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합시다”
공 사 입 찰 공 고
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상생협력법」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산서에 산입합니다.(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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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전문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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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2. 종합건설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서 해당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 제3항에 의거 동법 동조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시공중에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준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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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평택기지 철골 에폭시(UL1709) 내화도장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추정가격 : 479,311,000원( VAT 별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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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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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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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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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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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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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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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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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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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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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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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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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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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취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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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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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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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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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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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2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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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현장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마.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99일 이내
바. 공사내용 : 세부내용은 별첨 “공사시방서” 참조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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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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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물량(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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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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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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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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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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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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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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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변전소 앞 Pipe-Rack
· SCV Future 부지 Pipe-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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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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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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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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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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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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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방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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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변전소 앞 Pipe-Rack
· SCV Future 부지 Pipe-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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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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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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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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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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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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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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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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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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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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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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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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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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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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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 1년, 2%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실시하지 않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공사시방서”등으로 갈음하며, 기타 공사관련
사항은 당공사 기계보전부 대리 배송환☎ 031-680-3226)에 문의 바람
차.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비허용
※ 해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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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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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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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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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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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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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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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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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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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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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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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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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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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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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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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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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 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동비용의 사용계획을 우리공사에 제출하고 그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공사감독원의 확인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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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2.1. 면허 등 기본 자격요건 : 아래 “가” 및 “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자(①,②의 요건중 하나)
①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공사업”을 주력
분야로 등록한 업체
②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산업・환경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실적제한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발주한 단일계약건으로서 에폭시 내화
도장 공사 200,000,000원(VAT 별도)이상의 준공(완성)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계약 1건의 실적을
말하며,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사실적 증명서 제출시 도장공사 중 “에폭시 내화 도장공사 실적”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도장공사 전체 금액으로만 제출할 경우 실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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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2.2.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도장공사)의 등록기준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함.
2.2.2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① 본 공사 적격심사시 감점(-10점)
②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④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 등
2.3. 종합건설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2-325호, 2022.06.10.시행)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방법 1의 (2)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 제출 서류
1. 기술능력 관련 자료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관련 협회 발급자료)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발급자료)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5)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주된 사무실 관련자료
1) 사무실 소재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2) 임대차계약서(임차사무실인 경우)
3. 자본금 관련자료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 기타 발주기관이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요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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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기 2.1.의 입찰참가자격요건 여부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아래
서류를 PDF로 스캔후 1개의 파일로 제출(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②공사실적(에폭시도장공사)증명서, ③ 관련면허증 사본
↳ 공사실적증명서 : 최근 10년 이내 발주한 단일계약건으로서 에폭시 내화도장 공사 200,000,000원(VAT 별도)이상의 준공(완성)된 실적
상기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2.5. 유효한 입찰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사순위 2순위 이상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3.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여부 : 적용
3.1.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
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3.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여야 합니다.
3.3. 또한,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결격사유
4.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3.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2.1.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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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3.2.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4.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4.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4.3”를 준용함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함
5.1.1. 입찰참가신청 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5.1.2.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가능함. 또한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및 당
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람. 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소요일수임.
5.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5.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2.2. 위의 5.2.1.에도 불구하고 당 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7조(입찰보증금)에 따1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5.2.3.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1한)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6. 입찰서 제출
6.1.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6.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6.2.1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함
6.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 1항 5호 및 당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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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7. 예정가격 결정
7.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이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확인 가능
7.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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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8.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8.3. 낙찰자 결정
8.3.1. 입찰 무효 및 결격사유 해당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당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2024.12.16.]”의 〈별지#5〉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사의 한시적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상기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도 불구하고 〈붙임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변경에 따라 평가합니다.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8.3.1.1. 적격심사 항목 :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4.12.16) 참고
8.3.1.1.1. 수행능력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가”항 을 적용함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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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사 항
|
점수배점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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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0점)
|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금액)
|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1, 주3)과 같음
|
○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은 입찰업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단일 계약건 기준으로 ″에폭시 내화도장공사“ 준공(완성)된 금액의 합산(유사공사 인정하지 않음)
* 실적관리 위탁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확인원에 의함
- 실적관리 위탁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실확인이 가능한 발급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발주자의 세부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동일공사 실적의 경우, 발주자의 실적증명서 및 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가 민간기관인 실적의 경우, 해당 공사 발주자의 실적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평가기준금액
⇒ 평가기준 금액 : 479,311,000원(VAT 별도)
⇒ 실적인정기준 금액 : 200,000,000원(VAT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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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10점) 평가 (하기 방법 중 택일)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6>경영상태 평점 환산 적용
*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입찰용 신용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 또는 입찰용이
아닐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되어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기준 : <별표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가. 전문건설업자(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자)인 경우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조달청공고 2024-230호)
나. 종합건설업자(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인 경우
※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
유동비율
|
108.98%
|
143.94%
|
※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관련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 신인도(-1점 ~ +3점)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마.
