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공고 제2025-848호
공사입찰공고[긴급]
2025. 4. 22.
홍천군재무관
본 사업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입찰은 본청에서 대행하나, 계약
및 사업의 이행, 대가의 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행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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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홍천군 풍암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사업(전기 및 계측제어)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위 치: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60-10번지 일원
라.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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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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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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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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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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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9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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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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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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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3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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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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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급예정액: 590,658,000원 장래분: 407,515,000원
마. 기초금액: 금998,173,000원
- 순공사원가: 845,680,889원, 관급자관급자재: 958,143,928원, 도급자관급자재: 139,179,072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 연부액: 2025년 도급예정액(590,658,000원), 장래분 도급예정액(407,515,000원)
바. 사 업 량: 닥타일주철관(D80~D100mm) L=2,945m
내충격수도관(D16~D50mm) L=2,043m
이중보온관(D20~D100mm) L=487m
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30일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 전기공사업: 금998,173,000원(100%)
자. 견적(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5. 4. 22. 16:00
차. 견적(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5. 4. 29. 16:00
카.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29.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타.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파.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계속비 공사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3호)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업종평가비율 :
- 전기공사업 100%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개찰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9절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 전용 계좌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지급 전용 계좌 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 계좌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확인 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 청구 및 유용 시 형사 고발됨.
8.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적용
본 공사는 2013.6.19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 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 사후정산 및 낙찰자와의 계약 방법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합 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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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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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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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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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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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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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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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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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5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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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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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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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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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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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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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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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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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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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홍천군 세무회계과 방은정(033-430-2392)
나. 발주기관(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박세범(033-430-425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14.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제출)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 및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홍천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홍천군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홍천군 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합니다.
바.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며 공사계약에 따른 첨부서류는 공사계약서에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