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체육회 공고 제2025-34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상북도선수단 단복제작 입찰공고
가. 사 업 명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상북도선수단 단복 제작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대회 종료일(10.23.)까지
다. 사 업 비 : 금168,000,000원(금일억육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세부사항”은 제안서 참조 (단위 : 원)
구 분
|
제작형태
|
단가
|
수량(점)
|
소요예산
|
비고
|
계
|
|
|
2,100
|
168,000,000
|
|
선수복
|
∘트레이닝복 상·하의(남녀공용)
|
80,000
|
1,500
|
120,000,000
|
VAT
포함
|
∘모자
|
임원복
|
∘재킷(남녀공용)
|
80,000
|
600
|
48,000,000
|
∘모자
|
마. 기 타
- 선수복과 임원복을 통합하여 평가하고 발주함
- 대회 참가인원 확정 후 단복 사이즈는 추후 통보 예정임
- 제작수량은 대회참가 신청 결과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계약 후 추가 물량발생시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
- 디자인·색상·재질은 제안요청서의 제작 및 과업방향 참고
- 단복 구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택배비, 마킹 등)는 단가에 포함됨
- 감염병(코로나19 등), 천재지변 등으로 대회개최변경(취소, 축소 등)
시 계약 파기(무효) 및 변경할 수 있음
※ 입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 참가 요망
협상에 의한 계약(직접입찰) / 지역제한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응모업체의 제안서(시제품, 평가위원회)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스포츠‧레저 의류 제조 또는 납품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사업소 및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본 입찰은“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상북도선수단의 단복을 구입하는 것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1항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의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에 의거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며, 종합평가결과 70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거 결정
가. 공고기간 : 2025. 07. 21.(월) ~ 07. 31.(목)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서류
◦ 제출(등록)일시 : 2025. 08. 01.(금) 10:00 ~ 17:00까지
◦ 제출(등록)장소 : 경상북도체육회 경영기획부(4층)
◦ 제출(등록)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1) 입찰참가 서류(※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 제출)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②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③ 확약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
⑥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대리인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및 사용인감 지참) 1부
⑦ 최근 3년간 물품납품실적증명서 1부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해당자)
⑩ 의류디자인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료 증빙서류 중 택1 제출)
⑪ 여성 및 장애인 기업 확인서 1부(해당자)
⑫ 직접생산증명서 및 확약서 등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13 청렴이행서약서 1부
2)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원본 1부, 사본 9부 / 제안서 파일은 이메일(bi02182@gbsports.or.kr) 별도 제출]
➀ 제안서 표지
➁ 제안업체 일반현황
➂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➃ 마네킹(또는 모델) 착용 전‧후면 사진
➄ 제품사양 및 설명(품목별 각 1장 이내)
➅ 품목별 의류, 모자 시제품 각 1점 (평가위원회 개최시 제출)
다.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회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안) 》
❍ 일 시 : 2025. 08. 07.(목), 14:00
※ 일시 및 장소는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장 소 : 경상북도체육회 회의실(4층)
❍ 준비사항 : 품목별(임원복/선수복) 시제품 각 1점, 마네킹 2개
(마네킹은 업체별 준비/시제품은 100 사이즈 준비)
❍ 기타사항 : 평가위원회 당일 시제품 의류커버 준비
※ 업체별 제안 설명 순서는 입찰서류 접수 순으로 함.
|
◦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 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체육회의 견해를 우선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합니다.
◦ 경상북도체육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 자료가 부족하거나 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경상북도체육회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상북도체육회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이나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
되는 제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평가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된 작품에 대하여는 저작권 등 제반권리를 경상북도체육회에
귀속합니다.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를 합니다.
◦ 최종계약 업체는 단복 제작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단복 제작시 시제품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서 열거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홈페이지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복 제작 제안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체육회 경영기획부(053-810-06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7.
경상북도체육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