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22.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다 음 -
Ⅰ. 공사입찰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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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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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전직원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계약 관련 담당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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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동료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신고자보호
• 근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경감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음
□ 본청 신고센터
•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행정과장(033-340-0700)
• 청렴업무 담당 주무관(033-340-071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부조리 신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we.go.kr) 통합로그인 > 이용안내 > 본인인증 후(휴대폰인증) > 민원·정보공개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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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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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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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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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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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당초 급식소 내진보강 및 외부환경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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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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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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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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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당초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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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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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1동, 배수로 200m, 포장 450㎡(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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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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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8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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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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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73%), 포장공사업(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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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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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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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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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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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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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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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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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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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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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8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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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8,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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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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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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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공고일: 2025. 4. 22.(화)
나. 전자입찰공고기간: 2025. 4. 22.(화) ~ 2025. 4. 30.(수)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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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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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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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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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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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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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5.(금),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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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30.(수),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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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30.(수),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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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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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입니다.
차.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입니다.
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타.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신규이용자등록 후 소속 단체를 등록(선택)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033-340-074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조치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특히,“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항-다호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7.1.,일부개정)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5>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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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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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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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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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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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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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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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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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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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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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 (A값: 16,025,780원)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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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공경험 평가는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기준에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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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전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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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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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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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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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48,391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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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4,336원(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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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관련면허증 및 수첩사본,
부정당업자제재처분확인서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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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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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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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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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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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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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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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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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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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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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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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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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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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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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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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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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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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실시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용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의거 준공시 확인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마. 품질관리(시험)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시험)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금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횡성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도급 사업 안전보건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안전관리 이행서약서를 횡성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대가 지급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상호시장 진출 시(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가. 본 공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 집행지침」,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2 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전자입찰 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자재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시행]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시행]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누리집-알림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1번)』을 적용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등 입찰관련법령, 입찰 공고,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제공처
가. 담당자 안내
1) 공고, 개찰 및 계약: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033-340-0731)
2) 설계서열람 등: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033-340-0745)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누리집(https://www.g2b.go.kr/),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gwe.go.kr/)및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누리집(https://gwhsed.gwe.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횡성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횡성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횡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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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횡성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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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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