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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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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9445-000 공고일시 
공고명 장수군 장계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자 선정
공고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공고담당자 장수현(☎: 02-6905-8200)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8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8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7/2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긴급)물 품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2025-382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07.15. 

   한국LPG사업관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장수군 장계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자 선정 

 나. 내   역 : 약 900세대 공급(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 공급배관 약 20.6km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지역 내 개별탱크 설치 세대의 공급단가 및 안전관리(정기검사) 등도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세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공급세대는 지원신청 세대 및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대상 

 라. 공급기한 : 집단공급개시일로 부터 5년(계약일 이후 허가시 허가일 기준으로 함) 

 마. 공급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839 일원 

 바. 참가자격 : 장수군 장계면 읍면단위 LPG집단공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 

      ※ 신규 설립시 참가자격 증명은 조합 또는 SPC 설립 신청서로 대체 가능하며 협상이 완료되어 공급사업자로 선정된 주체는 선정 후 1개월 이내 즉시 설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모든 구성원은 하나의 조합 또는 SPC에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참여시 해당 구성원의 모든 참여 및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1) 조합 또는 법인 대표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등록 업체[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업종코드(4616))이거나 LPG충전 ․ 판매사업자[업종코드(4615, 4617)] 이어야함.  

    2) 조합 또는 법인 구성 시 집단공급사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 5인 이상이 함께 조합 등을 구성하여야 하며, 판매사업자는 3인(업체수) 이상(지역제한 없음), 지분율 30%(개별 지분율 10% 이상) 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함. 

    3)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다만, 해당 사업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인정함 

    4) 조합 또는 법인 구성 시 구성원은 법인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본점이 각각의 지사, 지소, 대리점 등 사업자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도 본점을 포함하여 1개의 사업자로만 인정함. 

      ※ 동일 대표자(공동대표 포함)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사업자만 인정하며, 인정 사업자는 참가자가 결정하여야 함. 

    5) 자격 증명은 참가자격 요건에 따라‘조합 또는 SPC 설립등기 신청서’, ‘등기부등본’1부를 제출해야 함. 

 사. 공급범위 : 15톤 저장탱크 2기,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특정사용시설) 

      ※ 지역 내 공급가구수 및 개별공급(250, 500kg 등) 세대는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5. 07. 15(화)  ~ 2025. 07. 28(월) 16:00(접수마감) 

 나. 입찰방법  

    1) 직접제출 및 우편입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투찰,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도중의 분실, 훼손 및 지연도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우편입찰서 제출 시 겉봉투에 해당지역(공고명 또는 입찰공고번호), 대표 업체 및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 우편송부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툴동 9층 S02호  

                     한국LPG사업관리원 경영지원부 사업계약팀 

      ※ 입찰참가서류 상 공고명, 사업명, 입찰서식 등의 오기를 발견될 시 입찰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7. 28(월) 17:00, 한국LPG사업관리원 

      ※ 개찰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및 참가제한 

 

  가.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 

  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LPG사업관리원 주관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낙찰은 받았으나, 사업시행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 자 

    2) 정부·지자체의 입찰·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부도, 파산, 법정관리 상태인 사업자 

    4)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급지역 및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구에서「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하여 관련 행정처분(「액화석유가스법」 제68조제8호, 제71조제4호, 제73조제4항제2호)을 받은 자 

    5) 액화석유가스 제60조제3항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을 미납한 자( 2025.04.01. 시행, 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6) 본 입찰 붙임서류에 입찰단가 미기입 등 입찰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 

  다.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체결 후 상기 나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확인되어 참가자격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및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서류(제출서류 목록 참조) 

 

  가. 참가 신청서 <붙임 1> 

  나. 입찰자 현황(구성원 명부 및 이력) 및 사업계획서(아래사항 포함, 순서대로) 

    1) 조합(SPC)설립등기 신청서 ․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2) 구성원 전체 실적 및 자본금의 증빙자료(구성원 소재지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1)가점에 해당되는 판매사업자 용기공급실적사항 증빙자료 

