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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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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501334-00 공고일시  2025/04/22 16:07
공고명 LHQ+ 제주권 건설·매입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건축,토목,조경)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647,82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739,245,574 원
   
A 법정보험료
552,006,308 원
   
추정금액
8,647,82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861,65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 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LHQ+ 제주권 건설·매입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건축,토목,조경)

2025.04.25

10:00

2025.04.29

10:00

2025.04.29

10:30

7,861,658,182

786,165,818

설계금액(원) : 8,647,824,000

(지급자재비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5.04.28. 18:00


 가. 공사개요


  1) 위    치 : 제주권 관할지역 (현장설명서 참조)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2026년 11월 30일 까지(단,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착공준비기간 : 15일, 준공 행정기간 : 1개월 포함,

       보수공사 지시 기간 : 계약일+15일 ~ 2026.10.31까지


  3)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종합공사(상대업종 불허)


  4)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내용 문의: LH 제주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64-720-1048)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 설명이 없음으로 입찰서 제출 전에 현장설명서 등을 통해 자세한 공사        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제주지역본부 임대자산         관리팀(☎ 064-720-1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본 공사의 적격심사대상자는 안전보건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심사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부서(LH 제주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B등급(7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 등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및 평가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당해 공사는 입찰시 「주요 사용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LH에서는 자재       선정시 주요 사용자재에 대한 입찰시점 업체선정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심사서류 제출시         「주요 사용자재 선정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긴급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본 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 공고 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다. (조경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자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1.23.)” 제8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사유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모두 등록)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전문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적 계획․관리․조정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는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하므로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인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부업종인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의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합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 불허)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분담업체 포함)는 4인 이내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주된 공사(건축공사)에 참가하는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동률 가능) 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출자비율이 동일한 경우 시공실적 금액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



 다.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제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ㆍ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먼저 작성한 후 대표업체에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e-Bid 로그인→“입찰→ 투찰→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대표업체에게 전송

     ㆍ대  표  업  체: e-Bid 로그인→“입찰→ 투찰→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및 LH「공사입찰유의서」제13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각자 대표도 해당)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G2B”라 함)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7.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포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LH e-Bid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상의「지문인식 입찰  사용자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고, 이용자 등록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 “입찰”⇒“투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암호화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지 마시고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LH e-Bid의“전자입찰→투찰→입찰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         →“메시지유형 : 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안정적인 투착을 위하여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복수예비가격 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552,006,308원)    


 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LH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서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LH e-Bid)을 통해 개찰시  공개합니다.


9. 개찰장소 : LH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7,739,245,574원)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동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5.495%)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주된 공사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 주된 공사(건축공사업)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분담공사           예정금액은 시공경험 평가기준금액에는 포함되며,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 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는 주된 업종 및 분담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시 업종별 경영상태 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가장 최근연도의 것을 적용합니다.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시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7]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에 따른 평점으로 평가합니다.


  3)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2] 2.시공경험 평가 내 나.시공경험 평가표 중 「다. 단지조성공사 또는 실적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적용하고,“최근 5년간(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 기준)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합계액”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로부터 증명된 해당 건축공사의 실적 합계액을 적용하며, 공사예정 금액은 설계금액과 동일합니다.


    ※ 실적계수는“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3)로 평가합니다.


    ※ 시공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주된공사(건축공사업)의 추정금액은 7,358,584,072원입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축분야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실적증명서 발급시 유의)


    ※ 적격심사대상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한 업체의 경우,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      공사실적 확인서”에 따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4) 품질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종합업무수행평가 결과(대표사로 참여하여       획득한 점수만 인정)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며, 최근 3년간 종합업무수행평가 결과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획득한 결과에 한해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고, 최근       3년간 종합업무수행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85점을 적용합니다.


