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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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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9654-001 공고일시  2025/04/22 15:49
공고명 첨단온실 난방시설 보수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담당자 장정숙(☎: 031-8008-923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4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4/2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93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41,455 원
   
추정금액
93,720,9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6,30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3,788,9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공고 제2025-15호



소액수의 견적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첨단온실 난방시설 보수 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제8조 제3항에 따라 2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사입니다.

  바. 과업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공사위치: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83-33, 원예연구과 첨단온실 )

마. 추정금액 : 금93,720,900원(추정가격 36,301,819원, 부가가치세 3,630,181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53,788,900원)

                ※ 기초금액 : 39,932,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4. 22.(화) 16:00 ~ 2025. 04. 24.(목) 16:00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4. 24.(목) 17:00 이후,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 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해당없음


5. 내역서 열람

가. 내역서는 견적 안내 공고일부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도시원예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도시원예팀 황지은(031-8008-9316)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유의사항

 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견적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기타 견적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입찰유의서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9. 견적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1-1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5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541,455원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보험료 등은 ‘10-나’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10-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1-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1-가’호 또는 ‘11-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1-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제9장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공사는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견적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8.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경리팀 장정숙(☎031-8008-9238)

   ○ 물품에 관한 사항 :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도시원예팀 황지은 (☎031-8008-9316)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견적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공정경기2580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공익제보 바로가기→부패행위신고’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