     : 공급실적 증빙자료는 공급지역(전체배치도 참조) 내 공급예정 세대수의 10% 기준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별 자료 요청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기존 용기공급자 실적인정범위 

 

 

 

 최근 공급지역의 용기공급 실적자료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바, 당해년도 1.1일자 기준일 이전부터 입찰공고일(이후)까지 용기 공급을 유지하는 경우 인정함. 단, 기준일부터 해당 공급지역에 최초 공급한 실적은 인정 불가함 

 

    ※ 기존 용기사용 세대는 공급지역 내 본 사업에 신청한 세대(전체배치도 참조) 중 용기를 사용한 세대이어야 함 

     ① 거래명세서 및 입금확인증, 용기공급사진 <붙임 4> 

      ※ 입금확인증이 없는 경우, 거래명세서 관련 주민확인서<붙임 5> 대체 제출 

     ②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으로 상기 ①을 대체할 수 있음(입찰공고일 이후 계약체결 건은 인정 불가)     

    3)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서(매몰배관 포함)  

    4) LPG집단공급실적 확인서 및 LPG배관망 공급실적 증빙자료(구성원 전체) 

    5) 시설관리팀 조직도,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재직증빙 자료), 장비 보유현황(사진첨부), 공급차량(벌크로리)* 2대 증빙자료(등록증사본, 차량번호 포함 해당차량 전 ․ 후방 사진) 

       * 공급지역 내 일부 개별탱크 공급세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5톤 이하(2.6톤)의 벌크로리 1대를 보유하여야 함. 

    6)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관련 증빙자료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증 

      ※ 구성원 외 협정시 협정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상 해당 면허를 보유한 시공사업자가 공급기한 이상 협정을 통해 공급지역 내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 이행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구성원 전체) 

    8) 대표사 신용등급 증명서 

  다. 종합평가 자기평가 및 심사표 

  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붙임 참조) 

      ※ 관리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양식은 별도 양식으로 제출하며 순서에 맞춰 제본(단면인쇄 무선좌철제본)하여 3부 제출하며, 기 제출서류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재작성하여 기간 내 제출할 것. 

5. 낙찰자 결정  

 

 가. 공고내용에 따른 제출서류 및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 기준표 배점1)의 85점 이상인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점 인 자를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1) 2인 이상 입찰자의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으로 동일하여 낙찰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 세부항목 순으로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결정함 

     ①공급가격 ②사업자 구성의 형태 ③공급능력 ④안전관리능력 ⑤신용도 ⑥가점 

  2)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에 의해 최종 선정업체가 결정되고, 협상의 결렬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합, SPC 설립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3) 차 순위 업체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 

  4)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함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5)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할 수 있음. 

  6) <붙임 2>에 따른 평가 시 제출서류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배점을 “0”점 처리함.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입찰공고 <붙임 6>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를 사용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단, 공급 여건이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다.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1) 해당 선정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등)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가 위 원인자로 인해 사업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 

  2) 원인자와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사업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사업자 선정취소와 원인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3) 상기 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라. 협상이 완료된 업체는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즉시 설립 절차를 진행하여 주관기관(지자체)과 계약체결을 진행하여야 함 

 

6. 특수조건 

 

 가. 유가변동에 따른 공급단가 조정 

  1) 매월 LPG 정유, 수입사가 고지한 가격 (이하 ‘MP’)에 연동하여 조정함. 

  2) 조정금액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매월 첫째 주 MP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결정함. 

  3)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벌크로리 2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또한 개별탱크 공급 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완료 해야함. 

 나. 혹서·혹한기에도 안정적 가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화기, 정압기, 필터 등 가스공급시설 전반에 대한 수시 점검(분해점검 등)·보수·교체는 공급자 책임 

 다. 가스공급 중단 또는 누출 사고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담당자 출동 및 보수 

 라. 기타 LPG공급에 있어 필요한 제반비용 및 수수료는 공급자가 모두 부담함 

  1) 제반비용 및 각종 수수료 : 수리/보수비용, 점검 및 검사수수료(검사를 위한 준비 발생 비용 포함),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도로점용료 등 

  ※ 위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LPG공급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전부는 공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마. 년 1회 각 세대 가스안전 정기점검은 공급자의 관리 하에 시행함. 

