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하천화상감시장치 신설 및 개선 사업
제 안 요 청 서
|
|
2025. 5.
|
영산강홍수통제소
|
Ⅰ. 일반사항
1. 추진목적 1
2. 사업개요 1
Ⅱ. 사업 수행기준
1. 일반기준 2
2. 세부기준 2
Ⅲ. 제안 요구사항
1. 제안자격 3
2. 제안조건 3
3. 제안서 작성방법 4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6
5. 제안서 제출 7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대상 8
2. 평가범위 8
3. 평가방법·기준 8
4. 평가위원회 구성 9
5. 제안서 평가표 9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9
7.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9
Ⅴ. 붙임자료 및 별지서식
|
1. 추진목적
본 사업은 안정적인 홍수예보 업무지원 및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 실시간 하천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하천화상감시시설의 신설 및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수문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용코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하천화상감시장치 신설 및 개선
나. 사업기간 : 계약 후 160일
다. 소요예산 : 금2,674,710,000원(금이십육억칠천사백칠십일만원정)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마. 사업내역
ㅇ 안정적인 홍수예보 업무지원을 위한 하천화상감시장치의 신설 및 개선
- 실시간 하천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비 신설 25개소
- 고품질 영상 제공을 위한 장비 개선 24개소
바. 공동계약 : 공동수급 불가(영상감시장치 단일사업으로서 책임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단일사업자로 제한)
사. 기타사항 : 보안장비에 대한 보안관리사항 준수
※ ‘범정부 핵심인프라 보안 협의회’ 정기회의(‘24. 12. 2)에서 마련
<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평가 적용대상 장비 구매 가이드 >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확인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C인증 및 성능
평가,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 등 국가 보안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취득이 필수인 경우에 한해 관련 인증 명시
○ 납품자는 보안장비 납품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수요기관 보안업무규정 및 세부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 보안장비에 대한 비밀 및 대외비 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보안장비에 대해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 포함)내에 모든 기능상 보안취약점 등의 결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보안장비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해당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업데이트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장비에 대한 주요부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주요 원산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국제사회 제재 대상 국가 또는 기업 및 미상의 부품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없다.
- 보안장비에 대해 비인가 인터넷 접속 및 해외국가에 데이터 전송을 하지 말아야 하며 비인가 통신장치와 연동을 할 수 없다.
|
1. 일반기준
가. 본 사업은 하천화상감시장치 신설 및 개선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제안업체”는「건설기술관리법」,「정보통신사업법」,「산업안전보건법」,「전파법」,「전기공사법」,「중대재해처벌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예산회계법 및 회계예규」등 그 밖에 본 공사와 관련법‧시행령‧규칙 등 제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계법규, 규정,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충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세부기준 : 설계서 참조
1. 제안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하천화상감시장치 전반에 대하여 시공, 시운전, A/S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상감시장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716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제품명은 영상감시장치이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인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마.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제안조건
가. 제출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서 부담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하지 않는다.
나. 평가에 필요한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PDF 파일형식(300MB미만)으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입찰자는 시방서‧설계서‧도면 및 제안서 심사평가 기준(제안서평가표)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요령
1) 평가기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되, 평가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도 제안서 작성 순서의 번호 순서대로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3) 총괄표를 작성하고 별도의 색인용 번호표시를 제안서 측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총괄표에는 해당 내용 위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작성은 본 사업에 적용되는 영상‧통신 장비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시한 규격과 실제 설치할 장비의 규격이 상이하거나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5)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및 변경 할 수 없다.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2) 제안서와 관련하여 특허권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예정공정표는 전체과업의 제작‧시공‧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발주자가 제시한 공정이내여야 한다.
