁신실 

 

 

 

 

 

 

 

 

입찰, 평가 및 계약체결 

 

 

 

 

협조·기술지원 

구매자산실 

 

 

 

통합유지보수사 

 

 

 

 

 

 

 

 

 

사업수행 

 

 

 

 

 

주사업자 

 

 

 

 

 

❍ 주요기능 및 역할 

구성 

주요 역할 및 기능 

구성 

사업총괄 

(주관기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관리‧감독 및 사업 수행내역 검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디지털정보혁신실 

사업수행 

 ▪ GPU 증설 및 신규 서버 구성 

 ▪ 확장성 기반 인프라 설계 및 구현 

주 사업자 

협  조 

 ▪ GPU 증설 및 신규 서버 구성 협조 

   - 실무자료 지원 및 자문 

 ▪ 안정화 운영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통합 유지보수사업자 

 

 

3. 추진일정 

❍ 조달청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025. 6. ~ 2025. 6. 

❍ 구축 및 안정화 : 2025. 7. ~ 2025. 9. 30. 

  상기 추진일정은 일부 조정가능하며, 구축 지연 발생시 연구원과 협의후 일정조정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분류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기술부문 요구사항 

(TPR) 

Technical Part Requirement 

TPR-000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gement Requirement 

PMR-000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Requirement 

SER-000 

5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1 

합계 

- 

13 

 

 

2.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 

사항수 

기술부문   

요구사항 

일반사항 

TPR-001 

3 

GPU 증설 

TPR-002 

GPU 신규 서버 구성 

TPR-00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수행 관리 

PMR-001 

4 

일정 및 진도관리 

PMR-002 

책임의 한계 

PMR-003 

검사 및 사후조치 

PMR-004 

보안 요구사항 

보안관리 계획수립 

SER-001 

5 

누출금지정보 

SER-00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보안관리 공통 

SER-004 

기타 보안요구사항 

SER-005 

사업지원 요구사항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1 

1 

 

 

3. 세부 요구사항 

기술부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술부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PR - 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정리 

세부 

내용 

제안사는 제반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구성으로 구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생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제시해야 한다. 

   - 모델명, 제조사, 시스템 특성, 규격, 용도 및 선정사유 

제안시스템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제안시스템의 기능이 미비하여 연구원이 시스템 대체를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이를 수용해야 하고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시스템의 연동이나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비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장비도입 공통요건 

   - 보안적합성 대상 장비 중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입 가능하고, 보안기능 확인서 항목 중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장비는 기 구축된 장비와 동등 이상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안하는 장비는 표준기술을 통하여 운영자의 관리 일원화 및 완벽한 정합연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안하는 장비는 연구원에서 기 운영중인 시스템과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고 서비스 운영에 영향이 없는 제품으로 제안하여야한다. 

   - 또한, 사업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진 S/W 라이선스의  경우, 검수 완료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조건 및 사양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되는 모든 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생산된지 12개월 이내 신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제품 도입시 계약후 10일 이내에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하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조사의 상황 등에 따라 사업기간 기간내 최근 12개월 이내 제조장비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우선 설치하고, 대체설치 후 6개월 내 신품으로 구축하여야한다.
*단, 기존 장비와 동일한 GPU 증설요청 건은 단종 전 12개월 이내 제조 장비로
제한한다. 

❍ 모든 장비는 제조사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검수 완료 후 5년 동안 기술지원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장비 구축을 위해 필요한 파워케이블과 랜선(Fiber, Cooper) 등의 부속자재는 본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하는 시스템은 ‘28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하며, 매월 1회 방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각 장비 교체후 장비구성도 등 관련 산출물은 현행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사업을 위해 연구원 현황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본원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하다. 

 

 

 

 

 

(이 하 여 백) 

요구사항 분류 

기술부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PR - 002 

요구사항 명칭 

GPU 증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운영 GPU 장비 서버에 대한 증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형태 

 - NVIDIA A100 40GB PCIe 카드 증설
*현재 A100 40GB PCle 카드 1식 운영 중으로 1식 증설하여 2식 운영 예정 

   **현재 운영 서버 참고

구  분 

종  류 

사     양 

설치년도 

GPU서버 

Cisco HX 

32Core, 메모리 128GB, A100 1식 

2022 

 

 

❍ H/W 성능 

- GPU: NVIDIA A100 Tensor Core (Ampere Architecture) 

 - 메모리 용량: 40GB HBM2e 

 - CUDA Cores: 6,912개 

 - Tensor Cores: 432개 (3세대) 

 - 연산 성능: 