 바.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관리원 및 지자체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함. 단, 지역 판매사업자의 구성원 탈퇴시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시․군․구) 소재 판매사업자와 재구성 하여야 함. 

 사. 계약업체는 가스공급 계약기간동안 관련규정에 적정한(매몰배관 포함)가스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아. 변경공급 및 신규공급 기준 

  1) 지자체 담당자 및 관리원에 내용을 통보하고 공급규정에 맞춰 진행함 

  2) 지하 매몰배관 설치 시 시공사에 준공도면을 받아 보관 및 공급관리를 함 

  3) 수요자 분담금 징구 및 금액관련 제반사항은 관리원과 협의 후 진행함 

  4) 집단공급사업의 변경 시 모든 제반사항은 공급자가 부담함 

 자. 가스공급사업자(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의 주체자이며, 안전관리 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준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함. 

 차. 집중감시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및 제출 

 카. 기타 지자체 및 관리원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타. 가스공급사업자는 상기 특수조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파. 추후 계약기간 내 관련법규 및 규정 개정에 따른 공급자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당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나.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부 고시)를 참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급규정 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및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가 됨.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구성원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이후라도 부도 및 파산 등의 사실이 확인될 시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됨. 

 라.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전 현장방문을 통해 제반 여건을 파악하여야 하고 첨부된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입찰할 것. 

 마. 입찰참가 철회 시 당 관리원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입찰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별도 보상은 없음. 

 바. 관련 문의 

  1) 사업관련 : 서부사업팀 02-6905-8200 

  2) 입찰관련 : 사업계약팀 02-6905-8200 

 

 

2025년 07월 15일 

 

한국LPG사업관리원장 

 

 

 

 

 

 

< 붙임 1 > 입찰참가 신청서 

< 붙임 2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붙임 4 > 용기공급 사진대지 

< 붙임 5 > 기존 용기공급 거래 확인서   

< 붙임 6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 

< 붙임 7 > 개별탱크 주소 

< 붙임 1 >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조합(SPC)명 

 

사업자 번호 

※ 없는 경우 공란 

법인등록번호 

※ 없는 경우 공란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팩 스 번 호 

 

입찰참가 지역명 

○○시․군 ○○읍․면 

입 찰 단 가 

(VAT 포함) 

00월 단가(        원/kg) 

MP 기준(       원/kg) 

 

 

 

 

 본 건의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등록 합니다. 

 

집단공급실적 

             세대 

LPG배관망공급 

             건 

가스1종 보유 

보유․협정 / 미보유 

공동 

참여사현황 

구성원 

○○외 ○인 (총 O인) 

OO시군 판매업체 

           개사 

자본금 

         백만원 

가산점 대상업체  

           개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와 같이 공고한 장수군 장계면 읍면단위 LPG 공급사업자 선정에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회사현황(구성원 명부 및 이력) 및 사업 계획서(공고문 참조) 

 

 

      

2025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구  성  원  명  부  

번호 

업종 

대표자 

소 재 지 

상 호 

사업자번호 

지분율 

대표사 

집단, 충전, 판매, 시설 

홍OO 

OO읍 OO리 

OO에너지 

000-00-00000 

00% 

구성원1 

집단, 충전, 판매, 시설 

김OO 

OO읍 OO리 

OO에너지 

000-00-00000 

00% 

구성원2 

집단, 충전, 판매, 시설 

이OO 

OO읍 OO리 

OO에너지 

000-00-00000 

00% 

구성원3 

집단, 충전, 판매, 시설 

박OO 

OO읍 OO리 

OO에너지 

000-00-00000 

00% 

구성원4 

집단, 충전, 판매, 시설 

최OO 

OO읍 OO리 

OO에너지 

000-00-00000 

00% 

구성원5 

집단, 충전, 판매, 시설 

최OO 

OO읍 OO리 

OO에너지 

000-00-00000 

00% 

 

 

 

 

 

 

 

