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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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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 단양경찰서 IP교환기 교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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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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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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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사 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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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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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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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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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운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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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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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4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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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2. 주요사업 내용 1
3. 추진방향 2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범위 2
2. 적용법률 2
3. 제안요구 기본사항 3
4. 구축 구성도 및 물량 내역 4
5. 상세요구사항 5
6. 요구사항 상세 내역 7
Ⅲ. 입찰 일반사항
1. 입찰서류 및 기술평가 안내 28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효력 29
3. 입찰 참가자격 29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30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기준 31
2. 협상절차 및 방법 32
3.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34
[붙임1] 제안업체 일반현황 38
[붙임2] 조직 및 인원현황 39
[붙임3] 주요 사업추진 실적 40
[붙임4] 수행실적증명서 41
[붙임5] 사업수행 조직 현황 42
[붙임6] 핵심인력 이력사항 43
[붙임7] 제안제품요약서 44
[붙임8] 제안장비 상세내역서 45
[붙임9] 제안서약서 46
[붙임10] 보안서약서 47
[붙임11] 보안확약서 48
[붙임1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49
[붙임13] 충청북도경찰청 및 경찰서 교환기·부가장비 현황 51
[붙임14]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현황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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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충청북도경찰청 단양경찰서 IP교환기 교체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사업부서 : 충청북도경찰청(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라. 사업예산 : 149,801,000원 <부가세포함, 본 사업은 리스구매계약 조건임>
마. 납품장소 : 단양경찰서
바. 계약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
사. 사업목적
- 충청북도경찰청 단양경찰서 노후 교환기를 최신의 시스템으로 교체
- 노후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장비 운용, 업무 능률 향상 등 안정적인 전화 서비스 제공
- 충청북도경찰청에 기 운영중인 각종 부가장비(통화연결음, 녹취, XML, NMS, 전자팩스 등)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개별 설치에 따른 중복 투자 방지
2. 주요사업 내용
가. IP PBX, 미디어게이트웨이, IP 전화기, 부가서비스 장비 등 노후 장비 교체
나. 정보통신 네트워크 환경 개선(UTP케이블 공사 등)
다. 기 운영중인 통합 부가서비스(컬러링, 녹취, 일제전화, 전자팩스, NMS, XML 등)에 대한 연동 작업
라. 기타 원활한 IP PBX 시스템 운용을 위한 부대 설비공사(사전에 현장을 실사하여 네트워크 공사 범위 및 방안을 제시 후 부대설비 및 교환기와 연결한 모든 통신회선 개통)
마. 통신실 내·외 기존 통신장비(교환기, 전화기, 부가장비 등) 및 회선 철거
바. 국정원,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인터넷전화 보안규격을 지원하는 장비 도입, 경찰 전화망의 암호화 체제 강화
3. 추진방향
가. 행정안전부 인터넷전화 도입 운영 지침 및 국정원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나. IP 전화망을 암호화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운영환경 구축
다. 24시간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1. 제안범위
가. 사업 수행계획, 수행조직, 수행능력, 수행실적 등 관리부문
나. 장비의 성능, 규격, 구축 방안 등 기술요건 및 안정성, 호환성 등 운영 및 관리방안
다. 교환기 및 부가서비스 연동 방안, 장애 대책 및 복구방안
라. 품질 보증, 교육, 하자보수 등 지원 사항
2. 적용법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한국공업규격(KS)
다.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마.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제안요구 기본사항
가. 제안서에는 경찰관서 행정환경 및 통신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안정성, 확장성, 호환성을 바탕으로 All-IP 기반의 통합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도입되는 기기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표준 기술방식(ITU-T, IETF, ISO)과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사양)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제안한 주요 시스템(IP PBX, IP전화기, L2 스위치, 전원장비 등)은 제조사에서 최신기종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조사의 정식제품임을 증명하는 공급자 증명원 또는 제조사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규 시스템은 기존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설치, 연동되어야 한다.
마. 제안사는 구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라이선스 등)의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분쟁 시 계약자는 비용을 부담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상기 내용은 IP PBX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범위 내에 있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경찰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성장비의 추가·변경을 포함하여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사. IP교환시스템과 IP전화기 간의 신호 및 음성통화 내용은 암호화가 되어 불법적인 도청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안정부의『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및 국가정보원의『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가이드라인』의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발생하는 기기인증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사업기간내 적용 완료하여야 한다.
