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5-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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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민간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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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입찰(견적)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가평군 (분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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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및 입찰참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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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고 건은 보조사업자의 계약 대행 요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평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며, 낙찰자선정 이후의 계약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경반말구리 경로당】주관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 지원 부서: 가평군청 행복돌봄과 복지시설팀(031-580-2253)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가능한 건축물 신축공사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가평군 해석에 따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긴급입찰공고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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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사업명 및 금액
① 사업명: 가평읍 경반말구리 노인회 경로당 신축공사
② 사업금액 및 사업기간
공사 추정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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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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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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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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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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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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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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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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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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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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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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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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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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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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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
부터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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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10,266,105원
나. 시공위치: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76-1
다. 사업내용: 대지면적 294㎡, 신축면적 88,92㎡(지상1층)
라. 공사구분/공사내용: 종합공사/ 신축공사
마.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1).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가평군 행복돌봄과 복지시설팀(담당자 조영윤031-580-2253)
2).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 지시서 및 설계서 등 첨부서류를 열람・확인하여 입찰 참가 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개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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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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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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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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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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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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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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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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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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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서(입찰) 제출에 관한 사항
1).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g2b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입찰) 방법 및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계약, 청렴계약제, 하도급지킴이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나라장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가평군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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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정한 현금·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제8장제3절“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가평군에 세입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6. 예정가격 확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확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 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바.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의 경우 개별 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견적(입찰) 제출의 무효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의 제8장제2절 “12-다”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제출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8.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적용 배제)
(단위: 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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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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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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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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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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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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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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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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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지급보증서발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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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보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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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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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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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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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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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678
|
1,893,564
|
245,216
|
1,228,547
|
4,495,100
|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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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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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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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에 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하수급인 포함)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 노무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 해당 사업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의 경우 정산 대상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해당 공사명으로 가입한 보험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 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 계산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 또는 직불합의서(표준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1). 이 공사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 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혹은 TEL 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공사 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확대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가평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4조와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마련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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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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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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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유의 사항
가.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의 대가 청구 시(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세징수법」 제107(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납세증명서의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 의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반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 대상사업으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패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가평군 행정복지국 회계과 계약팀 (☎031-580-2924)
2). 사업에 관한 사항 가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복지시설팀 (☎031-580-2253)
3). 민간보조사업자 경반말구리 경로당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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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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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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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본사(본인)은 귀 군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자)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한 경우 군의 계약해지, 선급금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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