6) 제안서에는 영상‧통신 장비의 제작 및 설치에 포함되는 품명과 규격, 법령에 의한 적합인증, 적합등록 및 검정에 대한 증빙서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 참고자료(카달로그, 설명서, 유지보수방안, 도면 등)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가. 정량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1. 이행실적
|
○ 본 사업과 관련있는 최근 3년 이내의 사업공사실적을 금액과 건수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증빙
|
·정성적 제안서와 별도 제출
·주요 장비 규격증빙 서류 첨부
(인증서‧카달로그 등 규격 확인용 필수자료 포함)
|
2. 경영상태
|
○ 자본금 등 최근 3년간 경영실태 및 재무 현황(기업신용 평가등급) 증빙
|
3. 이행능력
|
○ 조직 및 인원 현황(기술자 보유 현황) 증빙
|
○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 현황 증빙
|
○ ISO 현황 증빙(품질, 환경, 안전보건 경영인증 中 1)
|
4. 시스템 사양
(기술부문)
|
○ 제안하는 주요 장비의 규격‧성능 및 적정성 제시
- 고화질 IR 감시장치
- 정전분산형 피뢰침
- 장비 랙
- 네트워크 비디오 녹화기(NVR) 및 모니터
- 원격전원제어장치
-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서지보호기
- LED 투광등
- 영상처리장치
- 실시간연계장치
○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증빙
|
나. 정성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Ⅰ. 기술부문
|
|
1. 제안 개요
|
○ 본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목표를 명확히 제시
|
|
○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
|
|
|
2. 시스템 구축
|
○ 기존 시스템 이해 및 통합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 전체 시스템 구성도
|
|
○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제시
○ 설치 및 개선 장비의 안전성 제시
|
|
○ 시스템 서버 및 관련 장비 개선방안 제시
|
|
○ 향후 시스템 확장 시 호환성 및 발전방안 제시
○ 원제작사 공급확약서 및 유지보수확약서 제시
|
|
Ⅱ. 사업 및 유지관리
|
|
1. 사업관리
|
○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장비‧시공) 대책 제시
|
|
○ 사업투입 인력운영 계획 제시
|
|
○ 현장조사 및 종합 시험운용(일정, 방법 등) 제시
|
|
|
2. 유지보수
2. 사후관리
|
○ 하자보증기간 유지보수 계획, 절차 및 기타 활동 종합 제시
○ 하자보증기간 이후 기술지원 및 A/S 방안 제시
|
|
○ 운용자 교육훈련 계획(일정, 방법 등) 제시
|
|
|
3. 안전보건관리
|
○ 현장안전 및 보건 확보 관리 방안 제시
|
|
|
4. 특별제안
|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기술
○ 납품자재, 시설 운용‧관리, 제작사 기술지원 등
(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등 각종 인증서 사본 제출)
|
|
다. 부록
1.
|
실적 증명서
|
2.
|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
3.
|
기술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
4.
|
의료보험납입 확인서 등
|
5.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6.
|
ISO 인증서(품질, 환경, 안전보건 경영인증 中 1)
|
7.
|
납품목록 리스트 및 품목별 사진 또는 제품 카달로그
|
8.
|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인증서, 확약서
|
9.
|
기타 증빙서류 등
|
※ 제안서 평가표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제안내용(증빙서류)에 별도 색인표시를 하여야 함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기타문서
라.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마. 문 의 처 : 영산강홍수통제소 전기통신과(062-600-8338)
1. 평가대상
본 평가대상은 우리소「2025년 하천화상감시장치 신설 및 개선」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사업수행능력(기술력) 및 주요 장비에 대한 제작․공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반 증빙서류와 제안서 상의 기술사항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평가범위
평가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만을 대상으로 한다.
3. 평가방법․기준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관련【별표】에 따른다.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입찰가격평가(10점)
나. 기술능력 평가
1) 제안서 평가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 의「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붙임1】“제안서 평가표”와 【붙임2】“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서 및 제안서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하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다.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본 평가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평가위원회는 수문조사 관련 통신시설 등의 기술과 운용‧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포함 8명 이상을 우리소에서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당일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적용의 적정성,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평가과정에서 이견이 발생된 경우를 포함하여 평가결과에 관한 제반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자체평가로 진행하며 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
5. 제안서 평가표 :【붙임1】“제안서 평가표” 참조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서에 의해 결정하며 협상대상 후보자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7.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가. 제안서 평가 결과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공개한다.
나.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1. 붙임자료
ㅇ【붙임 1】제안서 평가표
ㅇ【붙임 2】제안서 평가기준
‣【별표 1】정성평가 기준
2. 별지서식
ㅇ【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평가 결과
ㅇ【별지 제2호 서식】수행실적증명서
ㅇ【별지 제3호 서식】주요사업 수행실적
ㅇ【별지 제4호 서식】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ㅇ【별지 제5호 서식】보안 서약서 (참여자용)
ㅇ【별지 제6호 서식】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ㅇ【별지 제7호 서식】안전 보건 서약서
【붙임 1】제안서 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방법
|
배점
|
입찰업체
|
#1
|
#2
|
#3
|
1.