아. 경찰서 교환기는 네트워크 연동을 통해 충청북도경찰청 교환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충청북도경찰청 교환시스템의 부가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장애로 충청북도경찰청 교환기와 송·수신이 끊어졌을 때는 즉시 경찰서 자체 통화가 독자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자. 제안사는 신규 시스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경찰관서 관리자에게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열람 가능한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도입되는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일체는 일괄공급 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판매 및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
카. 교환기 설치를 위해 필요시 랙(RACK)은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성능 및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구축 구성도 및 물량 내역
가. 구축 구성도
<<충청북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구축 현황은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열람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나. 물량 내역
구 분
|
단위
|
수 량
|
비고
|
계
|
|
233
|
|
IP PBX(콜서버, 미디어게이트웨이)
|
식
|
1
|
|
IP전화기(A형)
|
개
|
3
|
|
IP전화기(B형)
|
〃
|
145
|
|
어댑터(IP전화기 및 확장버튼용)
|
〃
|
30
|
|
IP전화기 확장버튼(48버튼 이상)
|
〃
|
5
|
|
IP전화기 확장버튼(24버튼 이상)
|
〃
|
20
|
|
CID전화기
|
|
10
|
|
광집선용 L2스위치(24포트)
|
|
2
|
|
L2 스위치(24 Port, 10/100/1000)
|
〃
|
2
|
|
L2 PoE 스위치(24 Port, 10/100/1000)
|
〃
|
10
|
|
서버 RACK(H:2200)
|
|
1
|
|
통신 RACK(H:2200)
|
|
1
|
|
정류기/축전지
|
〃
|
1
|
|
UPS
|
〃
|
1
|
|
운용 단말기(PC, O/S, 모니터)
|
〃
|
1
|
|
다. 회선 및 라이선스 등 내역
구 분
|
단위
|
수량
|
비고
|
계
|
|
387
|
|
회선
|
소계
|
|
108
|
|
P R I
|
회선
|
60
|
|
C / O
|
〃
|
8
|
|
E / M
|
〃
|
8
|
|
일반 내선
|
〃
|
32
|
|
라이선스
|
소계
|
|
276
|
|
IP 내선
|
개
|
148
|
|
X M L
|
개
|
148
|
|
비상동보
|
식
|
1(30)
|
|
정보통신 공사
|
식
|
1
|
|
전원공사
|
〃
|
1
|
|
장비 설치
|
〃
|
1
|
|
5. 상세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
설 명
|
개수
|
시스템 장비 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 내역, 구성요건 및 필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
|
12
|
기능(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
1
|
인터페이스(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타 시스템간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연계 프로토콜에 대하여 기술
|
1
|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장비의 성능테스트 및 시스템의 시험 운영에 대하여 기술
|
1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위한 요구사항과 인적·물적 보안방안
|
6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시스템 운영을 위한 품질평가 및 품질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
|
1
|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시스템 구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9
|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시스템 구축 중에 진행되는 교육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유지관리 요구사항
|
2
|
합 계
|
33
|
나. 요구사항 목록표
연번
|
요구사항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1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ECR-001
|
IP PBX (콜서버)
|
2
|
ECR-002
|
IP PBX (미디어 게이트웨이)
|
3
|
ECR-003
|
비상동보
|
4
|
ECR-004
|
IP 전화기
|
5
|
ECR-005
|
IP 전화기 확장버튼
|
6
|
ECR-006
|
시스템용 L2 스위치
|
7
|
ECR-007
|
L2 PoE 스위치
|
ECR-008
|
광집선용 L2 스위치
|
8
|
ECR-009
|
정류기/축전지
|
9
|
ECR-010
|
UPS
|
10
|
ECR-011
|
운용단말기
|
11
|
ECR-012
|
시스템 호환성
|
12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001
|
시스템 연계
|
13
|
기능 요구사항
|
FUN-001
|
다른 기종 교환기로 구축시 요구사항
|
14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시험 운영 및 성능 테스트
|
15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관리 일반사항
|
16
|
SER-002
|
참여인력 보안 관리
|
17
|
SER-003
|
내·외부 네트워크 접근 보안 관리
|
18
|
SER-004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관리
|
19
|
SER-005
|
사무실 및 장비 반·출입 보안 관리
|
20
|
SER-006
|
누출 금지 정보
|
21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보증
|
22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관리
|
23
|
PMR-002
|
하도급 관리 방안
|
24
|
PMR-003
|
정기 및 수시 보고
|
25
|
PMR-004
|
산출물 관리 방안
|
26
|
PMR-005
|
검수 및 검사
|
27
|
PMR-006
|
설계 변경
|
28
|
PMR-007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29
|
PMR-008
|
정보통신 공사
|
PMR-009
|
정보통신(전기) 공사
|
30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
31
|
PSR-002
|
하자보수
|
6. 요구사항 상세 내역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명 칭
|
IP PBX (콜서버)
|
상세설명
|
1. 기본규격 및 성능
◦ 본 교환기는 All IP 기반의 구조이며, 19”Rack에 탑재 가능해야 한다.
◦ 본 교환기는 콜서버와 미디어게이트웨이로 구성하며, 이를 통해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 및 VoIP 교환시스템과 상호 연동이 가능해야 하고, 디지털/아날로그 국선 (E1/T1, PRI, CO, E&M 등)에 대한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유연한 연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 교환기의 관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운영 프로그램은 운영자의 관리 효율을 위하여 한글 지원 및 웹(Web) 접속이 가능해야 한다.
◦ 표준 SIP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표준 SIP를 지원하는 IP전화기 및 부가 장비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충청북도경찰청 단양경찰서 IP 전화기는 평상시 충청북도경찰청 교환기에서 호처리 운영되다가 충청북도경찰청 통합 IP교환시스템 장애발생 시 경찰서 전화기는 해당 경찰서 교환기에서 즉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자동 절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수동 절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착신되는 내선의 상태(통화중, 무응답, 통화중/무응답, 무조건)에 따른 착신전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신자 번호에 따라 착신호를 Routing 또는 착신거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내선번호 계획은 *, #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내선번호는 최소 8자리 이상까지 지원되어야 한다.
◦ 특정의 전화번호에 대한 스팸(SPAM)전화 차단기능 (거부/착신전환/안내방송 송출)이 있어야 한다.
