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25 - 988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별별상가&하우스 조성사업 관급자재(GHP 실외기) 구입 설치
나. 물품내역 : GHP 실외기 2대(상세내역은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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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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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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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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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엔진히트펌프
(GHP) 실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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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45KW, 난방 5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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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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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매 계약된 실내기 제조사(엘지전자)와 호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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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설치도)
마. 기초금액 : 금72,576,000원(금칠천이백오십칠만육천원)
(추정가격 : 65,978,182원, 부가세 : 6,597,818원)
※ GHP 실외기는 별별상가&하우스 조성사업에 현재 설치중인 실내기(LG전자.주)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5년 7월 15일 (화) 10:00 ~ 2025년 7월 17일 (목) 10:00
※ 단,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접수마감 일시 전날 18:00까지입니다.
나. 개찰일시 : 2025년 7월 18일 (금) 11:00
다. 개찰장소 : 함안군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수의계약
4. 견적제출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함안군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4010180602 : 가스엔진히트펌프)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으로 등록한 업체로 붙임 시방서에 의거 해당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조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마. 공급업체는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AS확약서 등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유하고 낙찰통보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방식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입찰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하며, 재입찰 시간은 투찰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참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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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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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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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물품구매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 등)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르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나. 규격서 등 사업내용 :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 정해영(☎ 055-580-4733)
다. 입찰집행사항 :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안다예(☎055-580-2185)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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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안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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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함안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함안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함안군의 불이익(계약해지 및 구상권 청구 등)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함안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함안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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