 

 

 

 

 

 

 

 

 

 

 

 

 

 

 

 

 

 

 

 

 

 

 

 

 

 

 

 

 

 

 

 

 

 

 

 

 

 

 

 

 

 

 

 

 

 

 

 

 

 

 

 

 

 

 

 

 

 

 

 

 

 

 

 

 

 

 

 

 

 

 

 

 

 

 

 

 

 

 

 

 

 

 

 

 

 

 

 

 

 

 

 

 

 

 

 

 

 

 

 

종합평가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종합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자기평점 

[가] 

사업자  

구성의 형태 

해당지역 판매사업자의 공동참여 

구성원의 조직구성의 적정성 

10 

 

구성원의 자본금액 합계 

5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5 

 

【소계】 

【20점】 

 

[나] 

공급능력 

구성원의 공급실적 

(최근 5년간) 

집단공급 실적(광역도) 

10 

 

LPG배관망 공급실적 

5 

 

 구성원의 매출 

5 

 

【소계】 

【20점】 

 

[다] 

안전관리능력 

안전관리 계획평가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4 

 

자격인원 평가 

4 

 

장비보유 평가 

최대 2 

 

【소계】 

【10점】 

 

[라] 

공급가격 

공급가격 평가 

공급가격의 적정성 

40 

 

【소계】 

【40점】 

 

[마]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 

 

【소계】 

【10점】 

 

【합계】 

【100점】 

 

[바] 

가점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5) 

 

【소계】 

【+5점】 

 

【총계】 

【100점】 

 

 

※ 가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붙임 2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평가 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사업자  

구성의 형태 

해당지역 판매사업자의 공동참여 

구성원의 조직구성의 적정성 

10 

구성원의 자본금액 합계 

5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5 

【소계】 

【20점】 

[나] 

공급능력 

구성원의 공급실적 

(최근 5년간) 

집단공급 실적(광역도) 

10 

LPG배관망 공급실적 

5 

구성원의 매출 

5 

【소계】 

【20점】 

[다] 

안전관리능력 

안전관리 계획평가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4 

자격인원 평가 

4 

장비보유 평가 

최대 2 

【소계】 

【10점】 

[라] 

공급가격 

공급가격 평가 

공급가격의 적정성 

40 

【소계】 

【40점】 

[마]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 

【소계】 

【10점】 

【합계】 

【100점】 

[바] 

가점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5) 

【소계】 

【+5점】 

【총계】 

【100점】 

 

※ 가점을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구성 

형태 

평가 

조합 및 SPC구성 

조직구성 및 기존 판매사업자의 참여여부 

20 

    1) 배점표 

   

구  분 

조직구성 

자본금 

지역 업체 참여율 

 

점     수 

10 

5 

5 

20 

 

 

    2) 세부평가기준 

     ㅇ 구성원의 조직구성 적정성 

   

구성원비율 

7인이상 

6인 

5인 

5인미만 

점     수 

10 

8 

6 

실격 

 

 

      ㅇ 구성원의 자본금액 

   

구성원 

비율 

5억원 

이상 

4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점    수 

5 

4 

3 

2 

1 

0 

 

 

     ㅇ 해당 지역 판매업체 참여율 

        (장수군 내 판매사업자 100%기준) 

      

참여자 

50% 초과 

3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5 

3 

1 

0 

 

공급능력평가 

구성원 실적 

(최근 5년간) 

LPG의 안정적 공급 

20 

    1) 배점표 

   

구  분 

집단공급실적 

마을단위 

배관망 공급실적 

구성원 매출액 

 

점    수 

10 

5 

5 

20 

 

 

    2) 세부평가기준  

 

    ㅇ 집단공급 실적(전북특별자치도 내) 

   

실적건수 

900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점     수 

10 

7 

5 

3 

 

 

    ㅇ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 실적 

       (전북특별자치도 내, 입찰공고일 이전 기준) 

      

실적건수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1건 미만 

점     수 

5 

3 

1 

0 

 

 

    ㅇ 구성원 매출액(합계) 평가 

   