◦ 시스템 단말기(제조사 IP 전화기)는 단말기의 유동 버튼 수만큼 전화번호 수용이 가능해야 하며 그 버튼을 통해 착/발신 및 링 송출 On/Off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자신의 내선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미리 설정해 놓은 핸드폰으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착신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핸드폰으로 착신 시에도 일반 내선과 동일하게 동작하여야 한다.
|
고유번호
|
ECR-001
|
명 칭
|
IP PBX (콜서버)
|
상세설명
|
◦ 본 교환시스템은 음원길이 30초 이상을 제공하여 국선연결음, 보류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WAN 구간 장애를 대비하여 PSTN을 통하여 전화를 할 수 있는 라우팅(rout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교환기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IP교환기 또는 IP PABX/IP 자동구내 교환기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정전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도 기억된 정보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발생된 고장은 복구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세부규격 및 성능
구 분
|
세부규격
|
비 고
|
콜서버
|
1) 회선수는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장비
2) OS:Linux 또는 Unix
3) 10/100/1000 BASE-T Ethernet 2EA 지원
4)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인증(Ver.4)
5) 신호처리 암호화(TLS), 음성처리 암호화(sRTP)
6) IPv4/IPv6 TTA 인증 제품
|
동등이상
|
|
고유번호
|
ECR-002
|
명 칭
|
IP PBX (미디어 게이트웨이)
|
상세설명
|
1. 기본규격 및 성능
◦ 미디어게이트웨이(Media Gateway) 전원의 경우 경찰관서 환경에 따라 AC/DC Power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면에 Power 상태 및 알람을 표시해야 한다.
◦ 미디어게이트웨이는 무중단 음성통신서비스, 안정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호 처리 서버와 동일 제조사의 장비이어야 한다.
◦ 전용회선은 2W EM, R/D, LD, T1/E1방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경찰서에서 현재 사용 중인 교환기의 기종에 관계없이 외부기관과 상호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미디어게이트웨이와 콜서버의 연결은 스위치를 통해 이중화되어 있어야 하며 Active 링크가 단절/탈장 등의 장애가 발생 시에는 즉시 다른 링크가 Active되어야 한다.
◦ 가입자, 국선, 전용선 등의 각종 회로는 기능별로 모듈화 되어 선택적인 실장이나 증설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전원부 차단 없이 각 회선카드 및 제어카드 교체가 가능하여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이 없어야 한다.
2. 세부규격 및 성능
구 분
|
세부규격
|
비 고
|
미디어
게이트웨이
|
1) 19“RACK 실장가능
2) 다양한 인터페이스(PRI E1, R2, E&M 등) 지원
3) Universal slot 구조
4) 각 모듈에 대한 Hot-Swap 기능 제공
5) IPv4 및 IPv6 지원
6) G.711, G.729 필수 제공
7) 웹(Web)또는 GUI 기반의 관리 Tool 제공
8) 전원 이중화 제공
|
동등이상
|
|
고유번호
|
ECR-003
|
명 칭
|
비상동보
|
상세설명
|
1. 기본규격 및 성능
◦ 교환기 자체 또는 별도의 부가장비를 이용하여 음성동보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대책 적용
-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비상 동보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등록된 검증필 암호모듈을 적용하여 암호화 하여야 한다
- 암호화를 위한 암호모듈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등록된 검증필 암호모듈을 적용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단방향 암호화 및 9자 이상적용(특수문자, 영문, 숫자포함)
- 접속기록 4개항목(ID, 시간, IP주소, 수행업무)에 대한 로그기록은 별도의 설정 페이지에서 보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체발령은 즉시발령과 예약발령으로 나뉘어 발령이 가능해야 하며 재 호출 수를 지정하여 발령이 가능하여야 하고, 또한 발령이 시작되면 발령 상황(발령인원, 응답, 미응답수, 진행률 등)을 화면을 통하여 실시간 진행 상황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부분발령은 부분적(직위별, 부서별 등)으로 선택하여 발령을 할 때 사용하며 전체 발령과 동일하게 화면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음성동보 시 발령 내용은 TTS(Text To Speech) 소프트웨어의 연동으로 문자 입력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발령 할 수 있어야 한다.
◦ 음성동보 시 응답자가 내용 청취 후 “0”번 버튼을 누르면 확인되었다는 음성 메시지를 송출하여야 한다.
◦ 음성동보 간 발령취소를 원할 경우 즉시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 음성동보 시 응답률, 응답실패상세율 등 통계자료가 있어야 하며 발령결과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대상자명, 전화번호, 직급, 순차, 발령시간 등 결과로 세분하여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동보발령자는 각각의 ID와 Password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음성 동보 발령을 위한 수신 대상자들에 대한 DB(부서명, 사용자명, 핸드폰 번호 등)는 우리 청 “XML 시스템”의 DB를 통해 자동 동기화 되어 항상 최신의 DB로 유지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경찰청 “중계 DB 서버” ↔ 우리 청 “XML DB” ↔ “비상동보 DB” 간 동기화를 위한 기능 개선과 Test를 진행하여야 한다.
- 위 기능으로 개선된 최신의 음성 동보 SW는 본 사업으로 신규 도입되는 음성 동보 시스템과 우리 청 산하 경찰관서에서 운영중인 동일 제조사의 모든 음성 동보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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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ECR-004
|
명 칭
|
IP 전화기
|
상세설명
|
1. 기본규격 및 성능
◦ CID, 송수신 번호, 부재 중 전화 등 통화 이력을 날짜와 시간으로 저장하여 LCD 화면상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동일공간의 다번호는 브랜치 라인/ 브릿지 라인 기능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전원 공급방식은 AC 어댑터와 PoE 방식을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 부재 중 전화번호 리스트에 대해 선택 시 One Button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내·외부전화 모두)
◦ 경찰관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정보(전화번호/부서/업무)를 IP전화기 셋팅 시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인증서(Ver4)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IP전화기는 최신 보안패치 적용하여야 한다.
