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95호
(긴급)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1.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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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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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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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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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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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가상데스크톱인프라(VDI) 하드웨어 확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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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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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17,670,000원
(추정가격 금2,379,700,000원+부가가치세 금237,9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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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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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단년도, 공동수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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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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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5개월(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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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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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내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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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항
- 세부사항은 구매 규격서에 의하니 반드시 열람하여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사업자는 아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여야 함
- 제안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여야 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마.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은 참여 불가합니다.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 및 가격입찰(G2B)마감 →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나.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최저가낙찰제 및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이며,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 진행하는 입찰이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발주)기관으로부터 미리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 방식)
가.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마. 공동수급 근거서류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가. 일시: 2025. 7. 28.(월) 14:00
나.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신설동 별관 4층 강당)
※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제안서 접수(방문 제출)
가. 제안서 접수기간: 2025. 8. 11.(월) 09:00~11:00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8층 교육재정과
〈교육재정과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①~⑧, ⑨~⑩ 사업부서 제안서평가 서류 〉
※ 교육재정과에서 일괄 접수하며, ①~⑧, ⑨~⑩간 중복되는 서류는 2부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평가서류는 각각 분리 후 겉에 표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하여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각1부
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1부
⑥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시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신분증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⑦ 확약서 및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각1부 (입찰공고 별지참조)
⑧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입찰공고 별지 참조)
⑨ 제안서 9부(원본 1부, 평가용 사본 8부) 및 제안서가 담긴 USB 1개
- 제안서에 사업책임자(PM) 명시
-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삭제
- 제안서 사본은 원본대조필 생략
⑩ 기타 평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 및 정성평가는 별도로 진행되는 바,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중복적일 시 각각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부서(교육재정과) 및 사업부서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중복일 경우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9. 가격입찰서 접수(전자입찰) 및 개찰
가. 접수기간: 2025. 7. 28.(월) 10:00 ~ 8. 11.(월) 11: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9. 제안서 평가 실시 및 개찰
가. 제안서 평가일시 : 추후 개별통지
나.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다.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로 선정된 업체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투찰 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토록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물품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청사이전추진단 손승우 (02-2282-8512)
o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과 이현진 (02-2282-8324)
<별지 1>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제안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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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 입찰건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무대조명) 구매
선택 고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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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 기관명 :
소재지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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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24번까지임
○ 1~24번까지 고유번호 중 8개의 번호를 기재
<별지 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사업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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