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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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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528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22 16:38
공고명 식품종합상가 램프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공고담당자 최원경(☎: 02-2640-601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9,1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69,1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44,6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5-5호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과업 내용

기초금액

공사 기간

식품종합상가 램프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방서 등  참조

269,100,000원

착공일로부터

60일

가. 계약분류 :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적격심사, 단독이행

     ※ 본 공사는 복합공정으로 진행되며,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나. 공사 개요

    1) 위치 : 서울시 강서구 시장도매인로 28 식품종합상가

    2) 공사개요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다 공사 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69,100,000

269,100,000

244,636,364

24,463,636

-

-

  ※ 순공사원가 : 225,055,789원

 라.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적정임금) 지급 대상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현장설명 및 세부평가기준 등 관계서류 열람 안내(필독)

 ○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공사시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시설관리팀 (☎ 02-2640-6032 김형근)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업무지원팀(☎ 02-2640-6015 최원경)

   ※ 관련문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우리 공사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미 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입 찰 공 고

2025.04.22.

입찰서 제출

2025.04.23. 10:00 ~ 2025.04.30. 10:00

개 찰 일 시

2025.04.30. 11:00

개 찰 장 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1)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2)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바.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A값 : 13,137,035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2,430,858

3,085,716

314,796

1,577,143

4,618,480

850,042

260,000

13,137,035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동일 IP 중복 투찰 제한)

  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개찰과정 중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83호, 2024.7.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하며 업종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업종 :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 권리보호를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및 적정임금지급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우리 구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도급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문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6.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가.  본 입찰 관련 입찰참가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또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arak.co.kr/gongsa/ 입찰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2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계약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