◦ 인가되지 않은 IP전화기는 인증 후 사용하도록 하여 비 인가된 전화기는 원천 차단하여야 한다.
2. 세부규격 및 성능
구 분
|
세부규격
|
비 고
|
공통사항
|
1) SIP Protocol
2) 2개 10/100/1000 Mbps Ethernet
3) PoE (IEEE 802.3af) 및 IPv6 지원
4) G.722, G.711, G.729
5) 확장버튼 수용 가능
|
동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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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화기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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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치 이상 컬러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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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화기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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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인치 이상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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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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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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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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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전화기 확장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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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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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규격 및 성능
- IP 전화기에 단축버튼 지원
- BLA 및 BLF 기능 제공
- AC어댑터, PoE 방식을 모두 지원하여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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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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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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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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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용 L2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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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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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0/1000 Base-T 24포트 이상 지원
◦ 1GE(SFP) 4포트 이상
◦ 56Gbps Switching Fabric 이상 지원
◦ 41.6Mpps Forwarding Rate 이상 지원
◦ VLAN ID 4K 이상 지원
◦ 루프방지 프로토콜, 포트기반의 VLAN 지원
◦ MAC 필터링, ACL 기능 제공
◦ Voice VLAN 지원을 위한 LLDP-MED 기능 제공
◦ 스위치 연결 구성에 필요한 GBIC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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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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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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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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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PoE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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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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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0/1000 Base-T with PoE 24포트 이상 지원
◦ 1GE(SFP) 4포트 이상
◦ 56Gbps Switching Fabric 이상 지원
◦ 41.6Mpps Forwarding Rate 이상 지원
◦ VLAN ID 4K 이상 지원
◦ 루프방지 프로토콜, 포트기반의 VLAN 지원
◦ MAC 필터링, ACL 기능 제공
◦ Voice VLAN 지원을 위한 LLDP-MED 기능 제공
◦ 전기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
◦ 스위치 연결 구성에 필요한 GBIC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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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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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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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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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집선용 L2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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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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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Port 1G SFP(1 Gigabit GBIC 24개 이상 제공)
◦ 4 Uplink port 1G TX/SFP Combo(1 Gigabit GBIC 2개 이상 제공)
◦ 56Gbps Switching Fabric 이상 지원
◦ 41.6Mpps Forwarding Rate 이상 지원
◦ VLAN ID 4K 이상 지원
◦ 루프방지 프로토콜, 포트기반의 VLAN 지원
◦ MAC 필터링, ACL 기능 제공
◦ Voice VLAN 지원을 위한 LLDP-MED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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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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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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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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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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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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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규격 및 성능
◦ 전원이 차단되면 축전지에서 중단 없이 즉시 전력을 공급하고, 부하측에는 중단없이 DC전원을 축전지 용량의 방전시간 동안 공급해야 한다.
◦ 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정류부/충전부는 자동으로 동작되어야 하며 정류부는 동시에 방전된 축전지를 자동 충전해야 한다.
◦ 장치 외함체는 견고한 철재함으로 구성하고 전면에는 전압과 전류 계기판을 부착하여 경보장치(가시/가청)가 장착되어야 한다. 외함체는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접지용 단자가 있어야 한다.
◦ 정류기가 동작 중 특정한 정류모듈에 이상 또는 제어부 모듈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무중단으로 이중화된 정류모듈로 안정된 부하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 무중단으로 정류기의 모듈교체, 제어부 모듈 교체, 축전지교체 등 장애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무누액축전지로 수명 5년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 TCP/IP기능을 지원하여 정류기/축전지 전압과 전류 상태, 동작상태, 장애상태, 알림상태 관리를 위하여 NMS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한다.
2. 세부규격 및 성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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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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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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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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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
1) 용 량 : 48V 30A Dual
2) 입력전압 : 단상 또는 삼상 (현장 상황에 맞게 제작)
3) 주파수 : 50Hz~60Hz ±5%
4) 모듈별 출력전류 : 48V 30A 병렬구성
5) 출력전압 안정도 : ± 0.5% 이내 (10%~100%)
6) 부하분담편차 : 5% 이내
7) 효율 : > 90%, 역률 : > 95%
8) 제품실장방식 : Rack Mount Type 또는 스탠드 Type
9) 국내, 외 전기안전인증 제품
[축전지]
1) 용 량 : 48V 120AH
2) 형 명 : 무보수밀폐형무누액축전지 (KS 형명; HSB)
3) KS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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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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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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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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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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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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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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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규격 및 성능
◦ 상시 UPS로 AC 전원을 공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주전원 정전 시 무순단으로 AC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 자동 바이패스 기능으로 UPS가 장애 시에도 AC전원을 출력시켜 주며 경보음을 발생시켜야 한다.
◦ PWM 인버터 제어방식으로 제어회로를 단순화하여 UPS의 안정성을 향상, 외부환경으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해야 한다.
◦ UPS가 동작하기 전 자가테스트를 통하여 모든 손실을 피하기 위해 고장진단하여 표시해야 한다.
