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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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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2503-000 공고일시  2025/04/21 17:57
공고명 주천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구역확장공사(금마리,용석리) 입찰공고(긴급)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박혜지(☎: 033-370-795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45,4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076,084,580 원
   
A 법정보험료
286,100,390 원
   
추정금액
5,220,5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4,400,000 원
추정가격
3,314,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575,1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1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긴급]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를 전문공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사>

공종구성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3.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6.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주천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구역확장공사(금마리,용석리)

   나. 공사현장 :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및 용석1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라. 사 업 량

     - 토목 : 배수가압장 신설 2개소, 가압변실 신설 3개소,

       배수관로 신설: D150mm,L=4,341m(DCIP),D50~80mm,L=5,625m(PFP)

       급수관로 신설: D16~40mm,L=4,645m(PFP)

     - 기계공사 1식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220,500,000

3,645,400,000

3,314,000,000

331,400,000

1,575,100,000

54,400,000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A값 = 286,100,390원

2. 전자입찰접수 및 마감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5. 4. 22.(화)

10 : 00

2025. 4. 29.(화)

10 : 00

2025. 4. 29.(화)

 11 : 00 이후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    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다. 열람기간 : 2025. 4. 22. ~ 4. 28.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41,883,159

53,166,210

5,423,869

27,173,840

57,801,285

40,786,493

59,865,534

286,100,390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바.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또는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 전문공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1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종합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의거하여 해당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6. 입찰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A값에 따른 최종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입찰업종으로 구분) : (※순공사원가: 3,076,084,580원)

    1) 종합공사: 토목공사업(100%), 추정가격: 3,314,000,000원

    2) 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3.3%), 추정가격:2,097,098,707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6.7%), 추정가격:1,216,901,293원 

  다. 본 공사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 바랍니다.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단, 직접시공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641(2024. 12. 18.)]에 따라 직접시공 만점비율을 20%로 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해당공사의 직접노무비는 금 1,181,471,340원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6.0

5.0

4.0

3.0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하도급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취소 및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습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재입찰 사항

  가.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근무시간 내, 당일 근무시간 이후에는 다음날 근무시간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월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영월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영월군)에서 우선 구매

   ③ 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영월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기성금, 준공금)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가.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의 대상사업은, 최종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하도급 제한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자는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지급 청구시 마다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33-370-796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팀(033-370-79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도행정팀(033-370-7954),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21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4.  21.

영월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