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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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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9825-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예지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공고기관 예지원 수요기관 예지원
공고담당자 고영환(☎: 031-996-0678)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4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2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0,000,000 원
   
배정예산
130,000,000 원
   
추정가격
1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예지원 공고 [행정지원팀 25 - 004] 

 

2025년 예지원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5. 7. 21. 

 

2025년 예지원의 식자재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식자재납품적격업체 선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5. 7. 21.(월) ~ 2025. 8. 11.(월) 18:00 

3. 납품기간 : 2025. 9. 1.~ 2026. 8. 31. 

4. 예정가격 : 금13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제안서 및 입찰 서류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등록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어 사업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 8. 12(화) 10:00 ~ 8.14(목) 16:00까지  

2) 접수장소 : 예지원 행정사무실(2층)  

 3)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등록구비서류 1부, 제안서 7부 제출 요망)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 ‘급식물품 단가표’는 이메일 접수(sb2008@daum.net) 

 

6. 제안서 설명회  

 1) 일시 : 2025년 8월 20일(수) 14:00(예지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장소 : 예지원 

 3) 방법 : 제안서 접수 순서로 업체별 15분, 질의답변 5분 

    ※정해진 일시에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1)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축산물, 공산품, 소모품)취급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된 업체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⑦ 2025년 7월 현재기준 복지기관 납품실적이 있고 구매발주시스템(on-line발주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⑧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2) 등록구비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①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2> 업체기초조사표 1부 

  <서식3> 사용인감계 1부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필수) 1부 

  <서식5> 서약서 1부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7> 납품거래실적현황(해당업체에 한 함.) 

  <별지1> 급식물품 단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⑫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⑭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⑮ 소유 냉동탑차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⑯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⑰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8.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지만 본 기관 사정(기관 세입·세출 항목에 편입 불가)에 의해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9.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간추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0.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표에 의거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11. 심사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별 평가를 실시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협상순위 결정  

  2) 급식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시한 적격 업체 선정 

 

12.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1)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서비스)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평가 

· 업체의 신뢰도 

· 납품거래실적 

· 배송의 직영화 등 

20점 

계약담당자 평가 

정성적평가 

· 사업수행능력 

· 식자재 관리능력 

· 제안내용 충실성 

· 기타사항 등 

60점 

평가위원 평가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20점) 

20점 

평점산식 적용 

 

 

  3) 종합평가결과 동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5)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6)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13.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업체결정 

  2)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선정한다.  

  3)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4)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최종 선정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서평가위원회 : 본 기관 자체 구성 

 

 

 

14. 기 타   

  1)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예지원의 제안요청서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3) 채택된 제안서는 예지원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등록구비서류 1부, 제안서 7부 원본으로 예지원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 

  6)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고와 관련된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예지원 복지지원과 과장(031-996-067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삼보복지재단 예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