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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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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4948-000 공고일시  2025/04/22 14:54
공고명 북이초 늘봄학교 공간조성 공사 수의계약 견적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북이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북이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용복(☎: 043-211-920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3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6,62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621,328 원
   
추정금액
136,6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4,2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북이초등학교 공고 제2025-5호

북이초 늘봄학교 공간조성 공사 수의계약 견적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북이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가. 공 사 명

북이초등학교 늘봄학교 공간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342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계약이후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라. 공사개요

1.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

2. 공사내용: 리모델링(실내건축)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도급자

관급자

136,620,000

136,620,000

124,200,000

12,420,000

-

-

사. 공종구성

전문공사(시설물유지관리공사) - 실내건축공사업(100%)

아. 특기사항

1.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진행할 예정으로 해당기간에 공사가

  가능해야 함 (계약후 일정협의)

2. 본 공사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기관

  운영일정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을

  끝내고 공사를 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생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

  감안하여 안전관리와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5.4.23. 14:00 ~ 2025.4.28.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4.28. 11:00 북이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5.4.30.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5.4.30. 11:00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역제한(청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3억5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5호) 제8조 항]

  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또한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등 사후정산 

     -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740,067

583,008

75,499

2,844,498

378,256

  카.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타.「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착공 전 제출, 추후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6]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es01371@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를 계속 청주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약상대자가 발주처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공사 공공요금 납부 처리 지침」에 따라 북이초등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발주처의 공공요금 납부 확인 후 준공검사)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전, 요금납부 확약서 및 요금납부(또는 미사용) 확인서 제출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는 북이초등학교 행정실 (☎043-295-324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시간: 평일 09:00~16:00(토요일 및 공휴일 열람 불가)


7.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제3절-1-가”에 의거 공동계약은 적용   하지 않습니다.(소규모공사 및 긴급이행)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하도급거래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계약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8.(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제재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숙지 하신 후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5.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다행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 】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관련「대기환경보전법」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7.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또는 계약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인서와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청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 북이초등학교 행정실(전화: 043-211-9203)


◎ 북이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북이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북이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이용

    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북이초등학교장 귀하

사각형입니다.
【붙임3】



【붙임4】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북이초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를 포함한다)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북이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건축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대표자:○○○            ■ 연락처: 010-○○○○-○○○○

■ 소재지:충북 청주시 ○○○               

 

 

 

추진목표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 기  간: 2025.  .  .~ 2025.  . 

■ 장  소: 본관 2층, 3층

■ 작업내용:

  -

■ 안전조치사항:

  - 작업전 TBM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붙임5-2】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서명)

【붙임6】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북이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