◦ On-Line 방식으로 일정한 주파수와 순수사인파를 출력하여 주전원의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정전압과 낮은 노이즈를 출력. 메인 전원의 정전이나 전원이 불안전할 시 절체시간이 없이 무중단으로 전원을 공급하며 정밀 기기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하고, 사무실내에 설치되는 제품은 감독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감독관 : 발주처의 사업 담당자 및 설치 장소의 공사 감독자
◦ 주전원 정전시 UPS로 전원을 공급하며, 주전원이 복원되면 부하에 자동으로 주전원에서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 TCP/IP 기능을 지원하여 내부 네트워크와 연동된 NMS를 통하여 동작상태, 장애상태, 알람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부규격 및 성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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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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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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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10K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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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량 : 10KVA
2) 입력전압 : 220Vac ±15%
3) 입력주파수 범위 : 45~65Hz
4) 출력전압 안정도 : 220Vac ± 2% 이내
5) 출력효율 80% 이상
6) 장애 및 경보 기능
7) 정전보상시간 : 30분 이상 (반부하시)
8) LCD 디스플레이
9) 제품실장방식 : Rack Mount Type 또는 Tower Type
10) KS인증 제품
11) 축전지 : 무보수밀폐형무누액축전지 (KS 형명 : H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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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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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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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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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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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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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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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규격 및 성능
◦ 본 교환기의 하자보수용 프로그램은 Windows상에서 친숙한 GUI 환경을 제공하여 기능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각종 기능이 메뉴로 구현되어 시스템 정보 조회나 변경 시 편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CARD 실장 상태가 표현되며 카드별 마우스 클릭으로 상태 조회 및 관련 D/B생성, 수정, 삭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 Window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조회 및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 형상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한글 기능을 지원하여 운용자가 쉽게 운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 메뉴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관련된 정보를 메뉴를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참조하지 않고도 시스템의 제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부규격 및 성능
◦ CPU : 2.4GHz 이상
◦ MEMORY : 8GB 이상(단일메모리, 확장가능)
◦ SSD : 512GB 이상
◦ 모니터 : 24인치 이상
◦ O/S : Windows 11 PRO 또는 동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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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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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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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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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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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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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충청북도경찰청 및 단양경찰서(붙임14)에서 기 운영중인 교환시스템, 부가장비, IP전화기 및 S/W와 상호 완벽한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 우리 청의 경우 (붙임14)에서 기 운영중인 경찰서의 교환시스템과 하나의 교환기처럼 동작하여 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부가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산하 모든 경찰서 교환기 장애시 우리청의 교환기에 자동 등록되어 호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또는 반대로 평상 시 우리청의 교환기에서 통합 운영되다가 장애 시 각 경찰서의 교환기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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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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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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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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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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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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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운용중인 각종 교환시스템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호환성 보장방안을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 기 운용중인 각 관서별 교환시스템(미디어게이트웨이 포함), 부가서비스, IP전화기 등을 사전 파악하여 경찰청/경찰서간 필요에 따라 장비 이관 후에도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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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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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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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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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종 교환기로 구축 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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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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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운용중인 통합 운용에 필요한 장비(IP교환기, 각종 부가장비 포함) 및 소프트웨어(라이선스 포함)) 일체를 사업자 부담으로 추가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안정화 기간(최소 1개월 이상)은 중급 이상의 엔지니어를 상주 지원하여야 하며, 안정화 기간 상주 인력 부분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 대상관서 네트워크 장애 시 기존 경찰관서 교환기에서 사업 대상관서로 전화 시 자동으로 장애 상황을 인지하고 PSTN망을 통해 백업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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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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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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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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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영 및 성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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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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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장비설치 완료 후 충청북도경찰청 검사를 받아야 하며,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성능시험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 결과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 발생 시 감독관의 요구사항을 계약자 부담으로 개선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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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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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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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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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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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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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자(PM)는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스템과 관련된 설계서, 시방서 등 제반 자료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시킬 수 있으며 준공 즉시 제반 자료를 충청북도경찰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납품 업체에 대해 보안교육을 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 이행 여부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현장출입자는 작업현장을 출입하면서 취득한 보안 사항과 충청북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시에는 감독관에게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하며 소요 장비의 인입도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 본 사업 중 취득한 정보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계약이행 전·후에 상관없이 처벌 및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3]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외부장비(이동식 저장매체 포함) 반입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및 지시에 운영하고, 반출시에는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를 소거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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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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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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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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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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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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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착수시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은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전 참여자에 대해 법률 또는 경찰청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수행시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충청북도경찰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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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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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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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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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네트워크 접근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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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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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 계약자의 노트북 및 인터넷 PC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인터넷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계약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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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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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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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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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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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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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충청북도경찰청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충청북도경찰청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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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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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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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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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및 장비 반·출입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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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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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주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해야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계약자는 PC, 노트북 및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경찰청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청「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한다.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계약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백신 및 라이선스 사본을 충청북도경찰청에 제출) 및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유출 방지 등을 위한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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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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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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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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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 금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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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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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 경찰관서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 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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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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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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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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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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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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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및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을 하여야 한다.
◦ 테스트 및 운영 시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납품 장비·시스템의 교체, 대체, 보완 등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본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자재는 형식 승인 용품 또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품이 없을 때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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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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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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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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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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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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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사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감독관과 협의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계획서 및 제안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필요로 하는 것은 충청북도경찰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진행중 구성장비의 추가 등 과업의 변경은 과업변경 요청으로 검토 처리
◦ 공사 전후 발생되는 폐자재는 계약자가 전량 환경 처리한다.
◦ 사업 수행에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또는 비 특허설계, 발명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가 그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작사양에 해당하는 자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부자재가 추가 소요 시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으로 한다.
◦ 자재 반입 시 손상된 자재는 반출하여 신제품으로 재 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공사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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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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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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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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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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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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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 능력, 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 분야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재 하도급을 금지한다.