실적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점     수 

5 

4 

3 

2 

1 

 

      ※ 실적금액은 계약금액으로 함.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평가 

안전관리 인원 및 자격평가 

10 

    1) 배점표(안전관리 계획서 평가) 

   

구  분 

조직구성 

자격인원 

장비보유 

 

점     수 

4 

4 

2 

10 

 

 

    2) 세부평가기준   

 

      ㅇ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구성의 적정성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점     수 

4 

2 

1 

0 

 

 

      ㅇ 자격인원 평가(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인원 

3명이상 

2명 

1명 

0명 

점     수 

4 

2 

1 

0 

 

    

      ㅇ 장비보유 평가 

   

장비명 

자기압력 

기록계 

가스누출 

검지기 

마노미터 

CO누출검지기 

점  수 

0.5 

0.5 

0.5 

0.5 

  

       ※ 장비보유는 1개 이상으로 적용하고 없으면 0점임.   

공급가격평가 

공급가격의적정성평가 

정유 수입사 공장도 출하가격(MP) 기준 

 

 

40 

  1) 배점표 

   

구  분 

배  점 

 

점     수 

40 

40 

 

 

  2) 세부평가기준 

   

   ㅇ공급가격 

 

     ․  

     ․   

 

   * 입찰가격1)은 정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점수는 소수점 2째 자리 절사 및 점수산정 40 초과 시 배점한도 적용 

  ** 평가기준금액 : 345.06원/kg 

신용도 

재정상태 

신용등급 

10 

  1) 신용평가등급 기준 배점표(대표사)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10.0 

8.0 

6.0 

4.0 

0 

  

 

100 

 

가점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2) 

+5 

    1) 판매사업자 중 사무소 관할 장계면에 소재하거나 용기공급실적이 있는 판매사업자 

     ※ 100%기준 : 본 공고일 기준 휴폐업을 제외한 용기판매사업자 중에 ❶장계면에 소재한 사업자수❷타지역 소재 사업자 중 용기공급실적을 보유하여 본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수합산한 수(❶+❷) 

 

   ㅇ소재 판매사업자 수 3개소 초과 

참  여  자 

100% 

60% 이상 

30% 이상 

30%미만 

점      수 

5 

4 

3 

1 

 

     

   ㅇ소재 판매사업자 수 3개소 

참  여  자 

100% 

60% 이상 

30% 이상 

30%미만 

점      수 

5 

4 

3 

0 

 

   

   ㅇ소재 판매사업자 수 3개소 미만 

참  여  자 

100% 

50%  

점      수 

5 

3 

 

   ※ 소재 판매사업자 수가 1개소인 경우, 지역업체 미참여 입찰자는 기본 가점 3점을 부여함. 

합    계 

100 

 

세부 항목별 배점표 

 

 

 

 

 

 

 

 

 

 

 

 

< 붙임 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공급, 안전관리의무 불이행,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급 및 안전관리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이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관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가스공급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관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사명 :                              

      서약자 : 대표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 붙임 4 > 용기공급 사진대지 

 

용기공급 사진대지 

 

 

공급장소 건물정면 

공급장소 용기공급사진 

 

 

건물 입구·대문사진(주소명 포함) 

공급자 용기사진 

 

용기공급사진은 해당 판매사업자의 상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용기일 경우만 인정 

 

< 붙임 5 > 기존 용기공급 거래 확인서   

 

 

기존 용기공급 거래 확인서 

 

 

당 사는 본 입찰의 공급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LPG용기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ㅇ 거주자명 :  

 

    ㅇ 세대주와의 관계 :         

 

    ㅇ 공급주소(도로명) : 

 

    ㅇ 연락처   : 

 

                                          거주자               (서명·인) 

 

              판매사업자(상호)                     대표자               (인) 

 

 

 

 

        년    월    일 

 

 

  한국LPG사업관리원장 귀하 

 

 

< 붙임 6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9호서식]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주관기관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① 단가계약 인 경우 

1 ㎥ 당 금  계약금액 원정 ₩ [MP + (계약단가)] 원/kg] 

