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5-039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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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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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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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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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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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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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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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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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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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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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Pump Tubing Line(1PK=10EA)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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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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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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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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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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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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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Tubing Line(1PK=1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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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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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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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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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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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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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제, 규격가격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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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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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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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작일로부터 1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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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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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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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지시에 의거 지정장소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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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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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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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찰)일시: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신청등록마감 : 2025.07.24. 17:00까지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07.23. 09:00 ~ 2025.07.25. 11:00
4)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5)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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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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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2)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가입신청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
3)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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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인감 날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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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HLS 시스템에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품목허가(신고)증 및 품질적합인증서 1부.
※ 입찰품목이 KFDA 의료기기 허가(인증,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공문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 1부.
※ 2) ~ 6) 원본 스캔서류 HLS 시스템(업종확인서류)에서 제출 또는 hkkim@snubh.org 송부
3-2. 입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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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입찰서(가격없는 견적서, 규격서, 카다로그)
※ HLS 시스템(규격입찰서류)에서 제출 또는 메일(hkkim@snubh.org) 제출
2) 가격입찰서(HLS 시스템에서 제출)
※ 입찰참가자격 부여 받은 후, HLS 시스템 입찰서 작성 총액 입력
3-3.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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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단가계약의 경우 단가에 참고수량을 곱한 총 금액)을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됩니다.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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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
5.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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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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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HLS시스템에서 ID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4) 기타문의
※ 과업문의 : 물류자산팀 김민주 (☎031-787-1331)
※ 계약문의 : 구매계약팀 김형기 (☎031-787-1398)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입찰 유의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백단위 미만 버림)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물품의 규격서(사양서), 특수조건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한다.
3.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품목허가(신고)확인 및 GMP/GIP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한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모든 책임 및 이로 인한 실사용기관의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한다.
4. 유찰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5.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제 등 병원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6.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www.snuhls.com)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
□ 회원가입 시 제출 서류 :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수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
- 사업자등록증 사본(발급1년 이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전자인감등록신청서(HLS 공지사항 회원가입 시 제출서류에서 확인) 각 1부 (입찰서류와 중복되더라도 회원가입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
◆ 계약관련 세부사항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2.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2개월 예정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 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동일품목 타규격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동일계약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규격상 계약가가 상이한 경우 동일품목 최저가 규격의 계약단가 기준으로 동일 적용함에 동의한다.
◆ 이행관련 세부사항
1. 계약업체는 snuHLS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2. 물품 납품시에는 snuHLS 상의 납품명세서 혹은 거래명세서(직불품목의 경우)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물품은 기 납품된 물품의 질보다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통상적으로 snuHLS를 이용하여 납품지시를 하나,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구두로 납품지시 할 수 있다. 납품장소는 병원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납품지시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4. 계약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지연하여서는 안되며, 수입중단, 제조사의 제조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지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병원(물류자산팀 담당자)에 통보하여 병원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병원의 대체품 납품지시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시 선정한 제조사 제품 또는 샘플테스트 통과된 제품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계약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결과 계약업체가 요청한 납품 불가능 사유가 부당한 경우 병원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5. 납품지연물품에 대한 제3자 수의계약
가. 납품 지연으로 진료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 구매요구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이라 함은 위탁품목의 경우는 적정재고량-현재고량(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과 발주예정수량 중 큰 수량으로 한하며, 직불품목의 경우는 최근 1년간 평균 월 발주량으로 한다. 단, 모든 수의계약 구매요구 수량은 포장단위로 보정될 수 있다.
나. 병원이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가차액은 미납한 단가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단, 위탁납품지시에 의해 관리되는 업체에 대해 지체상금은 부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미납품목을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은 미납한 단가계약업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납품수량은 입찰서 추정수량과 관계없이 병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최소 발주단위의 납품수량 및 금액에 관계없이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7. 납품 예정품목에 대해 병원에서 인도 및 검수 전에 멸실, 파손, 불량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정상제품으로 교환 후 납품하여야 한다.
8. 계약업체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지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9. 세금계산서는 직불 물품인 경우 납품 검수와 동시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 연기 등 병원의 결정에 따른다.
10. 계약업체는 납품지시 수량(직불방식)을 우리병원 사용부서별 청구내역에 따라 개별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11.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 납품된 물품이 사용중단 또는 사용취소 되었을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반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해당금액을 병원에 환불한다.
12. 병원의 물류정책 변동에 따라 납품 조건의 주요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
1. 물품의 납품기한은 병원의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31일 이내 전 품목,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체사유와 납품가능 일자를 병원에 공문(물품공급 대체방안 및 계획 기재)으로 통보하여 납기연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전항의 납품기한에 불구하고 병원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은 당일 또는 익일이 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납시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병원의 물류정책 변경에 따라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
◆ 계약해지 조건
1.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을 발송한 경우 성실히 소명하여야 하며, 공문이 3회 발송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 제3자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품목수가 계약품목의 10%를 넘거나, 총 구매금액이 계약 시 총 금액의 10%가 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병원에 납품되는 재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업체는 즉시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 및 교환을 진행하고 불량 및 이물질 발견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대책을 마련 후 회신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현장(공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업체는 제조 현장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사에 협조를 구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본 전자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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