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22호
2026학년도 진천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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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진천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진천여자중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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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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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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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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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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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진천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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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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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수) 10:00 ~ 2025. 8. 1.(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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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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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139벌, 하복 139벌 예정
(※ 구매수량은 2026학년도 신입생 신청에 따라 구매 물량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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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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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여자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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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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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7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칠십원)
※ 동복: 금245,400원, 하복: 금99,170원
※ 부속물 및 부가세 포함
※ 계약시 공급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 함
구매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희망인원에 관계없이 납품을 원칙으로 함
※ 동복 및 하복 각각의 단가를 초과해서는 안됨
※ 여학생 스커트/바지 교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동복 및 하복 각각의 단가를 초과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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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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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화) 14:0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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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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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화) 10:00 이후 진천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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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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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2026. 2. 20.(금) / 하복 : 2026. 5. 8.(금)
※ 학교사정(학사일정 등)에 의해 납품 기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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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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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여자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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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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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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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주관구매 추정 수량은 동복 139벌, 하복 139벌로 예정하였고, 교복구매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정물량 구매를 보장하지 않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희망인원에 관계없이 납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계약시 공급단가만 정하고 계약 당초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구매 예정 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표준사이즈를 벗어날 경우에도 추가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구매 계약시 교복(동복·하복) 개별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보장(계약금액)하여야 하고, 동복, 하복 1벌당 가격은 개별로 위 기초금액(부가세포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원단위투찰금지-원단위 발생시 절사하여 계약)
다. 제품의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해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교복(동복·하복)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충청북도) 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진행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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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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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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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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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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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수) 10:00
~ 2025. 8. 1.(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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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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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등록(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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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수) 10:00
~ 2025. 8. 1.(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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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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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에 가격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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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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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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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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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접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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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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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목) 15: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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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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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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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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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화) 10: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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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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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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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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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고, 교복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후 3년 이상 A/S(1년 무상)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진천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진천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입찰 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 「지장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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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5. 7. 23.(수) 10:00 ~ 2025. 8. 1.(금) 16:00 (기한 엄수)
※ 평일 16: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제안서에 가격표시 금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 진천여자중학교 1관 1층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
나.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서식2】
다. 교복 납품 제안서 각 11부【서식3】
라.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각 11부【서식4】
마.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각 11부【서식5】
바.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각 11부【서식6】
사. 서약서 1부【서식7】
아.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서식8】
자. 품목별단가표(최종낙찰자) 1부【서식9】
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최종낙찰자) 1부【서식10】
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자만 제출) 각 1부
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1부.
파. 진천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완성본, 제안설명회 당일 제출)
(견본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하. 품질인증 마크, KOLAS 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은 낙찰된 업체를 제외하고 반환할 예정임)
※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견본품을 최종 검수시까지 우리학교에 비치하여야 함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7. 23.(수) 10:00 ~ 2025. 8. 1.(금) 16:00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설명회
가. 설명회 일시: 2025. 8. 12.(화) 14:00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설명회 장소 : 진천여자중학교 2관 1층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다.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하복)을 전시 및 설명
(설명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은 업체당 10~15분 이내, 참석인원은 2명 이내)
라. 진천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 준비 요망
※ 견본 제출시 업체를 식별(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 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 할 수 없도록 제작
마. 순서는 제안설명회 접수순이며 불참시 입찰 포기로 간주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의 등급을 최저점으로 평가합니다.
사. 제안설명회에서 제안서 설명자가 질의응답 시 답변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아. 적격업체 선정 공고 : 2025. 8. 14.(목) 15:00 이후 본교 홈페이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결과 및 심사내용은 비공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9.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2025. 8. 19.(화) 10:00
나. 개찰장소: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진천여자중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제한(충청북도)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등
마.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10]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원단 구입 전 샘플(1단계 규격평가시 제출한 견본품 원단) 검사(1차), 계약체결 후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교복 제작ㆍ납품 원단)에 대한 검사(2차*)를 받아 사양에 적합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차 검사: 납품기한 3개월 이내에 검사한 의류 시험성적서 제출
마.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동복·하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한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교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아.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해야 합니다.
※ 2025학년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 2026. 2월말 까지 단가 적용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되어 선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카.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타. 교복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파. 공고문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정보마당 ⇒ 입찰정보 ⇒ 입찰공고 ⇒ 물품공고에 게재됩니다.
하. 기타 교복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 교사(☎043-531-8931), 입찰관련 사항은 행정실(☎043-531-89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천여자중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진천여자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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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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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진천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진천여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진천여자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 대표 (이하 ‘제조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제조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 입학 예상 인원수로 실제
구매량은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해 구매물량이 확정 된다.