 - FP64: 최대 9.7 TFLOPS 

 - TF32: 최대 156 TFLOPS (with sparsity) 

 - INT8: 최대 624 TOPS (with sparsity) 

 - 메모리 대역폭: 최대 1.6TB/s 

 

인터페이스 

 - PCI Express Gen4 x16 

 - 단일 카드 구성 (1GPU) 

 - 표준 서버 메인보드 호환 (슬롯공간 2개 필요) 

 

❍ 프로토콜 및 지원기능 

 - NVIDIA CUDA Toolkit, cuDNN, TensorRT 등 지원 

 - 주요 AI 프레임워크 최적화: TensorFlow, PyTorch, MXNet 등 

 - Multi-Instance GPU (MIG) 기능 지원: 최대 7개의 가상 GPU 인스턴스 

 - ECC 메모리 오류 정정 기능 내장 

 

❍ 기타 

 - 전력 소비: 최대 250W (PCIe 모델) 

 - 냉각 방식: 액티브 팬 내장형 

 - 운영 체제 지원: Linux (Ubuntu, RHEL 등), 일부 Windows Server 버전 

 - 장착 시 최소 요구 파워서플라이: 650W 이상 

 - 보증 : 제조사 기본 제공 (3년 제한 보증) 

 - NVIDIA 드라이버 및 펌웨어 업데이트 제공 

 - 장비 설치 전 서버 내 슬롯/전력/공간 확인 필수 

 - 기타 GPU 증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모두 과업에 포함이며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요구사항 분류 

기술부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PR – 003 

요구사항 명칭 

GPU 신규 서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PU 신규 서버 구성 

세부 

내용 

 

❍ 형태 

 

 - 서버 : 3U 높이의 랙마운트 서버 

 

❍ H/W 성능 

 

 - CPU  

     •  최신 서버용 x86 아키텍처 기반 프로세서 탑재 

     •  32코어 / 64스레드 이상의 성능 제공 

     •  기본 클럭 3.55GHz 이상 

     •  TDP 200W 이하 

     •  PCIe Gen5 및 DDR5 메모리 지원 

     •  동일한 사양의 프로세서 2개 장착 (Dual CPU)     

     • 최대 2개 CPU확장 지원 

     • 최대 160 Core 프로세서 장착 지원  

    ※ 프로세서 예: 24코어 이상, TDP 200W 이하, 기본클럭 3.25GHz 이상의
      x86 서버 프로세서 (예: AMD EPYC 9255 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 메모리 : 512GB (64GB * 8) 

     • 최대 6400MHz TruDDR5 DIMM 24개 슬롯 

       (프로세서당 12EA DIMM) 

     • 최대 3TB 용량 지원 

     • 메모리 RAS : ECC, DRAM 패트롤 + 리디렉션 스크러버 

       - DRAM 주소/명령 패리티 

       - DRAM 읽기 및 쓰기 데이터 CRC 

       - DRAM 런타임 사후 패키지 복구 

       - 실패한 DIMM 식별 

       - DRAM 누수 버킷 오류 카운터. 

 - HDD : U.3 7500 PRO 1.92TB 읽기 집중 NVMe PCIe 4.0 x4 HS SSD * 4 

     • 최대 8개 핫스왑 NVMe SSD 장착지원 

     • M.2 NVMe SSD 4개 지원 

 - 전원공급장치 : 4x 2400W 플래티넘 핫스왑 전원공급장치 및 N+1지원 

 - GPU (1식) 

     • 최신 아키텍처 기반 고성능 범용 GPU 

     •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탑재 

     • 메모리 용량 141GB 이상 

     • 메모리 대역폭 4.8TB/s 이상 

     • FP8: 4,800 TFLOPS 이상   

     • FP16: 2,400 TFLOPS 이상 

 

     • FP64: 67 TFLOPS 이상 

     • Tensor 연산 및 트랜스포머 엔진 최적화 기능 탑재 

     • NVLink 또는 PCIe Gen5 인터페이스 지원 

 

인터페이스 

 

 - 네트워크 : 

     • OCP슬롯 1개이상 지원 

     • 1GbE, 10GbE 및 25GbE 네트워크 2포트 및 4포트 어댑터 지원  

     • InfiniBand HDR/NDR 어댑터 제공 

 - PCI 확장 슬롯 : 

     • 4개x DW GPU 슬롯 (x16 전면) 

     • 2x PCIe 4.0 이상 I/O 슬롯 (x16 전면) 

     • 1x PCIe 4.0 이상 I/O 슬롯 (후면 x16) 

     • 1x OCP (후면 x16) 