계약금액 산정(원/㎥ 변환) : [계약월 기준 수입사(수입사명) MP가격0,000.00원/kg + (계약단가) 원/kg) ] ÷ 00지방 기화율 0.0000원/m3 

② 총액계약인 경우(특수조건 제4조제1항) 

금  계약금액  원정 ₩000,000,000원, [MP + (계약단가)] 원/kg] 

※ 총계약금액 산정 : [계약월 기준 수입사(수입사명) MP가격 0,000.00원/kg + (계약단가) 원/kg) ] ÷ 00지방 기화율 0.0000원/m3 × (직년연도 평균 추정사용량) kg  × 5년  

계약보증금 

금                  원정(₩             ) 

※ 단가계약 산정기준 : (계약금액) 원/kg × (직전월 평균 추정사용량) kg × 10% 

※ 총액계약 산정기준 : (계약금액) 원/kg × (직년연도 평균 추정사용량) kg  × 5년 × 10% 

계 약 기 간 

.       .      .      ~       .      .      . (5년) 

※ 계약체결일과 공급개시 신고일이 상이한 경우, 계약완료일은 공급개시 신고일로부터 5년을 우선으로 한다. 

지체상금율 

% 

납품장소 

 

기타사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5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일반조건 1부.  

       2.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특수조건 1부.  끝. 

 

20  년   월   일 

 

주관기관의 장 

                (인) 

                     계약상대자 

                (인)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일반조건 >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이하 “공급관리”라 한다) 계약내용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급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급내역’이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말한다. 

  4. ‘물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프로판가스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액화석유가스 공급관리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공급내역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특수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계약단가에 월평균 추정 사용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기간은 최초의 계약일로부터 공급 후 5년 이내로 하며, 계약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약단가를 적용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주관기관(또는 사용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8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급관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계약금액 변경은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공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 전에 새로운 가스공급으로 사용하지 않게되거나 방치된 기존 가스용기에 대해 사용자와 협력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점검을 헤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관리 등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공급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공급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 공급관리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대체 공급관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변경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공급관리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관리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급관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제15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9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운영요령 별표 2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공급관리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 기간 중 공급관리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계법령 등) ① 본 계약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 적용된다. 

  ② 본 계약 및 운영요령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특수조건 >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읍면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하 “읍면단위사업”라 한다)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급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급내역’이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말한다. 

   4. ‘물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프로판가스를 말한다. 

   5. ‘개별탱크’라 함은 공급지역 내 배관을 통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배관망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공급내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주관기관의 장에게 공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급장소  

   2. 공급세대수 

   3. 가스의 용도(취사, 난방, 급탕 등)  

   4. 공급가스의 종류 

   5. 가스 저장시설 용량(00톤 0기), 개별탱크(00톤 0기), 기화기 종류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감시 장소 

  7. 공급배관 연장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급내역이 변경될 경우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수입사가 고지한 공급가격(MP가격)에 연동하여 매월 첫째 주 거래실례가격의 변동금액(증감금액)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계약금액(소수점 이하는 버림) 결정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공급관리 계약일반조건 제6조제3항에 따른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단가에 직전연도 연평균 추정 사용량(㎥)과 계약보증기간(또는 주관기관이 정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단가 조정에 관한 자료를 매월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제 사용량이 추정 사용량보다 적거나 많아도 계약금액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계약금액에 추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하다. 

   1. 기본요금(가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매달 부과되는 고정 요금) 

   2. 사용자 부담분(시설 부담분) 

   3. 기타 비용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기간은 최초의 계약일로부터 공급 후 5년 이내로 하며, 계약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약단가를 적용 한다. 