② 납품 완료후 전입생 및 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되, 2026년도
1년으로 한정한다.
③ 2026년도에 제작되는 교복은 전량 새 원단으로 제작 및 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수선) ① ‘제조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6년 2월 20일(금), 하복은
2026년 5월 8일(금)까지 ‘학교’ 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납품일자는 학교사
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제조사’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
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납품 수량 및 사양서, 계약내용 이행여부, 제조연월 표시
여부 라벨부착 등 불량여부 확인 후 검수하여 최종 납품 완료 시기를 인정한다.)
③ ‘제조사’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간(무상 1년) 가능하여야 한다.
④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 하도록 한다.
⑤ 매장으로 개인별 직접 납품 받는 경우, 교복을 매장에서 착용 후 A/S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적인 A/S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지연 배상금) ① ‘제조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제조사’에게 지불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납품 지연으로 학교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지연배상금 이외에 차년도 입찰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제5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제조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제조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제조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금 조치한다.
제6조(교복 사이즈) ① ‘제조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중학생 신체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피복 사이즈를 결정한다.
② ‘제조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결정하여 ‘학교’에 고지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제품 납품 완료 후,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을 경우 ‘제조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사이즈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7조(원단 검사) ① ‘제조사’는 계약 체결 시 원단 구입 전 샘플(1단계 규격평가시 제출한 견본품 원단) 검사(1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 구입한 원단[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동복, 하복> 2벌에 대하여 납품기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검사(2차)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공인원단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인정)
② ‘제조사’는 납품 시 교복제품 샘플 1벌에 대하여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 등)에 대한 공인시험 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조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의류시험 검사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기준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권장기준에 따르며 ‘학교’는 필요시 ‘제조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제조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상태 검사는 ‘제조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제조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제조사’의 의사에 따른다.
제9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납품교복 안감의 색깔은 겉감의 색깔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한다.
제10조(포장 및 표시 등) ① 제품은 학생별로 개별 포장하고 외부에 해당 학생의 학년, 반 및 성명을 기재(표지 부착 등)하며 학생별로 포장된 제품은 다시 반별로 구분하여 포장·납품한다. 이 때 반별 포장 외부에 해당 학년과 반을 기재하고 학생들의 명단을 함께 부착한다.
② 각 제품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섬유혼용율,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제11조(하자 보증) ①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3년(무상 1년)으로 하며 ‘제조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2조(사후 관리) ① ‘제조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제조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제조사’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품 하자로 인한 교복 교환에 관한 모든 비용은 ‘제조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조사’는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 이행하여야 한다.
⑥ 교복 신청 당시 사이즈와 착용 시 차이가 있는 경우 ‘제조사’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⑦ ‘제조사’의 교복 납품 후 본교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제조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제조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➇ 추가 단품 구매 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한다.
제13조(손실책임) ‘제조사’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 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불이행 및 해지) ① ‘제조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제조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교복업체 담합, 리베이트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량 교복 또는 이월 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 등 기타 불공정 거래 의심 시 ‘학교’는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수 있다.
③ 계약이행과정상 물품의 중대하자 발생의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다.
④ ‘제조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디자인소유권) 교복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제조사’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제조사’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2026학년도 진천여자중학교 교복 디자인 사양서
동복
|
품명
|
디자인
|
색상 및 섬유 혼용율
|
점퍼
|

▼
[재킷 왼쪽 가슴 부분에 학교 마크(아래 참고)]
|
|
겉감
- 색상: 진네이비
- 혼용율: 면50% + 폴리에스터 50%
안감
- 몸통: 레터링(우레탄+은사)
퀄팅(4oz)
- 소매: 레터링(우레탄+은사)
퀄팅(2oz)
|
교복
마크
|
|
원 테두리 안 글씨는 둥근 모양으로 원 안에 정확하게 들어감.