◦ 계약자는 하청업체 관련 민․형사상의 문제발생시 즉시 대처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동안 원활한 지원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 계약자는 하도급 업체 및 공급업체가 추진한 모든 업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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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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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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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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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및 수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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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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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정기·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계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
- 정기보고서는 사업착수보고, 주간보고, 완료보고(산출물 포함) 등 제출
※ 주간보고는 매주 월요일을 기준하여 1주간의 예정공정을 전주 금요일까지 서면으로 작성․보고
- 수시보고는 주요 현안사항 발생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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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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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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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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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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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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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계약자의 개인 PC(보조기억매체 포함)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산출․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충청북도경찰청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시 충청북도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준공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납품장비 세부내역서, 설치사진첩, IP PBX 시스템 전체 구성도, 매뉴얼, 공사도면, 완료보고서 각 2부(CD 또는 US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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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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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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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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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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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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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납품된 장비․자재는 즉시 시험 성적표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자료를 첨부하여 장비․자재 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마쳐야 한다.
◦ 기기 및 재료의 시험·검사 방법은 관계법규에 따르며 별도 시험 또는 검사 필요시 그에 따른 수수료 및 경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검사·검수 과정에서 불합격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결과 장비의 설치 개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시 충청북도경찰청의 요구에 의해 계약자는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납품절차는 검수, 시설공사, 시험운영, 준공검사 순으로 하며 계약자는 설치 장소에 납품 전 검수 요청하여 검수에 합격되면 납품 및 시설공사하고 시험운영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 모든 제품은 수송 및 승하차 시 충격, 진동,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서 납품되어야 한다.
◦ 공급자는 자체 시험 및 공장 검수 후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운반도중 충격에 의해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별도 납품하여야 한다.
◦ 공급된 장비가 계약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재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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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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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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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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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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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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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시스템 구축 중 설계도가 현장시설과 상이하거나 설계도대로 구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시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 감독 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내역서, 도면 등에 표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경미한 변동사항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우선 설치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 사정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사비의 변경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고 이에 따른 공사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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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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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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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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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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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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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안전 및 재해(중대재해, 감염 등)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현장 안전 관리 규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며 경찰관서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신규 시스템은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국가가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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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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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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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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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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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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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시스템 구축 시 경찰관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시설의 재배치, 설치장소 확보, 전기공사 등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 완료 후, 층별 장비 구성현황, 통신개통도(MDF 선번장 등), 패치판넬 및 시스템박스 구성도 등을 제출한다.
◦ 교환기 연결과 관련된 MDF의 기계측 부분은 경찰관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철거 공사 범위는 통신실,사무실 등 기존 교환기 및 전원장비, 전화기, MDF 등 교환기 관련 부가 장비를 대상으로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전화기 등 교체에 포함된 장비의 회선은 감독관과 협의 후 철거하여야 한다.
◦ 사무실 내부를 제외한 구간 케이블은 난연CD관, 플렉시블 등을 이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기 설치된 각종 장비의 운용 및 운용 서버,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각종 장비 및 회선 재배치 등 기존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입회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통신실 RACK PoE스위치에서 패치판넬 연결, 패치판넬과 사무실 아울렛간 연결, 아울렛과 사용자 IP전화기간 연결하며, IP전화기까지 1:1 UTP(CAT.5E 이상 등급, 노란색)로 포설하고, 사무실 아울렛은 IP전화기 수량의 120% 구성하여야 한다.
※ 사무실이 아닌 장소(회의실, 당직실 등)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FAX 및 일반내선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케이블 포설 공사를 하여야 한다.
◦ 케이블 공사는 계약 후 실사를 하여 협의 하에 하여야 하며, 다량의 케이블 구성 시 지지방법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 장비(전화기 제외)에는 기기 명칭을 라벨링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PoE 스위치에서 사무실 아울렛 구성하여야 하며, 신설시 25P 케이블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향후 고속의 네트워크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PoE스위치, UTP케이블(Cat.5e 이상) 등 장비 및 자재를 이용하여 분기점을 최소화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패치판넬은 24 또는 48Port, 아울렛은 2구~24구 아울렛박스(시스템박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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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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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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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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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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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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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경찰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시설의 재배치 및 지정장소 등에 설치장소 확보, 전기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찰서 통신실(또는 지정된 장소)에 상시 전원공급을 위한 무정전전원장치 (UPS)를 설치하고, 현장실사 후 현장에 맞는 UPS 설치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공사범위
- 네트워크 장비실 또는 지정장소에 UPS 통합 배전반 부착
- 동력전원(상전)을 UPS장비 내 입력 차단기에 접속
- 통합 배전반에서 교환기·네트워크 장비(또는 지정장소) 간 2차 공사 및 접속
- 전산장비 랙 외함 접지공사
※ UPS 출력과 상전은 통신장비 랙에 설치 운용
◦ 공사방법
- 네트워크 장비실 및 지정장소 내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건물 전기실로부터 설치되어 있는 동력선을 UPS 입력단자에 접속
- UPS 출력을 분전반 메인 차단기에 접속
- 분전반에서 분기된 2차측 UPS 전원을 교환기·네트워크(또는 지정장소) 랙 좌측에 연결하고 건물 전기실로부터 공급되는 전기는 우측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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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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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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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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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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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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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설치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조치를 위하여 설치관서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은 본 사업 중 현장에서 수시로 하여야 하고, 교환기 교체 후 감독관 협의하에 지정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교재 및 부대비용)은 전액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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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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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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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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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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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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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S/W 1년)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하자보수, 조달청지침 2022.5.1.) 및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7조(하자담보 및 A/S 등, 조달청지침 2022..2.11.)