 - GPU 지원 

     • NVIDIA H200 94GB/H200 141GB D/W GPU PCI 카드 4개 이상 지원 

 

 

❍ 프로토콜 및 지원기능 

 

 - 원활한 H/W 관리를 위한 전면 LCD 진단 패널 지원 

 - IPMI 2.0 지원 

 - TPM 2.0 지원 

 - SNMP 3.0 지원 

 - 원격 Virtual Media, 원격 콘솔 기능 지원 가능 

 - Remote Access Controller 제공 

 - Remote management Web browser HTML5 지원 

 - BMC (XClarity Controller) 를 통해 원격 시스템 관리 및 

   Firmware Update 기능 제공 

 - Mobile App을 통한 Virtual Operator Panel 제공 

 

❍ 기타 

 - 90일 내 서버 및 부품 납품 

 - Ubuntu OS 설치 및 초기 설정 

 - NVIDIA Driver, CUDA Toolkit, cuDNN, Container Toolkit 설치 

 - Kubernetes 단일 노드 구성, GPU Operator 및 Helm 설치 

 - 기본 Pod 및 nvidia-smi 테스트 포함 

 - OS 호환: RHEL, Ubuntu, SUSE, Windows Server, VMware 등 

 - 3년 연중무휴 24시간 4시간이내 방문 서비스 

 - 전국 주요도시 벤더사 기술지원서비스 및 파트센터 부품지원 

 - 서버운영을 위한 워크스테이션 2식 포함
   *계약일 기준 최신 사양 모델  

 - 계약 후 7일이내 보안기능확인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인서 

 - 외부 스토리지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카드 등 관련 부품들 포함 납품 

 - 기타 서버 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모두 과업에 포함이며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리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수행토록 해야 한다. 

사업관리 책임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특급 또는 고급 이상)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구축·전환 기간까지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연구원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안사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투입 인력에 대하여 연구원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원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연구원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안사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분야별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최적의 인력구성 방안 및 각 인력의 업무역할을 명확히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자는 사업 및 수행인력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동법 시행령 중 해당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착수계 제출, 변경관리 등 사업관리에 대한 절차 및 서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을 준용하여야 한다. 

❍ 산출물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보고서는 책자형태로 제본 및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그 외 모든 산출물은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진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세부 

내용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적용시점이 다른 제품과 관련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별 상세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연구원이 요청한 추진일정 계획과 제안된 일정계획이 다른 경우
사업기간 내의 원활한 완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착수보고, 월간보고, 최종보고, 검토회의 등 

사업기간 중 필요 시마다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연구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하며 연구원에서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의 한계 

세부 

내용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과업 수행 중 연구원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목적에 맞는 요구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4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사후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검사 및 사후조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검사요청) 계약업체는 노후시스템 교체구축을 완료하고,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아래의 내용을 포함“서비스 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구성도, 구성요소(장비설정, 운영 현황 등)별 설치내역 

   - 서비스 점검 결과보고서, 운영지침서 

   - 유지관리 계획서(유지관리 조직도, 장애처리 절차 등) 등 

❍ (검사의 수정ㆍ보완) 검사과정에서 수정ㆍ보완사항이 발견되면, 연구원은 검사확인서 및 보완 지시서를 작성하여 계약업체에 통보하고, 계약업체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안제품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을 연구원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추가 검사) 노후시스템 교체구축 완료 후 구축시스템에 대한 정합성 시험 추가로 시행되는 시험에 대한 지원 및 제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계약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며 연구원은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원은 계약업체가 사업 완료 후에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계획 

세부 

내용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과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적인 보안관리수행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 시 누출금지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고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 (참고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H/W 및 S/W)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참고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참고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참고2)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의 보안 관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자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용역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용역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참여인원 및 대표자의 친필서명이 기재된 ‘보안서약서’(별지 제1,2호), ‘개인정보보호서약서’(별지 제5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별지 제6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에는 용역사업 수행 중 보안규정 미준수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사항과 ‘정보누출 금지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연구원에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참여인원의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별지 제8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료의 무단반출 및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보안위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담당자와 PM의 서명이 포함된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별지 제8호)를 제출한다.)  