일반
사항
|
소 계
|
|
20
|
|
|
|
이행실적
|
• 사업공사실적(최근 3년 이내)
|
정량
|
5
|
|
|
|
경영상태
|
• 경영상태(기업신용 평가등급)
|
정량
|
5
|
|
|
|
이행능력
|
• 조직 및 인원 현황(기술자 보유 현황)
|
정량
|
5
|
|
|
|
•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 획득
|
정량
|
3
|
|
|
|
• ISO 획득(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인증 中 1)
|
정량
|
2
|
|
|
|
2. 기술
부문
|
소 계
|
|
55
|
|
|
|
제안개요
|
• 과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정성
|
5
|
|
|
|
•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
|
정성
|
5
|
|
|
|
시스템 사양
|
• 주요 장비 규격 성능의 적정성
•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증빙
|
정량
|
20
|
|
|
|
시스템 구축
|
• 기존 시스템의 이해 및 통합구축방안
• 전체시스템 구성도
|
정성
|
5
|
|
|
|
•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 장비 설치 및 개선 장비의 안전성
|
정성
|
5
|
|
|
|
• 시스템 서버 및 관련 장비 개선방안
|
정성
|
5
|
|
|
|
•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은닉 점검 방안
• 외부와 통신 시 데이터 암호화 방안
|
정성
|
5
|
|
|
|
• 향후 시스템 확정성, 발전방안
• 원제작사 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
|
정성
|
5
|
|
|
|
3.
사업
및
유지
관리
|
소 계
|
|
25
|
|
|
|
사업관리
|
•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장비‧시공) 대책
|
정성
|
5
|
|
|
|
• 사업투입 인력운영 계획
|
정성
|
3
|
|
|
|
• 현장조사 및 종합시험운용(일정, 방법 등)
|
정성
|
3
|
|
|
|
유지보수
사후관리
|
• 하자보증기간 동안 유지보수 방안
• 하자기간 이후의 기술지원 및 A/S
|
정성
|
5
|
|
|
|
• 운용자 교육훈련 계획(일정, 방법 등)
|
정성
|
2
|
|
|
|
안전보건관리
|
• 현장 안전 및 보건 확보‧관리 방안
|
정성
|
5
|
|
|
|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안전보건이행계획서 및 【별지】“제7호 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제안
|
• 납품자재, 시설 운용ㆍ관리, 제작사 기술지원 등
|
정성
|
2
|
|
|
|
총 점
|
|
100
|
|
|
|
2025년 하천화상감시장치 신설 및 개선 사업에 대하여 입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 기준에 의거 성실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평가 위원 : 서 명 :
|
제안서 평가표
【붙임 2】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가. 이행실적 평가(5점) : 정량평가
심사항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이행실적 금액
|
5점
|
1. 사업규모 대비 100%이상 : 5.0점
2. 70%이상 ~ 100%미만 : 4.5점
3. 40%이상 ~ 70%미만 : 4.0점
4. 40%미만 : 3.5점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범위는 CCTV 감시시스템을 관제 센터에서 감시, 제어,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실적을 말한다.(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의미한다. 다만, 실적이 민간 실적인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된 경우에 한하며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입찰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나. 경영상태 평가(5점) :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B+, B0, B-
|
B-
|
B+, B0, B-
|
4.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이행능력 평가(10점) : 정량평가
심사 항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기술자 보유 현황
|
5점
|
□ 정보통신 및 관련분야 보유기술자 등급별 인원 수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평가함
구 분
|
점수
|
구 분
|
계수
|
100점 이상
|
5.0
|
기 술 사
|
30
|
80점~100점 미만
|
4.6
|
특급기술자
|
25
|
60점~80점 미만
|
4.2
|
고급기술자
|
20
|
40점~60점 미만
|
3.8
|
중급기술자
|
15
|
40점 미만
|
3.5
|
초급기술자
|
10
|
|
기술혁신중소기업
(Inno-Biz)
|
3점
|
1. 관련증명 시 : 3점
2. 없 음 : 2.2점
|
ISO 인증보유여부
(품질, 환경, 안전보건 경영인증 中 1)
|
2점
|
1. 관련증명 시 : 2점
2. 없 음 : 1.5점
|
※ 기술자의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관련기관의 보유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상기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자 부문은「국가기술자격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인정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보유 기술자는 입찰공고 전일 현재 재직한 자로 한다.(소속회사 재직증명서 제출)
* 공동수급으로 입찰한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가. 제안개요 및 시스템 구축(35점) : [별표 1] 정성평가 기준 참고
나. 시스템 사양(20점) : 정량평가
|
평가방법 기준
|
|
|
|
구 분
|
평가 대상
|
배점
|
평 가 항 목
|
시스템 내역
|
고화질 IR 감시장치
|
3
|
- 규격 및 사양
- 공인기관 인증서(TTA포함) 및 시험성적서
|
정전분산형 피뢰침
|
2
|
- 규격 및 사양
-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장비랙
|
2
|
- 규격 및 사양
-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네트워크 비디오 녹화기(NVR) 및 모니터
|
2
|
- 규격 및 사양
- 공인기관 인증서(TTA포함) 및 시험성적서
|
원격전원제어장치
|
2
|
- 규격 및 사양
-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서지보호기
|
2
|
- 규격 및 사양
-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LED 투광등
|
2
|
- 규격 및 사양
-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영상처리장치
|
2
|
- 규격 및 사양
-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실시간연계장치
|
3
|
- 규격 및 사양
-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 배점별 점수 기준
배점
|
적 합
|
부 적 합
|
비 고
|
3
|
3
|
0
|
|
2
|
2
|
0
|
|
○ 적 합 : 제안서에 제시한 규격(사양 및 인증서 등)이 설계서 및 시방서의 기준과 성능에 적합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호환성이 인정될 경우
○ 부적합 : 제안서에 제시한 규격(사양 및 인증서 등)이 설계서 및 시방서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제안서 평가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제안서에 제시한 장비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계약자로 선정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하여는 승인도면 제출 전까지 모두 보완해야 한다.