◦ 계약자는 본 장비에 대하여 품질이나 성능 및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을 하여야 하며, 시스템(IP PBX, Media Gateway, 스위치, IP 전화기 등)에 대해 충분한 예비장비를 확보하여, 하자 발생 시 2시간 이내 도착 및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고 기기의 무상 교체 및 수리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일반장비(IP전화기 등 장애시 전체시스템에 영향 없이 해당 장비만 영향을 끼치는 장비)는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기간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결함사항이 발견되거나 경찰관서부터 고장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무상으로 완전하게 복구 조치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상기 복구시간을 초과되거나 장애의 즉각적인 조치 불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공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 기종의 예비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납품한 하드웨어의 동종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 전액 사업자가 부담으로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는 충청북도경찰청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 보증기간 중 3개월에 1회 이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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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류 및 기술평가 안내
가. 입찰관련
1) 제출일시, 제출장소, 제출방법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2) 제출서류 및 부수는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안관련사항 문의 : 충청북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정보화운영계(043-240-2000)
4) 사업설명회 및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에 위임하며, 조달청 일정에 따름
2) 일시 및 장소 :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발표자 : 사업관리자(PM)
다. 제출서류
1) 제조사 정품공급 증명원, IPv6, TTA 인증서, SW 이행계획 확약서, 경력수첩, 자격증 사본은 계약 후 제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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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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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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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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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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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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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정품공급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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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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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BX, IP전화기, 미디어게이트웨이, 스위치, 비상동보, 정류기, 축전지, 음성부가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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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주요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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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TTA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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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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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BX, IP 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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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이행계획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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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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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라이센스 및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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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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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수첩,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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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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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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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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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공공기관 및 조달청 실적, 공공기관장의 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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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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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 IP PBX, 인터넷 전화 구축 실적
(평가방법은 해당기관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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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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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민간 실적)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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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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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효력 (권고사항)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충청북도경찰청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으로 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충청북도경찰청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상이할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라. 충청북도경찰청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모호한 제안(예 :“추후 결정”,“사료 된다”,“예정이다” 등의 표현)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등록업체(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및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에 의거하여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2280501(전자교환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작성항목(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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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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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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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3.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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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조직 및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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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구축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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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축방법 절차 및 활용방안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내역 및 제출시기를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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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 기술 부문
1. 기술 및 기능
2.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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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능별 제안 장비의 사양, 기능, 인증제품 제안 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분야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기 운영중인 시스템과 완벽환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보장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도입장비 (H/W, S/W 등) 성능요구 사항 충족여부와 품질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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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 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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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산출물 및 위험관리 방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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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2.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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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용자, 관리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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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기준은 기술제안서 평가에 적용한다.
2)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자료 요구 등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안서 평가와 협상으로 낙찰자 결정
1)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능력평가
❍ 조달청에 위임하고 본 제안요청서의『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정량평가 : 수요기관(수행실적) 및 조달청(경영상태), 정성평가 : 조달청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3)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준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90점)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차순위 협상자포함)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 사업
※ 과업 수행 과정 중 변경사항 있을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2. 협상절차 및 방법
가.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기재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회계예규)에 따른다.
3.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가. 평가 배점 기준
구 분
|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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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100
|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
10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 정성적 평가
|
90
|
정량적
평가
|
신용
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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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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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IPT 구축 실적
※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
5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
|
사업 목표 및 제안요청 사항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
5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
5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현재 경찰청의 상황에 적절(호환)하고 구현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
|
5
|
구축방법론
|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제 적용사례의 단계별 산출물 제시 등에 대한 평가
|
5
|
기술 및 기능
(25)
|
시스템 요구사항
|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와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
1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의 구체적인 기술 여부 및 제안한 방안·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
10
|
보안 요구사항
|
시스템에 적용되는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5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품질 요구사항
|
도입장비(H/W, S/W 등) 성능요구사항 충족여부와 제시된 품질요구사항 방안이 적합한지 평가
|
5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충청북도경찰청 및 기존 경찰서 IP교환기와 연계 방안, 호환성 및 확장성 보장 방안,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에 대한 평가
|
10
|
프로젝트 관리
(10)
|
관리방법론
|
일정, 사업위험, 보안 및 산출물 등에 대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지에 대한 평가
|
5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등에 대한 평가
|
5
|
프로젝트 지원
(10)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지원하는 교육 및 기술이전의 내용, 방법, 일정 등에 대한 평가
|
5
|
하자보수
|
운영 및 하자보수의 범위, 조치 절차, 대응방안 등에 대한 평가
|
5
|
나. 객관적 평가 기준
1) 경영상태(5점) - 증빙서류 제출
신용 평가 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0%
(5.0점)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4.75점)
|
B+, B0, B-
|
B-
|
B+, B0, B-
|
90%
(4.5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0%
(3.5점)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5점) - 증빙서류 제출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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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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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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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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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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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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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합산 금액 기준]
*평가기준금액 :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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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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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이상
|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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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70%이상 ~ 100% 미만
|
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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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0%이상 ~ 70% 미만
|
4.0점
|
D. 40% 미만
|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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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평가내용은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IPT, IP PBX, 인터넷전화 수행실적만을 기준으로 한다.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기관과 발급담당자 직인, 발급일이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 민간 거래실적일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필수증빙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실적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 심사항목은 붙임양식 4호, 5호 및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 실적증명서의 발급일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1]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
법 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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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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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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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AX
|
|
회사설립연도
|
년 월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붙임2]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 구성도
|
|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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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전문분야
|
비 고
(보유 자격증)
|
정보통신분야
|
○○분야
|
○○분야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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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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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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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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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초급기술자
|
|
|
|
|
|
주) 1. 보유인력의 전체 근무경력을 합산한 경력 기재
2. 기술자 보유확인서(관련협회 발급)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3] 주요 사업추진 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
사 업 명
|
발주처
|
계약금액
(천원)
|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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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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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연도순으로 IPT, IP PBX 구축 관련된 해당 실적만 기재하며, 실적증명서(붙임서식5)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
건 수
|
금액(천원)
|
비고(사유)
|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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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요기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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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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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실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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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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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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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기관 평가점수
|
(배점)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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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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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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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 용도
|
사업 실적 증명용
|
제 출 처
|
|
수행실적내용
|
사 업 명
|
|
구 분
|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
컨설팅 ( )
기타 ( )
|
사업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VAT 포함)
|
수행 또는 납품실적
|
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관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붙임5] 사업수행 조직 현황
사업수행 조직 현황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붙임6]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기술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생 년 월 일
|
|
기 술
자 격
|
자격증 급
|
취 득 년 월
|
년 월
|
본 사업 참여임무
|
|
참여기간
|
개월
|
참여율
|
%
|
경 력 사 항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00년 00월
~ 00년 00월
(×× 개월)
|
|
|
|
주) 1. 기술등급은『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구분에 의한 등급을 말한다.
