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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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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1202-000 공고일시 
공고명 조선간호대학교 현장재현형 실습실 구축을 위한 제3교사 비디오월 구매 설치 사업
공고기관 조선간호대학교 수요기관 조선간호대학교
공고담당자 최광명(☎: 062-231-703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5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5,473,000 원
   
추정가격
50,43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입찰건명 

공고게시일자 및 장소 

제안서(규격서, 규격비교표) 제출 기간 및 장소 

가격입찰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총무 2025-05 

조선간호대학교 현장재현형 실습실 구축을 위한 제3교사 비디오월 구매 설치 사업 

2025. 7. 15.(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2025. 7. 23.(수) 10:00까지  

 

총무팀 

2025. 7. 23.(수) 10:00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2025. 7. 23.(수) 

11:00 이후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본 입찰물품 관련 내용은 본교 총무팀(062-231-7033)으로 문의바랍니다. 

 

2. 설계금액 :55,473,000원(부가세, 설치비 및 S/W 등 제반비용 포함) 

 

3. 입찰물품 : 55인치 비디오월 모니터 9EA 등  

              ※ 규격서 참조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동시 

 

5. 낙찰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자 결정 

  ※ 제안서(규격서), 규격비교표, 사업자등록증 제출: 총무팀 직접 제출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 2길, 70 조선간호대학교 1층 총무팀 입찰담당자 인편 및 우편 제출)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원활한 납품과 기술지원을 위해 주된 사업장(본사)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본 대학에서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 및 주변기기 등의 특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고 추진일정에 맞도록 납품 및 설치 가능하며 제조사 정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업체 

 

 

 

 

 

 

 

 

 

 

7. 입찰 참가 제한 

  가. 입찰 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 등록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 

  다. 입찰당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오니 입찰등록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등록하시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입찰보증금이 본교에 귀속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9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 단일예가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입찰공고 → 제안서(규격서, 규격비교표) 총무팀 제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접수 → 적격심사 → 나라장터를 통한 개찰 → 적격심사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 최종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12. 계약체결 및 제출서류 

  가.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6) 세부 산출내역 2부. 

    7)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8) 제조사 정품공급 확약서 등 1부. 

 

13. 계약보증금 납부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4. 납품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15.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 

  가. 납품완료(검수완료)일 또는 그 이후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 이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금(하자이행보증보험)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입찰공고조건, 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 등), 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 일반조건, 기타 주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문 및 규격서 등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제출 전 반드시 수요부서(총무팀)에 확인하시기 바람.  

 라. 모든 물품은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납품 완료 되어야 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투찰 시 세부산출내역서와 납품 규격서를 첨부하여 함.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총무팀(062-231-7031), 제품 규격 등 물품내역과 관련한 사항은 총무팀(062-231-7033)으로 문의바람.

2025. 7.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간호대학교 (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조선간호대학교 현장재현형 실습실 구축을 위한 제3교사 비디오월 구매 설치 사업”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입찰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 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와 동시행규칙 제55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된다.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수행자는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등록증으로 입찰참가 신청을 한 업체에 한한다)을 입찰 시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가격제안서의 작성)① 가격제안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가격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가격제안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가격제안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며, 이 병기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입찰가격제안자는 대표자로 기재하고 반드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8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9조(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업무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로부터 당해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되며, 입찰 보증금은 환수토록 한다. 

④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대로 계약보증금을 환수토록 한다. 

 

 

 

 

 

2025. 7.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제11조(계약의 체결시 제출서류) 계약체결시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인감) 각 1부. 

5. 기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2조(기타사항) ①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 준비서류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②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및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본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입찰품목명세서, 규격서,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입찰등록 시 승낙한 입찰품목명세서, 규격서, 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등의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전에 본교와 계약상대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교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④ 제17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때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5조(수량변경) 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본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규격변경) 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본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 

 

 

 

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본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은 수량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제조물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물가(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제8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용기는 본교의 소유로 하고 스티로폼, 박스, 포장지와 같은 포장류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납품한 후 수거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훼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본교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8조의2(납품완료) 제7조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은 본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함으로써 납품완료된 것으로 보며, 납품된 물품(성과물)의 소유권은 납품완료와 동시에 본교에 귀속된다.  

 

제9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①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① 본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본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본교는 제1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본교의 인수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조(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 ① 하자보증기간은 검사 완료일 또는 그 후로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무상 A/S를 제공한다. 

④ 본교의 하자 보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1주 이내에 접수, 보수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물품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자재의 수급 등의 문제로 본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수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본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완비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조제4항에 따라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교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5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 납부분에 대한 검수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1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본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단, 관련서류의 누락 또는 지연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교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본교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본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본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제17조(해제 및 해지) ① 본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4조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했을 때 

 8. 제조사 공급 증명원 및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 

② 본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도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본교에 공식적인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전자 견적 공고 시스템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본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2025. 7. 

조선간호대학교 총장 

 

 

 

 

 

 

제20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설치비용 포함)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동의없이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②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본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