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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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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1443-000 공고일시  2025/04/21 13:56
공고명 금고동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부속시설 개선공사
공고기관 대전도시공사 수요기관 대전도시공사
공고담당자 김충빈(☎: 042-530-913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1,86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585,712 원
   
추정금액
275,4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1,69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3,57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5 – 101호

2025. 4. 21.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금고동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장 부속시설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무로 186일원

 다. 공사유형 / 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 / 종합공사

    ※ 본 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보수공사로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마. 공사규모 : 침출수처리시설의 부속시설(공동구, 송풍기실, 계단실 등) 유지보수

 바. 추정금액

추정금액

(A=B+C)

기 초 금 액 (B)

관급자재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275,440,000

221,868,000

201,698,182

20,169,818

53,572,000

-

 사. 기초금액 : 221,868,000원 (추정가격 201,698,182원 + 부가가치세 20,169,818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총액계약, 적격심사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환경자원사업소 042-930-5226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구     분

일 시 (기 간)

개 찰 장  소

비  고

입찰공고일

2025. 4.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5. 4. 28.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5. 4. 25. 09:00

~

   2025. 4. 29.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29.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고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률(87.745%) 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안내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4,585,712

3,253,402

4,129,847

421,315

2,110,810

4,670,338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에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7“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 law.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공사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문의사항 : 시설관리팀(042-530-9183)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계약팀(042-530-9131)

 바. 본 공고문은 대전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cco.kr) 정부3.0정보공개–회계계약정보-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