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5 - 04 호
긴 급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가. 본 사업은 시공기술 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공사입니다.
나. 본 사업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확약서 징구)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25-17소-3 시설보수공사
나. 예 산 금 액 : 224,818,460원(부가세 포함)
1) 추정금액 : 224,987,330원(추정가격 204,380,420원+부가가치세 20,438,04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2)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기계설비공사업 : 224,818,460원(100%)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25. 4. 28.(월) 10:00
라. 투 찰 마 감 일 시 : 2025. 4. 29.(화) 10:00
마. 개 찰 일 시 : 2025. 4. 29.(화) 10:30
바. 입 찰 방 법 : 총액제(적격심사)
사.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60일
아. 기초예비가격공개 : 2025. 4. 21.(월)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에 의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공종: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 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북도에 있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업체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기준⌟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 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 미허용
6.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붙임파일 참조)
7.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면제사유 및 법적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현재 당해공사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단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 :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기준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구체적인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공개)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및 낙찰하한율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산식이 적용되니 입찰가격 작성 시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및 적격심사기준 제 7조(심사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기준은「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평가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시공실적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시공실적평가기준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업종 :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참조)
라.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 비율(지반조성⦁포장공사)
마.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결과 동일점수일 경우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합니다.
사.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 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탈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심사대상자는 수시로 국방전자조달(D2B)에서 서류 제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자.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 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및 절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등)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대표자)는 계약체결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는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바. 첨부파일의 크기는 1MB로 제한하며, 확장자는 "jpeg, jpg, gif"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계약건의 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 완료 후 자체감사, 정부 감사 또는 계약조건 과오 발생, 계약 인원 부족 등 계약업체가 부당한 이득이 있다고 결정되어 변상 또는 환불조치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처에서 정한 소정기일까지 변상 또는 환불해야 하고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43-200-2202), 감찰실(043-200-202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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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찰/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3)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9)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안내사항
가. 문의전화
- 입찰/적격심사관련 문의 : 043-200-2202 (월~금 09:00~16:00)
- 입찰시스템 문의(방위사업청) : 1577-1118 (월~금 09:00~18:00)
- 공사내용 및 설계관련 문의(기술관리실) : 043-200-4122 (월~금 09:00~16:00)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2b.go.kr
다. 우편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사서함 308-1호 공군제17전투비행단 재정처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4월 21일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