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2025-64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방파제 및 등대 조명시설 설치공사
2025년 4월 2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사명: 방파제 및 등대 조명시설 설치공사
1.2. 기초금액: 금13,700,000원
1.3. 준공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1.4. 낙찰 하한율: 87.745%
1.5. 공사위치: 원산도항방파제등대 등 4개소
1.6. 공사개요: 방파제 띠 조명 설치, 등대 경관조명 설치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제 공사입니다.
2.3. 제한경쟁(지역제한) 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제2조제1항제2호[별표4] 적용
2.5.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6.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8.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9.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점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본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041-660-7708)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5.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5.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정
6.1.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28.(월) 9:00 ~ 2025. 4. 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6.3.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30.(수) 11:00 / 입찰집행관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7.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2.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 9. 30.)」[별표4]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자료를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당해 공사수행 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적격심사 신청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7.3.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4. 2인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이하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공사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따릅니다.
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9.1.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10.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입찰자는 본 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 도시철도법 기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산업재해 예방을 이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시 안전ㆍ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공지 및 기타사항은 우리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41-660-7708 공사관련 문의 / ☏ 041-660-7607 입찰관련 문의
2025. 4. 2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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