일자리창출 관련’ 19)에 따름
|
8.3.1.1.2 입찰가격평가(80점)
○ 80
|
|
20×
|
|
(
|
88
|
-
|
입찰가격-A
|
)×100
|
|
=
|
입찰가격점수
|
|
100
|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9,268,040원)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 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 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437,286,307) × (예정가격/기초금액)
|
8.3.1.1.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 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8.4. 상기 외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름.
8.5.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6.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한 적격심사서류(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함.
8.7. 적격심사 시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를 평가하지 아니하오니 양해바람.
8.7.1.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8.8. 적격심사세부기준(찾아보기 :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관련규정)
9.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가. 적격심사 제출서류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
|
비고
|
총 괄
|
1
|
적격심사 신청서
|
신청자
|
|
2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신청자
|
|
3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신청자
|
|
4
|
법인인감증명서
|
법원
|
|
5
|
사용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
신청자
|
해당사항 있을 시
|
6
|
금융거래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당좌거래 확인원 등
|
은행
|
|
7
|
입찰참가자격 면허 관련 증빙서류
- 관련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
관련협회
|
|
8
|
면허 외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발주기관, 관련협회
|
|
9
|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
신청자
|
|
10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신청자
|
|
11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
신청자
|
|
12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신청자
|
|
13
|
공동수급협정서
|
신청자
|
해당사항 있을 시
|
적격심사
|
14
|
자기평가 심사표
|
신청자
|
|
15
|
시공경험 평가 서류
|
관련협회
|
|
16
|
경영상태 평가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
관련협회, 신용평가업체
|
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
17
|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평가 서류
- 기술자 보유 증명서
- 고용여부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등
|
관련협회, 고용보험공단,
신청자 등
|
추정가격 50억
미만인 경우
|
18
|
하도급관리계획서
|
신청자
|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경우
|
19
|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평가서류
|
신청자
|
20
|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
신청자 등
|
해당사항 있을 시
|
21
|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
신청자
|
|
22
|
나라장터 신인도 확인페이지 캡쳐화면
-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실적 – 신인도 조회]
|
신청자
|
|
기 타
|
23
|
입찰공고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
|
|
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1) 1~2순위 통보 후 적격심사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순으로 통보
2)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우편물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에‘적격 심사 신청서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제출방법 : 이메일로 스캔파일 우선 제출 후 이상없을시 우편(등기) 제출
- E-Mail : julee@kogas.or.kr
라. 우편(등기)제출처 : 우)17949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관리부 이지연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됨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이 있음.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름
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붙임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임.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붙임1)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정부(중앙, 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본 건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개요
|
1) 제출대상 : 해당 공고 낙찰(예정)자
|
2)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3) 제출시기 : 개찰 이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
4) 적격기준 : 평가결과 B등급 이상(70점 이상)
|
※ 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
※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 우수업체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
5) 평가담당자 : 평택기기본부 안전부 김록기 대리(☎ 031-680-3189)
|
다.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해당 공고 내 [첨부파일5]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15. 납품대금연동제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6. 기타사항
가. 우리공사 「공사계약 일반(특수)조건」, 「공사관리 규정」,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실벌점 관리지침」, 「하도급관리지침」,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선금급조건」등을
준수해야 하는 공사임.
나. 입찰자는 반드시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입찰안내서, 기타 계약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첨부입찰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0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라.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마.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바. 공사 및 시방서에 관한 사항은 기계보전부 대리 배송환(Tel. 031-680-3226),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평택기지본부 관리부 과장 이지연 (Tel. 031-680-3144)에 문의 바람.
<첨부목록>
구분
|
파일명
|
수록내용
|
첨부1
|
입찰공고문
|
입찰공고문
|
첨부2
|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
|
첨부3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사항 등
|
첨부4
|
산출(공)내역서
|
산출내역서
|
첨부5
|
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서
|
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
첨부6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첨부7
|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
|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
|
2025.04.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Next Energy, with KOGAS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 국민신문고 (익명제보) 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2025년 평택기지 철골 에폭시 내화도장 보수공사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2 . . .
<대표사>
|
○ 회사명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인)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대표사>
|
|
<구성원>
|
○회사명 :
|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
○대표자 : (인)
|
[붙임 3]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25년 평택기지 철골 에폭시 내화도장 보수공사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전기공사업법 및 KOGAS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 . . .
<대표사>
|
|
<구성원>
|
○회사명 :
|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
○대표자 : (인)
|
한 국 가 스 공 사 귀 하
[붙임 4]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기획재정부-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안)에 따라 까지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당공사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대표사>
|
|
<구성원>
|
○회사명 :
|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
○대표자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