제6조(공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 공급 압력을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가스의 용도에 맞도록 저장탱크 내용적의 최소 30% 이상 최대 90%미만(소형저장탱크의 경우는 85%)의 저량, 압력 및 유량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영요령 제29조에 따른 표준 공급규정으로 가스요금, 안전관리 등 가스공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 계약체결 전에 계약 내용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부담분인 가스호스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가격 범위 내에서 공급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후 책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민원이 없도록 명백한 근거를 제시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공급이 원활하도록 만전에 기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처의 편의성 증대와 불편이 없도록 적정한 직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현장에 배치한 직원은 각종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제 ․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계약이 체결되어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연장 

   2. 계약내용 변경 

   3. 계약상대자 변경 

  ⑦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시험점화 및 가스보일러 시운전(베이크 아웃 포함) 기간부터 관리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시공이 불량하거나 안전에 중대한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는 공급하지 않아야 하고 세부내용을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물에 준공 후 발생된 하자 또는 기타 사유로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공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및 제31조(안전관리규정) 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스 저장시설, 공급시설 및 사용할 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위해예방조치와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및 안전일지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절 변화에 관계없이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연2회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가스안전 정기점검 및 기화기 ․ 정압기 ․ 필터 등 공급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보수교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련된 주관기관(또는 행정관청)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7조에 따라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이 구축한 안전관리 시스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관망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특히 대민업무를 처리할 경우 소속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거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명찰 등)를 지니고 이를 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매월 15일 이내 공급세대수 및 공급배관(사용자 공급관 포함) 등 공급내역의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고지내용과 안전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57조에 따라 보험(재산피해 3억원 이상(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대인 3억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및 내용변경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가 시설의 노후 및 관계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수와 변경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검사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스계량기 검정·재검정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실시 여부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원인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또는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경우 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공급 및 관리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기준 별표1에 따라 가스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료, 부동액, 윤활유의 보충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자체검사, 정기검사, 탱크 개방검사, 전기사용료(기화기), 개방굴착 공사비, 도로점용료, 계량기 검정료,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등 가스 시설물의 유지, 관리, 검사 및 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 일자에 검침을 실시하고 사용내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검침을 실시한다. 

   1. 신규 사용자  

   2. 사용자 변경 

   3. 사용자 요청 

   4. 계약금액 변경 

   5. 기타 필요한 경우 

  ⑬ 계약상대자는 공급이 중단되거나 누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⑭ 계약상대자는 공급지역 내 공사가 발생하여 공급시설에 영향에 미치는 경우 필히 출동 및 입회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결과내용을 주관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축, 개축 및 증축 등으로 인한 가스 배관의 철거 및 신설 

   2. 사용량 변경 및 가스기기(연소기, 계량기, 가스관경 증가 등) 변경 

   3. 주요 시설물(저장시설, 배관 등)의 변경 및 신설 

   4. 타 시설물(우·오수, 상·하수, 통신, 전기 등) 공사 

   5.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⑮ 계약상대자 및 구성원의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가스 변경공사 및 신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사 참여가 본 계약에 유리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⑯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교체, 수리 등을 실시할 때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내용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⑰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시설물의 점검, 안전 가스용품의 배터리 교체, 간단한 수리 등의 출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출장으로 사용자에게 출장비 요구를 할 수 없다.  

제8조(정보공개 및 안내)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주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1. 사용량의 확인 일자 

   2. 요금의 계산 및 고지방법 

   3. 요금의 지불기한 및 납부 지연시 적용연체 요율 

   4. 계량기를 사용자 고의로 조작한 경우 사용량의 계산방법 

   5. 계약상대자 연락방법 

   6. 공급 및 충전 계획 

   7. 기타 공급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기관이 상기 사항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계약 구성원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참여한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재구성하고 주관기관의 장의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성원을 재구성시 공급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를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승계 및 해제 ․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승계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승계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공급관리) 또는 제6조(업무법위)에 대한 해태 또는 위반할 경우 

   2. 주관기관의 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집단공급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제재 등으로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5.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로 주관기관의 장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7. 법정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주관기관(또는 행정관청)의 장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8.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주관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9. 계약금액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직접공급) ① 제9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공급이 불가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사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제3자로부터 시설에 물품을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다.  

