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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61661-000 공고일시 
공고명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무정전전원설비(UPS)용 노후축전지 교체
공고기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수요기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공고담당자 박소은(☎: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6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0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7/30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6,260,000 원
   
배정예산
106,260,000 원
   
추정가격
96,6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  

물품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5. 7. 16.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리조합 재무관 

 

1. 입찰개요 

입찰건명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무정전전원설비(UPS)용 노후축전지 교체 

규격및수량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교체 완료일부터 1년) 

접수기간 

2025.07.16.(수) 13:00 ~ 2025.07.30.(수) 12:00 

추정가격 

금96,600,000원 

기초금액 

금106,260,000원(VAT 포함) 

개찰일시 

2025.07.30.(수) 14: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소액수의(총액),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제한, 전자입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문서열람으로 갈음)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해야 함) 

※ 입찰 전 공고문, 과업설명서, 납품조건, 수량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조달청 업종코드 : 0037)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조달청 업종코드 : 0036)을 업종코드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밀폐고정형납축전지(물품분류번호: 2611170701)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자동 생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입찰 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건으로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1순위업체 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도 별도 통지하지 않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 참여 시 지급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조합에 납부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기 타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 희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해당 물품의 사양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바.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1-417-5021).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