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

|
TEL.(02)2127-4532
FAX.(02)3299-2621
|
공사입찰 안내공고(긴급)
동대문구 입찰공고번호: 제2025-105호
공 사 명: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토목,건축,기계)
개찰일시: 2025.4.28.(월) 11:00
수요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이 안내서는 동대문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동대문구 재무과 최성호(☎02-2127-4532)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임윤서(☎02-2127-4903)
|

|
|
|
Dongdaemun-Gu Office
|
(http://www.ddm.go.kr)
|
입찰 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서울특별시 공고)
Ⅶ.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동대문구)
Ⅷ.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Ⅸ. 하도급지킴이 매뉴얼(조달청)
X. 고용개선지원비 세부집행기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5-10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토목,건축,기계)
|
총 공 사 비
|
12,515,250,000원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 시
|
2025.4.24.(목) 10:00
|
도 급 액
|
기초금액
|
9,848,982,000원
|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4.28(월) 10:00
|
추정가격
|
8,953,620,000원
|
부가가치세
|
895,362,000원
|
개 찰 일 시
|
2025.4.28.(월) 11: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572,039,000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1,694,229,000원
|
이설비
|
400,000,000원
|
※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 / 지역의무공동도급 / 적격심사 대상 / 장기계속계약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1차 공사비(예정): 5,401,409,000원
(추정가격:3,175,350,000원,부가가치세:317,535,000원,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1,508,524,900원,이설비:400,000,000원)
2. 공사개요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 공사유형 : 신설공사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임.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1차 : 착공일로부터 8개월)
다.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울시립대로2길 59
라.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평가 업종 및 업종별 비율
- 토목 : 추정가격 금7,316,898,000원 / 업종비율 81.72%
- 건축 : 추정가격 금1,636,722,000원 / 업종비율 18.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 및 세부사항 문의 : 주차행정과 임윤서 주무관(☎02-2127-4903)
|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발주(감독)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
(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토목공사업분야(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부분) 시공능력 평가액이 추정가격의 2배 이상이어야 함.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 혼합이행방식X)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이어야 함
- 공동수급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율이 큰 업체를 선임하여야함
마.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입찰금액 기준)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이 되도록 공동계약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서울특별시)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및 제한사항 ※
▶ 공동수급체 구성 안내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적용 제외)이어야 함
- 공동수급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율이 큰 업체를 선임하여야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일(2025.4.27.(일) 18시)까지 조달청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음.)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바람.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별도 원본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 구성 제한에 해당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함.
|
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수정 또는 변경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그 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 업종 및 업종별 비율
- 토목 : 추정가격 금7,316,898,000원 / 업종비율 81.72%
- 건축 : 추정가격 금1,636,722,000원 / 업종비율 18.28%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의 기준을 따릅니다.
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며, 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난이도계수
|
29.08%
|
3.22%
|
4.26%
|
6.95%
|
0.90(C등급)
|
자.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8,634,419,270원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
87,067,077
|
퇴직공제부금비
|
56,489,217
|
국민연금보험료
|
110,522,38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49,682,16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1,275,186
|
안전관리비
|
374,648,673
|
품질관리비
|
60,769,115
|
|
※ A값 : 850,453,819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되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시에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적정임금 지급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하도급사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 통보 시 상기 적정임금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절차는 별첨 실무요령에 따릅니다.
11. 고용개선지원비[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시행(2020.7.1.)]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해당시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4.「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
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건설 현장 보통인부 채용 시 동대문구 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합니다.
라. 설계서열람 및 사업문의 등 :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 임윤서(☎02-2127-4903)
마.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 동대문구청 재무과 최성호 (☎02-2127-4532)
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1.
동대문구(분임)재무관
[붙임1]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