2.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붙임7] 제안제품요약서
제 안 제 품 요 약 서
IPT시스템 등 제안 장비
|
순번
|
장비명
|
모델명
|
용량 및 성능
|
수량
|
제조사
|
비고
|
1
|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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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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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1
|
|
|
|
|
|
|
12
|
|
|
|
|
|
|
주) 1. 용량 및 성능, 규격, 기능 등은 필요시 별지로 기재 가능
2. 장비성능 증빙서류 제출
[붙임8] 제안장비 상세내역서
제안장비 상세(세부규격) 내역서
장 비 명 :
모델명
|
|
제조사 및 생산지 국명
|
|
수량
|
|
항 목
|
제안규격
|
제안요청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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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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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장비별 세부 규격이외에 추가규격이나 기능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기술
[붙임9] 제안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 사는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충청북도경찰청 단양경찰서 교환기 교체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 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협의회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0000. . .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명 : (인)
충청북도경찰청 귀하
[붙임10]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붙임11]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관련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 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 반납 및 파기 조치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 금지
3. 사업참여자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 징구
4. 사업참여자가 보안 위규 시,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 부과
5. 보안위규시 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 감수
년 월 일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충청북도경찰청장 귀하
|
※ 사업수행 완료 시, 사업주관부서에 제출
[붙임1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는 사업에서 배제(동등 자격자로 교체)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
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및 감독자에게 중징계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2회 이상 위규자는 사업에서 배제(동등 자격자로 교체)
|
구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및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경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붙임13] 충청북도경찰청 및 경찰서 교환기·부가장비 현황
관 서 명
|
장비명
|
설치년도
|
제조사
|
비 고
|
충청북도경찰청
|
교환기(CM-30K)
|
2016
|
에릭슨LG
|
미디어게이트웨이 포함
|
컬러링 시스템
|
2016
|
유비라인
|
|
녹취 시스템
|
2016
|
유비라인
|
|
전자팩스 시스템#1
|
2016
|
유비라인
|
|
전자팩스 시스템#1
|
2016
|
유비라인
|
|
통합과금 시스템
|
2016
|
유비라인
|
|
NMS 시스템
|
2016
|
에릭슨LG
|
|
일제전화시스템
|
2016
|
에릭슨LG
|
|
XML 시스템
|
2016
|
에릭슨LG
|
|
비상동보 시스템
|
2016
|
에릭슨LG
|
|
청주흥덕경찰서
|
교환기(UCM-S2K)
|
2021
|
에릭슨 LG
|
|
청주상당경찰서
|
교환기(UCM-S2K)
|
2022
|
에릭슨 LG
|
|
청주청원경찰서
|
교환기(CM-S2K)
|
2017
|
에릭슨 LG
|
|
충주경찰서
|
교환기(UCM-S2K)
|
2022
|
에릭슨 LG
|
|
제천경찰서
|
교환기(UCM-S2K)
|
2023
|
에릭슨 LG
|
|
음성경찰서
|
교환기(UCM-S2K)
|
2023
|
에릭슨 LG
|
|
영동경찰서
|
교환기(UCM-S2K)
|
2021
|
에릭슨 LG
|
|
괴산경찰서
|
교환기(UCM-S2K)
|
2023
|
에릭슨 LG
|
|
단양경찰서
|
교환기(CM-S2K)
|
2014
|
에릭슨 LG
|
이번사업 교체대상
|
보은경찰서
|
교환기(CM-S2K)
|
2017
|
에릭슨 LG
|
|
옥천경찰서
|
교환기(UCM-S2K)
|
2023
|
에릭슨 LG
|
|
진천경찰서
|
교환기(UCM-S2K)
|
2022
|
에릭슨 LG
|
|
[붙임14] 단양경찰서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현항
지구대
|
파출소
|
치안센터
|
기타
|
중앙지구대
|
매포파출소
가곡파출소
영춘파출소
대강파출소
|
단성치안센터
적성치안센터
어상천치안센터
|
단양군 CCTV관제센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