|
가. 사업관리, 유지보수․사후관리 및 특별제안(20점) : [별표 1] 정성평가 기준 참고
나. 안전보건관리(5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안전보건
|
안전보건
관리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중대재해 발생 여부
|
5
|
[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1. 안전보건
관리체계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20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 / 지침 / 매뉴얼 구비 여부
|
10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10
|
|
2. 업무안전보건
관리계획
|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50
|
|
- 자원배정
(시설․장비)
|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 자원배정
(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학력,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보험,장비 등)
|
30
|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
3.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ㅇ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30
|
|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구 분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
환산점수(기술평가)
|
점 수
|
100점~81점
|
5점
|
80점~61점
|
4점
|
60점~41점
|
3점
|
40점~21점
|
2점
|
20점~0점
|
1점
|
[별표 1] 정성평가 기준
|
정성평가 기준
|
|
|
|
1. 배점별 점수기준
등급 배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10
|
10
|
9
|
8
|
7
|
6
|
|
5
|
5
|
4.5
|
4
|
3.5
|
3
|
|
3
|
3
|
2.7
|
2.4
|
2.1
|
1.8
|
|
2
|
2
|
1.8
|
1.6
|
1.4
|
1.2
|
|
[주]
가. 평가항목별로 등급은 5등급[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으로 나누며, 업체별 차등을 두어 평가한다.
나. 평가점수 산정 시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2. 배점별 점수기준
등급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2개사
|
1
|
1
|
-
|
-
|
-
|
|
3개사
|
1
|
1
|
1
|
-
|
-
|
|
4개사
|
1
|
1
|
1
|
1
|
-
|
|
5개사
|
1
|
1
|
1
|
1
|
1
|
|
6개사
|
1
|
1
|
2
|
1
|
1
|
|
7개사
|
1
|
1
|
3
|
1
|
1
|
|
8개사
|
1
|
2
|
3
|
1
|
1
|
|
9개사
|
1
|
2
|
3
|
2
|
1
|
|
10개사
|
1
|
2
|
4
|
2
|
1
|
|
10개사초과
|
10%
|
20%
|
40%
|
20%
|
10%
|
|
|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서 평가 결과
o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o 평가점수
평가항목*
|
입찰자
|
비고
|
A
|
B
|
C
|
...
|
XX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YY 항목
|
|
|
|
|
|
합계
|
|
|
|
|
|
*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등
|
【별지 제2호 서식】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 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제 출 처
|
|
수행실적내용
|
사 업 명
|
|
구 분
|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
사업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VAT 포함)
|
수행 또는 납품실적
|
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관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3호 서식】주요사업 수행실적
주요사업 수행실적
연번
|
사 업 명
|
발주처
|
사업기간
|
총사업금액
|
계약금액
|
수행분야
|
비고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건
|
( )백만원
|
|
|
※ 최근실적부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3년 이내까지만 기재
※ 본 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지분을 적용한 금액 기재
【별지 제4호 서식】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
수집・이용 목적
|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
수집・이용 항목
|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용역사업 참여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별지 제5호 서식】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
수집・이용 목적
|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
수집・이용 항목
|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용역사업 참여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별지 제6호 서식】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환경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
수집・이용 목적
|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
수집・이용 항목
|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용역사업 참여 제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별지 제7호 서식】안전 보건 서약서
안전 보건 서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작업 안전 수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4.1.1.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