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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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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3084-000 공고일시  2025/04/22 15:41
공고명 금정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사업 건축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담당자 윤혜림(☎: 051-519-414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3,23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11,380,535 원
   
A 법정보험료
15,118,947 원
   
추정금액
243,23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7,327,000 원
추정가격
221,1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5-649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입찰공고는 금정구 금정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정구 재무과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입찰과 낙찰자 선정)만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및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서류 접수, 대금지급 등)는 금정도서관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금정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사업 건축공사

  나. 공사위치 :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33(청룡동, 금정도서관)

  다. 공사내용 : 건축공사 1식(리모델링공사 면적 약50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43,232,000

243,232,000

221,120,000

22,112,000

0

17,327,000

  바. 기초금액 : 금243,232,000원

   ※ 본 공사의 A금액은 15,118,947입니다.

 ※ 본 공사는 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와 안정성 및 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24. 09:00 ∼ 2025. 4. 28. 10:00

2025. 4. 28. 11:00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5. 4. 28.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장소 : 금정도서관(051-519-5635)〕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공사내역서(금정도서관 ☎ 519-5635)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100%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며,

   - 경영상태 평가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 부채비율 66.62%, 유동비율 155.70%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금15,118,947원

    

 

《제출서류》

 

 

 

경영상태 평가자료, ②시공경험 평가자료, ③수행능력 결격여부 확인서류(관련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입찰공고일 기준], ④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⑤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211,380,535원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A값

3,478,723

4,415,869

450,494

2,256,999

4,516,862

15,118,947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정별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가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서(계약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내역서)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직불합의 통해 우리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3)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 519-4148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사회복지과 ☎ 519-434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4. 2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금정구청장 귀하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사명)은(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