  - 연구원은 불시에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종료 후 지득한 모든 자료의 반납 및 파기 등 유출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반 사항과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한다는 사항이 명시된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인력의 ‘정보누출금지 확약서’(별지 제3, 4호)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퇴직 및 이직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야하며, 교체 대상자에게는 용역사업  착수 시와 동일한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이와 함께 기존 참여자의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와 신규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전산자료, 사무실, 장비 등의 보안준수사항 전반 

세부 

내용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연구원의 파일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해야 하며, 용역참여자 장비 및 보조기억매체, 상용 웹하드, P2P,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기억매체(일반USB, 외장형디스크 등)는 사용을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한다. (대외비 및 비공개 자료는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연구원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연구원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한 내부 자료의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정보화사업 담당자에게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에만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연구원의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한다.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 사업자는 외부 작업 시 착수보고 전 외부 작업실 위치(상세주소 포함), 자리배치도, 네트워크 구성도, 작업실과 작업용 PC 케이스 시건장치 유무, 휴대형 전산기기 고정장치 유무를 확인하여 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연구원에서 지급한 장비 외 일체의 외부장비(노트북,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 외부장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PC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백신·보안USB·개인정보보호SW 등 PC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연구원 보안정책 준수 

  -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의 비인가 반출 방지 및 USB 등 보조기억매체 이용금지를 위하여 PC에 USB 포트락 및 보안스티커를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 의무 준수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의 최신 법·규정·지침 등의 보안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성검토 결과는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연구원의 정보보안 운용 규정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한다.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계약기간 완료 시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 관련 제반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백본, L2 스위치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기본 교육을 교육 전문기관에서
제공해야함 (교육일수 : 5일 / 교육대상 : 2인) 

교육계획서에는 실시할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단, 교육대상, 내용 및 기간 등 상세한 교육계획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안사는 연구원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여 추가 교육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연구원에서 기능 보완을 하고자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하 여 백) 

Ⅳ  

 

 사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ㅇ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ㅇ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투입계획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안전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ㅇ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6. 책임 

 ㅇ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7. 권리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아 래 >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기술능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발표 평가 

 나.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제출서류 포함)에 대한 평가수행 

  ❍ 기술(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산출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결정 

  ❍ 내부규정에 없는 사항은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 운영지침」을 따름 

다. 기술평가 기준 

 ㅇ평가표 및 배점(안)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경영상태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 따른 재무구조 건전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10 

[별표1] 

정성 

평가 

제안일반 

제안요청  

내용 이해 

ㅇ 사업의 현황분석 및 이해도에 대한 적정성 

  - 연구원 현 시스템 현황분석 및 개선점 반영 

ㅇ 제안요청 기능에 대한 반영사항의 명확성 

  -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 제안내용의 적성성과 객관성 

20 

[별표2] 

기술 및 기능 

제안장비 

성능 및 품질 

제안 장비 기능/성능의 우수성 및 적정성 

  -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 제안 장비의 적합성 및 우수성, 호환성 

20 

[별표3] 

안정성 및 확장성 

제안 장비 기능/성능의 우수성 및 적정성 

  - 장비 운영의 안정성 

  -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적정성 

  - 기 구축장비와의 호환성 및 향후 운영의 확장 가능성 

30 

[별표3] 

사업관리 

일정·조직· 

프로젝트  

관리 

ㅇ 사업추진 일정 및 진도 관리방안 

ㅇ 조직체계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ㅇ 프로젝트 관리방안의 적정성 

  - 품질관리/위험관리/형상관리/문서관리 등 

  - 업무보고 및 검토회의 방안 

ㅇ 교육계획의 적정성 

  - 도입제품에 대한 운영자 교육, 매뉴얼 등 교육 계획 

20 

[별표4] 

배점 합계 

100 

 

 

 ㅇ주관적 평가 배점 기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별표1] 신용도 평가 (10점)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 배점방식 : 적용률 × 배점 / 100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2] 제안일반 (2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제안요청 내용 이해 

20 

18 

16 

14 

12 

제안서,  

발표내용 

 

 

[별표3] 기술 및 기능 (50점) 

 - 제안하는 장비의 요구사항 만족도 및 사업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운영 상의 안정성·확장성 등 제품우수성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제안장비 성능 및 품질 

20 

18 

16 

14 

12 

제안서, 

발표내용 

 ▪ 안정성 및 확장성 

30 

27 

24 

21 

18 

 

 

[별표4] 사업관리 (30점)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인력의 규모, 경력 사항과 프로젝트 관리방안,
사업추진 계획 등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일정·조직·프로젝트 관리 

20 

18 

16 

14 

12 

제안서, 

발표내용 

 

 

 

 

[별표6]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정량 

평가 

경영상태 

경영상태 

적용률을 고려,  

평가산식에 따른 평가 

 

정성 

평가 

제안일반 

제안요청  

내용 이해 

20 

18 

16 

14 

12 

 

기술 및 기능 

제안장비 

성능 및 품질 

20 

18 

16 

14 

12 

 

안정성 및
확장성 

30 

27 

24 

21 

18 

 

사업관리 

일정·조직· 

프로젝트 관리 

20 

18 

16 

14 

12 

 

종합
의견 

 

합계 (100점 만점) 

 

 

다. 가격평가는 조달청 기준에 의합니다. 

