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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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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1650-000 공고일시  2025/04/21 17:59
공고명 무실초 교사동 계단실 바닥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박준(☎: 033-760-575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0,70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111,863 원
   
추정금액
120,70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9,73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08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약을 해제·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무실초 교사동 계단실 바닥교체공사

나. 공 사 구 분: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다. 공 사 현 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 155(무실초등학교)

라. 공 사 물 량:

교사동 계단실 바닥 보수 9실

마. 공 종 구 성:

실내건축공사업

바.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

사. 공사추정금액:

금120,707,000원

아. 공사기초금액:

금120,707,000원

(단위: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20,707,000

120,707,000

109,733,636

10,973,364

-

-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22. (화)

10:00

2025. 4. 25. (금)

10:00

2025. 4. 25. (금)

11:00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원주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른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2019. 6. 19. 시행)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대상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파.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4.3억 미만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하. [붙임6]「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자로써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원주시】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과(☎760-5772)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견적제출자 중        찰하한률 87.745%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다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유의서 제7조 다호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1,005,763

792,317

102,605

514,056

2,497,122

-

1,200,000

6,111,863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

  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 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노무비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동 제도가 정당하게 이행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계 제출 시 [붙임5]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 참여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 행·재정정보 – 통합업무자료실 – 지침 - 행정과 1번)』을 적용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0.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033-760-5752), 행정과 감사담당 (033-760-5723) 및 원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wwjed.gwe.go.kr) → 전자민원창구 → 상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1. 보충정보제공처

  가. 담당자 안내

    1) 공고, 개찰 및 계약: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033-760-5752)

    2) 설계서열람 등: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033-760-5772)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wwjed.gwe.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공사 참여 근로자 현황

○ 공사명:

○ 공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연번

구분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근로조건

근로기간(근로일수)

일당

근로자서명 (날인)

1

상용

ㅇㅇㅇ

000000-0000000

 

010-0000-0000

포장,철거

2025.1.2.~2025.3.31.(20일)

-

 

2

일용

ㅇㅇㅇ

 

 

 

특별인부(목수)

 

000,000원

 

 

 

 

 

 

 

 

 

 

 

 

 

 

 

 

 

 

 

 

 

 

 

 

 

 

 

 

 

 

 

 

 

 

 

 

 

 

 

 

 

 

 

 

 

 

 

 

 

 

 

 

 

 

 

 

 

 

 

 

 

 

 

 

 

 

 

 

 

 

 

 

 

 

 

 

 

 

 

 

 

근로자 교체, 추가 고용 등 변동이 생기면 준공계 제출 시 최종 참여 근로자 현황을 제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6]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