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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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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5139-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22 16:27
공고명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보안청사 옥상 방수 및 기타 공사
공고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공고담당자 서기돈(☎: 054-870-505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2,55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12,55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3,753,000 원
추정가격
284,14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보안청사 등

옥상방수 및 기타 공사 입찰 공고

법무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22.

법무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보안청사 옥상 방수 및 기타 공사

○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현장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경북직업훈련교도소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추정금액 : 312,558,000원(총공사비 : 346,311,000원)

 (추정가격 : 284,143,636원 + 부가가치세 : 28,414,364원 + 도급자 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 33,753,000원  

기초금액 : 312,558,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    분

업    종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세)

기초금액

비율

추정금액

추정금액

비율

종합건설업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312,558,000원

100.0

312,558,000원

100.0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233,168,268원

74.6

233,168,268원

74.6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79,389,732원

25.4

79,389,732원

25.4


2.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5. 4. 22. 18:0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5. 4. 29.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4. 30. 14:00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은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74.6%)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25.4%)니다.

평가대상 업종 중 2개 이상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시 선택한 참여업종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가격평가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3,448,743원

국민연금보험료

4,377,81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6,612원

퇴직공제부금비

2,237,548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시 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구분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67,467원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②「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불가능하고,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054-870-5052)

공사 관련 설계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의 특수조건

   - 본 공사의 작업시간은 08:30 ~16:3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 작업 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입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물품(담배, 휴대폰, 주류 등)은 반입이 금지되고, 수용자와의 접촉·대화 등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가보안시설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계약자는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3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및 출입근로자 개개인의 보안각서, 신분증 사본, 기타 우리 기관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 및 명단에 없는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안심사에 통과한 자만이 자체 보안교육 이수 후 출입이 허용됩니다.

   -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근로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없을 시 공사현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납부대상자의 입찰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4. 22. 18:00 ∼ 2025. 4. 30. 14:00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2025. 4. 30. 15:00

개찰장소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집행관 PC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상호시장 진출 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한다.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를 위해 공사 현장에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근로내역을 관리하고, 임금 청구 시 카드단말기로 관리하고 있는 근로내역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기관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퇴직자 영입현황 서류 제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7조에 따라 4급 이상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수요기관의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3)「작업 안전보건 지침」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4년 법무부 안전보건 종합계획(안)」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2021. 12.)」에 따라 계약 전(붙임5)「안전보건작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준평가 실시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18. 공사계약이행보증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9. 계약 상대자 결정 및 기타사항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의 별도의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본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 제출 이외에 절대 대외 유출 및 무단 복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하게 타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불응하여 자료의 유출 등으로 발주처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수행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관련 과업설명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는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관계서류를 지참 후 계약 체결에 응해야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착공을 하여야 합니다.

   ※상호 협의하에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 계약 상대자 결정 및 기타사항

 가. 담당자

   - 견적서제출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서기돈( 054-870-5052)

   - 공사 수행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복지과 시설담당 서인현( 054-870-5053)

 나. 낙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붙임3】

【붙임4】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가.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라.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마.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자.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

안전보건작업 계획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사업장 현황

1. 발주자

 

2. 도급 사업장

 

3. 공사 기간

 

4. 주요 공정

 

5. 안전보건관리비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인력 배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 예  □ 아니오

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

 

〇현장 종사자 수

 -

 -

 -

 -

 

 


위험성평가 계획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안전보건 점검 계획

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작업명

주기

주요점검내용

점검반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교육내용

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보호구 종류

지급 수량

 

 

 

 

 

 

 

 

 

 

 

 

 

 

 

 


비상시 조치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산업재해율확인서)

□ 예  □ 아니오

일시

산재내용

사상자 수

비고

 

 

 

 

 

 

 

 

 

 

 

 



 2025.     .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계 약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승인신청서

공사명

: 해당 시 작성

계약금액

: ₩

계약년월일

: 20   .    .    .

착공년월일

: 20   .    .    .

준공년월일

: 20   .    .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 할 수 없어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업체 대표 ○○○ (인)

구   분(해당칸에 “√”할 것)

제외사유(해당칸에 “√”할 것)

□ 구분관리제만 제외(※지급확인제는 실시)

□ 선지급

□ 현금지급

 ‣ 현금지급 사유 :

□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모두 제외(상용근로자만 사용)

<상용근로자 명단>         ※ 양식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1. 구분관리제만 제외시 근로자 전원에게 선지급(또는 현금지급)한 매월 노무비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선지급의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모두 제외시 상용근로자 확인용 증빙자료 제출(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3.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제외시에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하 합니다.

승 인

반 려

반려사유

공사감독 확인   000처(실)  감독자         (인)

 

 

 

노무비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선지급

① 세금계산서 ② 시·국세완납증명서 ③ 노무비청구서 ④ 전월지급내역서

현금지급

① 세금계산서 ② 시·국세완납증명서 ③ 일용임금지급확인대장 ④ 지급내역서(근로자 서명포함) ⑤ 근로자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