    ※ 품질평가결과는 LH e-Bid “My Bid ⇒ 나의정보 ⇒ 심사기준자료확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종합업무수행평가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신인도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제4호의“신인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해당 업체에는       LH e-Bid 문서함을 통해 개별통보(LH e-Bid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       심사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의 통보방법에       따라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는 LH e-Bid“심사→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 된 금액(현장설명서 참조)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가. 2022.01.27.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입찰자는 적격심사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나. 발주부서는 제출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실시하며,       평가결과 B등급(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 양식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현장설명서 참고


 다. 우리공사는 계약기간 동안 연 2회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 활동 이행수준 평가(KPI)를 실시하며,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경고장,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재해 위험요인 예방·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야하며, 담당 업무는 동일령 제18조에서 정한업무이고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 관리자와 겸직이 불가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직접시공 원칙


 가.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규정을       적용합니다.


14. 주요자재 선정(붙임 현장설명서 참고)


 가. 당해공사는 입찰 시「주요 사용자재 선정계획서」제출 대상공사입니다. LH에서는 자재       선정 시 아래 주요 사용자재에 대한 입찰시점 업체선정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심사서류       (적격, 종합) 제출 시「주요 사용자재 선정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품목별 2∼3개 복수업체 선정제출)


   ① 입찰 시「주요 사용자재 선정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당해 공사현장 납품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주요 사용자재 선정계획서」는 품목별 LH 공사시방서, 표준상세도, KS기준 등 관련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자재 사용시점에 품질기준 확인 결과        기준 미 충족 시 사용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수급업체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사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부도, 파산, 자재품귀, 수급·생산불능, 품질기준 미충족 등        기타 천재지변에 준하는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된 선정업체의 변경은        불가하며, 미 준수 시 관련규정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대상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제출양식 : LH-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서식


   ⑤ 선정업체 제출 대상품목은 공사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건  축

기 계

전 기

품목

▪ 도배지,륨카펫,

▪ 주방가구, 신발장

▪ 플라스틱창호, 목제창호

▪ 페인트류, 우레탄방수재

▪ 자기질·도기질타일

▪ 디지털도어록

▪ 양변기, 세면기

▪ 수전류, 악세사리류

▪ 스위치류

▪ 콘센트류

       ※ 공공임대주택(5년,10년,리츠) 및 분양주택은 제외

          공공임대주택(5년,10년,리츠) 및 분양주택은 해당단지에 설치된 마감재와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연도별공공주택 주요마감재설계기준』의 마감재 동동이상)


   ⑥ 단, 불가피한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기 선정업체의         「납품포기 및 변경동의서」제출과 함께「주요 사용자재 선정(변경)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⑦ 당해현장의 지급자재 품목인 경우, 또는 당해지구 해당 품목이 미적용 되는 경우는         선정계획서 제출품목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15. 종합업무수행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유지보수기간 중 종합업무수행평가(상시평가 포함)를 실시하며, 평가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특기시방서”와 “현장설명서”에 따릅니다.


o 종합수행평가(1차) 결과 조치

  1) 공종별 상위 5% 업체 : 상황에 따라 2년간 계약연장 가능(세부내용은 현장설명서 참조)

  2) 기준점수 미달(73점) 시 차기유지보수공사 입찰참가 제한(공동이행구성원 모두 해당)

 

  나. 수급인인은 반드시 관련법령에 적합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상주하여야 하며, 기술자        변경시에는 기술자 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건설공사대장에 전사적        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대상입니다.


    ※ 기술자 배치 및 건설공사대장 통보관련 사항은 “특기시방서”및“현장설명서”에 따릅니다.


  다. 계약이행 중 자재사용 위반, 기술자배치 위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점검으로 인한        지적 등으로 패널티(부실벌점, 품질미흡통지서 등)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특기시방서”및“현장설명서”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는 입주민 거주상태의 아파트 단지 내 공사를 포함하는 민원중점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반드시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공사입찰특별유의서(1)」,「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1)」,     「안전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 됩니다.


 나.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3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 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        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라. 낙찰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        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 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마.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시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의3조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및 입찰절차상의 착오․오류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관련부서

연락처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 등

LH 제주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64-720-1048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LH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64-720-1013

LH 전자조달시스템(e-Bid) 관련사항

LH본사 IT운영처

055-922-6196,6198,6190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04월 22일



제주지역본부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LH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있을 경우 LH 홈페이지(www.lh.or.kr) ‘소통·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전관·유착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