  ②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고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인계 인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 ․ 해제될 경우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승인 없이 설치 또는 변경한 시설물을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일까지 계약상대자 부담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검사·재검사, 가스계량기 검정·재검정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고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될 경우 실시 여부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집단공급허가증 

   2.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점검 관련서류  

   3. 검침기록대장 

   4. 사용요금 고지서 및 영수증 

   5. 제조소 및 특정설비(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기화기 등) 재검사 완성검사 필증 및 각종 인허가 수수료 납부 확인증 

   6. 기타 공급 관련 서류 일체 

  ④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1] 

계약상대자 및 주관기관·사용자 부담분 기준(제7조제10항 관련) 

 

1. 계약상대자 부담분 

 

  가. 근무에 따른 인건비(야간근로 포함) 

 

  나. 공급소* 운영(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공과금, 사무실 임차비용 등)에 관한 일체비용 

     * 제조소 경계 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 및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 자율) 시설검사비용 

 

  마. 전기안전(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점검 비용 

 

  바. 공급권내 특정설비(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기화기등) 재검사비용(5년 이내) 

 

 사. 정압기 분해점검(2년에 1회 이상), 필터 분해점검(매년 1년에 1회 이상), 안전밸브 작동시험(2년에 1회 이상) 

   ※ 점검 또는 시험 후 필요시 교체하여야 함 

 

 아. 기화기에 사용되는 보일러 가동 비용 

 

 자. 보험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차. 각종 인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재산 사용허가 등) 

 

 카.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1) 안정적인 공급과 연계되는 가스 공급시설(제조소 및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기자재(기자재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관리 소홀에 따른 정비·보수 비용 

 

    * 온수식 기화기, 열교환기, 순환펌프, 가스보일러, 충전 퀵 커플러 패킹, 기자재 오일류, 기화기순환수(방청), 순환수 폐수처리, 부동액, 자기압력기록계 용지, 압력계·액위계 등의 계기류 및 부속품 등 

 

   2) 매몰형 밸브박스 정기·수시점검 미실시에 따른 침수 및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3) 시설에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허가관청에 미보고 및 긴급 조치 미실시에 따른 유지보수 발생비 

 

    ※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에 따라 부담분이 달라질 수 있음 

 

 

 2. 주관기관·사용자 부담분 

 

  가. 주관기관 부담분 

 

   1) 천재지변, 도로 포장, 타 공사 및 제설작업으로 인한 공급배관, 라인마크, 밸브박스 등의 파손 및 유실에 대한 비용 

    ※ 필요시 밸브박스 인상 및 철개 마모 보수 등 포함하여 유지보수 실시 

 

   2) 가스공급시설(제조소 내)의 기기 및 전기, 통신관련 설비의 노후화 또는 법령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 

    ※ (예시) CCTV, UPS, 디지털압력계, 가스누출경보기 등 전기설비 고장, 기기설비 효율저하, 기자재 및 공급배관의 부식․용접부 누수, 보일러 순환펌프의 임펠러·펌프 케이싱 부식 등 단, 공급업체 적기 오일교환, 정기점검 미실시 등 관리소홀시는 제외함 

 

   3) 가스 공급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전기방식, 접지저항, 피뢰설비 등)의 노후화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고장 및 파손에 대한 비용 

 

 나. 사용자 부담분 :. 가스 사용시설(세대 배관, 가스 계량기,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노후화에 대한 비용. 단, 매설배관 및 입상배관 등 가스 공급시설 포함항목은 제외함 

 

 

 

 

< 붙임 7 > 개별탱크 주소 

 

개별탱크 주소 

 

1. 0.25톤 LPG 소형저장탱크 13기 : 13세대 

번호 

주소 (도로명) 

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방천길 39 

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방천길41 

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로 173 

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920-4 

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24-17 

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북동1로 21-3 

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21 

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24-18 

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백화로4-7 

1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백화로4-9 

1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백화로4-11 

1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로 194-23 

1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체육공원길 40 

 

 

2. 0.5톤 LPG 소형저장탱크 1기 : 2세대 

번호 

주소 (도로명) 

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백화로8 (1층 식당) 

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백화로8 (2층 주택) 

 


1) 본 공고의 종합평가점수는 사업자 구성의 형태, 공급능력, 안전관리능력, 공급가격, 신용도, 가점을 포함한 100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