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안성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공고 번호
|
공 사 명
|
개찰 일시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6호
|
금광초 교사 2호동 옥상 방수 공사
|
2025. 4. 29.(화)
11:00
|
이 안내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031-8057-21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기 도 안 성 교 육 지 원 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6호
소액수의 2인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 사 명
|
공 사 기 간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금광초 교사 2호동 옥상 방수 공사
|
착공일로부터 29일
|
2025. 4. 23.(수)
10:00
~
2025. 4. 29.(화)
10:00
|
2025. 4. 29.(화)
11:0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집행관PC
|
금38,970,000원
[추정가격: 금35,427,273원
+
부가가치세: 금3,542,727원]
|
※ 별첨의 물량내역서 및 공사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장소: 금광초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초교길 54)
○ 공사 구분 / 공사 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종 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
○ 공사 내용: 교사 2호동 옥상 방수
- 우레탄 방수 660㎡
- 도장 공사 30㎡
○ 공사 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38,970,000
|
38,970,000
|
35,427,273
|
3,542,727
|
0
|
0
|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안성시) 견적서 제출입니다.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합니다.
|
○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2인이상 견적서 제출”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하며,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에 의하여 전자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A값)
|
0
|
0
|
0
|
0
|
775,366
|
0
|
0
|
775,366
|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개찰)일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입찰) 공고문에 따라 무효 처리함
|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인증서의 사용법, 유효기간 등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직접공사비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주무관 이길재 ☎ 031-8057-2193) [경기도 안성시 백성2길 59]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고는 2인이상 견적서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정관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증수단 및 사업자용인증서의 사용법 등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견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사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oean.kr) [입찰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포함)의 완전 숙지 및 조달청 및 관련기관 등에 자격 갱신 등을 마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관련 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미신고,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 등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해석에 의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안성)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안성)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 계약상대자는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목적: 압류 시 노무비 압류금지 근거 마련, 업체 자금난으로 노임 미지급 시 직접 지급 근거 마련, 하자보수보증금 미납 시 공사대금 상계 근거 마련
○ 주소: 경기도 안성시 백성2길 59 (금산동 119)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31-8057-2193, 주무관 이길재
- 계약에 관한 사항: ☎ 031-8057-2152, 주무관 전준령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기초금액 / 예비가격 /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경기도교육청 (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4. 22.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산업 대표 000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발주부서
|
행정과 학교시설개선팀
|
발주날짜
|
20 .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0000주식회사 대표 0 0 0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