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61662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70번길 6
홈페이지 : http://www.ccn.ac.kr
전화번호 : 062-650-8044
물품 구매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기독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5-2호
ㆍ공 고 명 : 기독간호대학교 교육용 기자재(데스크탑 PC) 구매
ㆍ수 요 부 서 : 기독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입찰 설명서는 기독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기독간호대학교 총무팀 (☎ 062-650-8044)
○ 수요부서 연락처: 물품 규격에 대한 상세내용 등 문의
기독간호대학교 정보전산실 (☎ 062-650-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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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기독간호대학교 교육용 기자재(데스크탑 PC) 구매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www.g2b.go.kr),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총액)
다. 공동계약: 불가
라. 분할납품: 불가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바. 수요부서: 기독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
아. 사업금액: 89,100,000원(부가세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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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일시 및 개찰 장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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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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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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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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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7 – 7.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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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간호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장터(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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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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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7 – 7.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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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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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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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7 – 7.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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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간호대학교 총무팀(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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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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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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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간호대학교 집행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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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3) 대학에서 제시하는 물품규격서 기준 동등사양 또는 이상을 충족하고 입찰 기간 내 담당자 확인(서명)을 받은 업체
(4) 전산 상시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
4. 입찰참가등록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www.g2b.g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입찰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나.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출기한: 2025. 7. 24. 10:00
나. 제출서류: 전자입찰서 외 규격확인서 및 첨부 서류
6. 입찰보증금과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기술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가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무효
가.「국가계약법」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9-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교 계약담당자는 ‘9-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가 (1)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입찰참여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 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설명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후 본교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간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