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2025-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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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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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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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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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게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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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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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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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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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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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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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 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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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 전 본 공고의 계약이행 특수조건,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 등 주요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뒤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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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가. 공고건명: 소이산 지하벙커 광장 미디어아트 구축사업
나. 입찰방법: 직찰, 총액, 2단계 입찰(규격 및 가격 분리)
다. 품목내역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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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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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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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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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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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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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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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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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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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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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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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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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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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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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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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품기한: 계약일 후 90일까지
마. 납품장소: 사업부서 지정위치(강원 철원군 사요리 일원)
2. 입찰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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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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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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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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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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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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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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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 2025.08.01.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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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철원군 관광정책실 관광개발팀(033-450-5534)
-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철원군청), 철원군청 3층
∙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우편, 택배, FAX 등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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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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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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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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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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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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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및 장소: 입찰참가자 별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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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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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비디오프로젝터(45111616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을 소지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소지한 자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포함)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사항(분담이행방식)
1) 3.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 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시에는 3.입찰참가자격 “ 1), 3), 4)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입찰참가서류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4)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사는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 등을 충족해야 함
5)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7)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라. 참가자격제한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자와 공동수급 구성 금지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 처분기간 중인 자이거나, 문서 위∙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조치된 자
4)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계약체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함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사전승인
1)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을 따름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및 과업의 일관성 유지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5. 입찰 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도 집행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나. (신원확인 입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 후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 따라 세입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시,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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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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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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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해결을 하시길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자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마. 본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바. 본 입찰관련 우리 군 직원이 금품 및 향응 요구와 같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철원군 기획감사실(☎033-450-5217)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철원군 회계지적과 계약관리팀(☎033-450-4431)
나. 사업에 관한 사항: 철원군 관광정책실 관광개발팀(☎033-450-5534)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