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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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2127-4789
FAX.(02)329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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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 안내공고(긴급)
공고번호 :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5-101호
공 사 명 : 이문로 128 주변 외 13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긴급)
개찰일시 : 2025. 4. 29.(화) 11:00
수요부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수과
이 안내서는 동대문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동대문구 재무과 윤정원(☏02-2127-4789)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 동대문구 치수과 최성호(☏02-2127-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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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aemun-Gu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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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d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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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서울특별시 공고)
Ⅶ.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동대문구)
Ⅷ.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Ⅸ. 하도급지킴이 매뉴얼(조달청)
X. 고용개선지원비 세부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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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 안내공고(긴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5-10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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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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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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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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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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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로 128 주변 외 13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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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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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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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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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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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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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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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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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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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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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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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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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월)~2025.04.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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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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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6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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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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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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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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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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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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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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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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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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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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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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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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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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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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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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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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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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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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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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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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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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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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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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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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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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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기술보유상황), 지역의무 공동도급,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허용)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제2025-101호
1.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3. 공 사 명 : 이문로 128 주변 외 13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긴급)
1.4. 공사현장 : 동대문구 이문로 128 주변 외 13개소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
1.6. 공사규모 : 원형관로 전체보수(비굴착) D300~800mm, L=1,943m
1.7. 추정금액 : 금1,495,610,000원
(추정가격 금1,359,645,455원+부가세 금135,964,545원+도급자관급-해당없음)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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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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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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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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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6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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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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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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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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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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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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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6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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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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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1.10. 공사구분 : 전문공사
1.1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2.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1.3. 기초금액은 6.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별도 발표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하도급 불허 공사입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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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2,8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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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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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3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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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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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1,1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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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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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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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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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8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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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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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5,9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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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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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9,6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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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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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60,8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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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6.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2.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이므로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업체는 반드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 되도록 공동계약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사항 ※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임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04.28.(월) 18:00 (전자제출 必)
라.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나라장터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무효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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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설기술진흥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개발업체(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 또는 신기술협약자(「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로 기술보유 확인을 위한 신기술 인증서 또는 신기술 협약 증명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전자파일로 첨부한 업체(미첨부한 업체는 무효처리) ※ 공동계약시 업체 모두 협약서 체결 必
※ 신기술에 관한 문의는 치수과(최성호 주무관 ☏02-2127-4858)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 20개(첨부참고)
※ 협약증명서 발급기관
- 건설신기술(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환경신기술(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 <별표1>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에도 나라장터에 첨부한 신기술 인증서 또는 신기술협약증명서를 발주부서 감독관 경유·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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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치수과 최성호(☏02-2127-4858)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3.5.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4.25.(금)10:00~2025.04.29.(화)10:00
6.1.1.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7.1. 개찰일시 : 2025.04.29.(화)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1,314,284,317원
7.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7.6.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7.7.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7.8.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7.9.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등록기준 미달하는 자는 낙찰자결정 제외)하며,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 경우, 발주부서 감독 공무원이 필요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 “등록기준 점검표” 에 따라 등록기준 점검 위해 현장조사 실시할 수 있음.
※ 하도급 제한 및 직접시공여부 확인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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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와 평가점수가 없을 시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11.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통보 및 계약
8.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8.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8.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10.1.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절차는 별첨 실무요령에 따릅니다.
10.3.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하고 증빙자료(본인동의서 등의 위임장, 현금수령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11.1.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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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2.3.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2.4.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14.1.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15.1. 『하도급지킴이』 운영(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릅니다.)
15.1.1.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15.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1.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5.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교육자료 및 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5.2. 하도급 계약
15.2.1.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15.2.2.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2.3.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15.2.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5.2.5.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3. 낙찰자는 동대문구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동대문구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 동대문구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현장 보통인부 채용 시 동대문구 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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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8.1.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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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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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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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20.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주소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1. 기타사항
21.1.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1.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상세한 공사내용은 과업내용서, 공사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입찰 전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1.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21.4.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재무과 윤정원(☏ 02-2127-4789)
▪ 입찰참가조건 및 사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치수과 최성호(☏ 02-2127-485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재무관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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