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임천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 15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내용
|
임천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1,613㎡) 및 다목적구장(308㎡) 조성공사임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122,777,280
|
111,400,000
|
101,272,728
|
10,127,272
|
11,377,280
|
81,698,100
|
2. 계약방식
가. 공사분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충청남도 부여군) 대상 공사입니다.
사.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5. 4. 24.(목) 10:00~4. 28.(월) 10:00
나. 개찰일시: 2025. 4. 28.(월)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부여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830-8241)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 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1,135,466
|
894,495
|
115,837
|
580,349
|
2,059,177
|
-
|
-
|
4,785,324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13-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13-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공사계약 특수조건
6)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다. 낙찰자는 발주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2025. 4. 2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부여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붙임2】

【붙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