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6호
광진구민체육센터 지열설비 안전강화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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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민체육센터 지열설비 안전강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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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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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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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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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화) 1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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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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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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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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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화) 1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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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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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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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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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화) 11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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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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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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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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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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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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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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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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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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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대상 공사가 아님(3개월 미만제외)또는 5천만원
미만 적용대상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천면로 14 광진구민체육센터
○ 착 공 일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미만
○ 공사내용 : 산출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자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코드번호 :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사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입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우선 적격심사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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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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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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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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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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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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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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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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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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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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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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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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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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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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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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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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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1순위자)가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4. 4.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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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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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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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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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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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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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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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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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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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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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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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율은 A값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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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선순위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공단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http://www.gwangjin.or.kr/ 접속 → 상단 “정보마당” → “자료실”]
7. 입찰보증금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투찰서(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 사용)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또는 부당지급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무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7호)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첨부)를 감독부서(구민체육부) 경유, 기획예산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 적용 제외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 경유 기획예산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기획예산부, 감독부서 각각 제출)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대상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예외 신청서를 착공계 제출시 기획
예산부, 감독부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자료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서식, 적용제외 신청서 게재)
○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손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5항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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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 시행 안내
○ 당사는 정부의 상생결제 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 강화를 위하여 1개 은행(우리)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중입니다.
○ 계약금액 전액은 상생결제 채권으로 결제됩니다. 이를 위하여 대급지급 요청 전 은행약정 가입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생결제 제도 안내(www.winwinpay.or.kr) 참조
15. 정보 제공처
○ 계약관련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부 계약담당 전성진(☎02-2049-4556)
○ 공사관련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시설안전실 공사담당 양국현(02-2049-457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설의 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http://www.gwangjin.or.kr/클린신고)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감사팀(부패방지) : ☎ 02)204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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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재무관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광진구민체육센터 기계설비 안전강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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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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