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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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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9583-000 공고일시  2025/04/21 08:55
공고명 울산우체국 화물용승강기 교체공사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공고담당자 최현동(☎: 051-559-325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2,76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22,698,869 원
   
A 법정보험료
11,303,197 원
   
추정금액
257,92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34,4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65호

울산우체국 화물용승강기 교체공사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  재무관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부산청 양식)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울산우체국 화물용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77 울산우체국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30일

  마. 공사내용: 화물용승강기(2대) 교체공사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은 내역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바. 추정금액: 257,928,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234,480,000

23,448,000

0

257,928,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252,769,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정

입찰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3. 4. 22.(화) 10:00부터

2023. 4. 28.(월) 10:00까지

2023. 4. 28.(월) 11:00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이며 평가비율은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100%입니다.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86,920원

2,522,183원

257,306원

1,289,116원

5,247,672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사후정산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등

  타.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면허를 보유하고「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2410160102) 소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정영석(☎051-559-3123)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2)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시까지

    3) 납부방법: 입찰보증서(나라장터) 또는 현금(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따라 나라장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사유가 없는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조달청에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나라장터 시스템(나라장터 DB활용)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 낙찰하한율은“A”값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 청에서 별도 적격심사자료 제출 요구 시 5일 이내에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마.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적격심사기준 제7조(심사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이며,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4]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부산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최현동(051-559-3252)

  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정영석(051-559-3123)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업체명

 

대 표 자

(연락처)

 

 

□ 사업개요

기관명

 

사업명

 

소재지

 

사업금액 

 

  

 

 

 

상기 본인은 해당사업의 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관리 점검은 사업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우정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지방우정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지방우정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지방우정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지방우정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지방우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