라.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규격 평가 적격 대상자중 점수가 1위인안사와 계약 체결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따름 

 

2. 입찰관련 정보 

 가.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자 

    ②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단독수행,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 

 

 라. 제안 요청설명회 및 자료열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통신망 회선 현황, 장비 현황 등 상세내용은 연구원을 방문하여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마.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후 15일 이내(변동가능) 별도 유선 통보 

  ❍ 시간 : 제안사 당 30분 이내 (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 순서 : 발표시간은 별도 유선 통보 (나라장터 접수 역순) 

  ❍ 유의사항 

    ①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디지털정보혁신실 전성은 

     - Tel : 041-589-8097,  Fax 041-589-8096 

     - e-mail : sejeon@kitech.re.kr 

 

3.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규격 가격 동시입찰 

 다. 적격자 선정 및 계약순서 

  ❍ 적격심사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등일반원칙을 따름  

  

바. 계약조건 

  ❍ 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보고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함 

  ❍ 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해야 한다. 

  ❍ 해 계약으로 지식재산권이 발생 할 경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고,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함 

  ❍ 주관기관이 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안서에 유·노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보유경로를 파악하여 위법사실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등 행정 처리함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제안서 순 

  ❍ 계약서(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 후 수용하도록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관기관이 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안서에 노출하여서는 안 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자료로 작성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형태로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동의한다」,「가능하다고 본다」,「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내에 정보시스템의 H/W, S/W 구성도 및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 제안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인력손실, 협력사 이탈, 의사결정 지연 등 사업 진행 중 위험요인별 관리방안이 “위험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전문업체의 참여와 상호협력 방안이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제시되어야 함 

    - 인원, 장비, 문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 수행계획을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 포함하여야 함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다.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 목 차 > 

 

I. 제안개요 (요약본)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주요 제안내용 (Ⅱ. 과업수행 부문의 요약, 3~5페이지 분량) 

 

II. 과업수행 부문 

 1. 과업추진 목표 

 2. 과업추진 방법 및 전략 

 3. 사후관리 지원 및 방안 

 4. 기타 효율적 과업운영 방안 제안 

 5. 기대효과 

 

III. 과업관리 부문 

 1. 과업추진체계 (외부 전문가 위촉 시 내용 포함) 

 2.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분야별 책임자 및 팀원 경력 포함) 

 3. 추진일정 및 계획 

 4.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IV.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제안기관의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참조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주 제작 시 응찰 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취소 사유가 됨 

2.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첨부 1> 

                                      

(제출 시 본 문구 삭제) 본 양식은 표지 양식입니다.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 및 평가 부분을 확인하셔서 별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입 찰 공 고 명 

 

제   안   서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전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첨부 3> 

 

과업수행 조직도 

  

1. 과업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직위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전담인력 요약 

연번 

성명 

직위 

본 과업 

참여임무 

학위(자격증) 

근무경력 

상근/ 

비상근 

종류 

취득일 

 

 

 

 

 

 

 

 

 

 

 

 

 

 

 

 

 

 

 

 

 

 

 

 

 

 

 

 

 

 

 

 

 

 

 

 

 

 

 

 

 

 

 

 

 

 

 

 

 

<첨부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위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 

   

 

경                    력 

기 관 명 

분    야 

참 여 기 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비고 

 

 

 

 

 

 

<첨부 5>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공 고 명』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공 고 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참고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고 2] 

정보누출 및 보안 위규 처리 기준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 

     련 자료 수발신 

  다. 허가 없이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 타 항목과 별도 부과 

2.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2.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제1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 명의)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인은 본 사업 진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기 관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보안 서약서(용역 수행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인은 본 사업 진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기 관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용역 수행인력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귀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책 :  

                   성        명 :                        (서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직무상 보호할 대상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개인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채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이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을”이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1.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본 계약 체결 또는 “비밀정보”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 또는 그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본 계약의 비밀정보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갑”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갑” 이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7조 【정보의 회수】 

1. “을”이 “갑”과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갑”이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2.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을”이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갑”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과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1. “을”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요청시 “용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을”은  본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3.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단 “을”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을”의 해석에 따른다.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기관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상  호 :  

사업자번호 : 119-82-01008 

사업자번호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주  소 :  

대표자 :     이    상   목    (인)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