크기
- 동복 점퍼: 지름 5cm
- 하복 상의: 지름 3.5cm
※ 교복 마크는 동복 점퍼와 하복(생활복) 상의에 부착
|
블라우스
|
|
색상: 흰색
혼용율: 면25% + 폴리에스터75%
|
조끼
|
|
색상: 곤색
혼용율: 모50% + 아크릴50%
|
동복
스커트
|
|
겉감
- 무늬: 체크
- 색상: 자주색과 곤색 배색
- 혼용율: 모60% + 폴리에스터40%
안감: 폴리에스터100%
|
동복
바지
|
|
겉감
- 색상: 진곤색
- 혼용율: 모60% + 폴리에스터37% + 폴리우레탄3%
|
생활복(하복)
|
품명
|
디자인
|
색상 및 섬유 혼용율
|
상의
|
|
겉감: 네이비원단, 톤다운핑크 체크 배색
카라전체 콤비배색 / 소매 2mm 배색 / 어깨 파이핑 / 앞마이 배색 / 왼쪽가슴 주머니 2.5~3cm 배색 / 뒷판 카라색과 동일한 줄 추가(2mm) / 주머니에 학교 마크 부착(지름 3mm정도)
혼용율: P = 100(폴리)
소재: 100% 기능성 스판사
(자외선 차단)
|
하의
(반바지)
|
앞뒷면
옆면
|
디자인: 기능성 기본디자인
주머니 안쪽 지퍼 적용
소재: 기능성 스판사
혼용율: P=100(폴리) 스판사100%
|
□ 품질기준 참고자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
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
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모 50%,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필링 3급 이상
※ 혼용률 표시 기준은 학교별 교복 원단마다 다를 수 있음(위 표에 들어있는 표시기준 내용 및 비율은 예시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1단계] 정량적 평가(25점)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평가
점수
|
정량적
평가
(25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7건 이상
|
10
|
|
5건 이상
|
9
|
3건 이상
|
8
|
1건 이상
|
7
|
실적 없음
|
6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
제출
|
10
|
|
미제출
|
2
|
◎ 거리적 접근성(A/S 용이성)(5점)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거리는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상 직선거리로 한다.”
|
5km 이내
|
5
|
|
10km 이내
|
4
|
15km 이내
|
3
|
그 외
|
2
|
계(A)
|
25점 만점
|
|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실적만 인정
|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진천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월 일
진천여자중학교 사업담당자(계약담당자) (인 또는 서명)
|
□ [2단계] 정성적 평가(75점)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평점
|
비고
|
A
|
B
|
C
|
D
|
E
|
정성적
평가
(75점)
|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20
|
16
|
12
|
8
|
4
|
|
|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20
|
16
|
12
|
8
|
4
|
|
|
◎ A/S 계획(15점)
· A/S 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무상 A/S 의무기간 등
|
15
|
13
|
11
|
9
|
7
|
|
|
◎ 하자보상(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방안의 적정성, 교환방법 등
|
10
|
8
|
6
|
4
|
2
|
|
|
◎ 가격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10
|
8
|
6
|
4
|
2
|
|
|
계(A)
|
75점 만점
|
|
|
※ 1단계 정량평가 + 2단계 정성적 평가 점수 합산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진천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진천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진천여자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진천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22호
|
입 찰 일 자
|
2025. 00. 00.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진천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입찰보증금
|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진천여자중학교의 2단계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서식2】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2. 【서식3】교복 납품 제안서 11부.
3. 【서식4】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1부.
4. 【서식5】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11부.
5. 【서식6】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1부.
6. 【서식7】서약서 1부.
7. 【서식8】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8.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9.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1부.
10. 품질인증 마크, KOLAS 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해당자에 한함) 1부.
2025년 월 일
신청인(업체명) (인)
진천여자중학교장 귀하
|
【서식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실시에 따라, 진천여자중학교(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65-16)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7. 21.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
진천여자중학교장 귀하
|
【서식3】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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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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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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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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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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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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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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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 구체적으로 기술-평가 항목에 반영, 별지로 첨부할 것
4.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납품 실적 현황 등 -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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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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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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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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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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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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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 첨부
5. 품목별 단품 구매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6.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5년 월 일
제안자 업체명 (서명 또는 날인)
진천여자중학교장 귀하
【서식4】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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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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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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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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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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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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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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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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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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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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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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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 기재하시오.
○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 있다 ( ), 없다 ( )
교복판매장 주소 :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 여부 및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평가배점에 반영)
A/S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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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적 접근성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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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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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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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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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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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납품 후 A/S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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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후 학부모 등 공장 방문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진천여자중학교장 귀하
【서식5】
교복납품실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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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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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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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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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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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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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인)
※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조달청에서 전자 발급 받은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제출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조달청에서 전자 발급 받은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을 기본으로 하고, 제출 불가시 기존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진천여자중학교장 귀하
【서식6】※제안서 제출시 비율만 작성하여 제출(금액 미기재)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평가배점에 반영, 가격표시 금지·비율로만 표시할 것)
(단위: %)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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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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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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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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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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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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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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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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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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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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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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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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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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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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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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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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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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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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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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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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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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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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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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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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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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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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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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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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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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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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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진천여자중학교장 귀하
【서식7】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진천여자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광혜원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진천여자중학교장 귀하
【서식8】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진천여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위임자 : (인)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진천여자중학교장 귀하
【서식9】
【서식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천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천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천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천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천여자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천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진천여자중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