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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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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5321-002 공고일시  2025/04/22 17:02
공고명 [48300] [48303](건축) 생물안전3등급(ABL3) 연구시설 공사
공고기관 포항공과대학교 수요기관 포항공과대학교
공고담당자 황재만(☎: 054-279-2461)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접,상시,우편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3 10:50 현장설명일시 2025/05/07 11: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3 10:5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3 10:50 개찰(입찰)일시 2025/05/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710,62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464,20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POSTECH 입찰공고 제 25A0259호

 포항공과대학교에서 「[48300] [48303](건축) 생물안전3등급(ABL3) 연구시설 공사」입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04. 22.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가. 입찰건명: [48300] [48303](건축) 생물안전3등급(ABL3) 연구시설 공사

나. 사전규격공개: 2025. 4. 25. (금) 15:00까지

다. 현장설명: 2025. 5. 7. (수) 11:00 (대학본관 3층 대회의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모두 현장설명회 참여 필수

라. 가격조사: 2025. 5. 22. (목) 15:00 이전까지 (전자입찰시스템 가격조사에 입력)

마. 입찰등록: 2025. 5. 23. (금) 09:00 ~ 10:50까지 (전자입찰시스템)

바. 입찰실시: 2025. 5. 23. (금) 11:00 ~

사. 납기: 착공 후 약 7개월

입찰참가자격

1. 본 대학 계약규정 제5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첨부 시방서(현장설명서)에 의거 공사가 가능하고 현장설명회, 가격조사 모두
   참여한 업체

3.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1)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240㎡ 규모 이상의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ABL3) 시공 후 시설 및 장비의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여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허가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1) 공고일 기준 대한건설협회 공시 시공능력공시액(토건부문) 50억원 이상인
   업체

   (2)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경북에 둔 업체

 - 본 공사는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한 공사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신용평가 등급 BB0 이상 이어야 함.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분담 업무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대 2인까지 이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이며, 최대지분을 보유한 업체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의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을
   작성하여 현장설명회 참가 시 제출하여야 함.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을 제출한 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 탈퇴자를 교체할 수 없음.

   (5)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4. 제시된 사양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물품 공급 및 설치(공사)가 가능한 업체

5.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낙찰자 

선정방법

경쟁입찰(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우리대학 계약규정 제38조))

대금결제방법

1. 대금지급 방식: 중간기성금 및 준공검수 완료 후 잔금 지급 조건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업체 대표 및 소속직원에 한하며, 입찰공고서, 계약규정, 시설공사
   일반약관, 특별약관, 첨부사양(도면, 시방서, 내역, 특수조건 등)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

2.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현장설명회 이전에 본 시스템에 
   (
posbid.postech.ac.kr) 회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3. 1회 입찰가격 투찰시간은 최장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4.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시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함.

5. 가격조사 및 투찰 시에는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내역 금액을 모두 포함한 총괄
   내역
으로 진행함.

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 환경보전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내역서 경비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예시: 건강보험료=건축공사 내역서 건강보험료 + 기계설비 내역서 건강보험료)

6.2.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 환경보전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7.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내역서 경비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7.1.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내역서 경비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7.2.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있습니다.

9. 입찰무효사유 : 우리대학 계약규정 제41조

10. 본 공사는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한 공사임.

11. 적법하지 않은 직접 시공(하도급) 위반 및 명의대여 등 확인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업체 등록 및 고발 조치함.

1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첨부1.]의 안전준수 이행각서(표준 및 공사용 각 1부)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함.

13. 낙찰자가 공사(물품, 용역의 납품 등)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질권의 설정. 그 밖의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음.

    (상기 사항 확인 시 계약보증금 환수 및 계약체결 불가함.)

14. 필요 시 공사손해보험(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고, 낙찰시
    가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참가시 제출서류

(적격판단)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위임장(해당자) 1부,

다. 해당 건설(공사)업 면허 사본 1부,

라. 재직증명서(해당자) 1부,

마. 참가자 신분증 지참 (본인여부 확인)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신용평가서 각 1부.

아. 실적증빙 서류 각 1부

   - (기계설비) 기관직인 날인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공사 연면적 기준 충족여부 및 질병관리청 허가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축, 토목건축) 대한건설협회 공시 시공능력평가액확인서

자. (공동수급체 구성 시) [첨부5]의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공동수급체 구성 시 현장설명회에 구성원 모두 참석해야하며 위의 서류를
    해당하는 분야별 및 업체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완료 후 계약 시 작성 예정임.

문 의 처

- 사양문의: 생명공학연구센터 정우성(054-279-8646 / woosung@postech.ac.kr)

- 입찰 진행
   구매관재팀 김지환 (054-279-2462 / jh.kim@postech.ac.kr)
   구매관재팀 이동엽 (054-279-2463 / dy.lee@postech.ac.kr)











[첨부1]

안전준수 이행각서(표준)

 

 

   당사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준수 이행을 다짐합니다.

 

 ㅇ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기타 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를 성실히 따르며, 공사의 규정과 지침에 기반하여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겠습니다.

 

 ㅇ 과업 내 유해ㆍ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유해ㆍ위험요소 제거 및 위험성 경감대책을 수립하여 유해ㆍ위험요소 및 사고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ㅇ 작업중지요청제의 시행,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관리, 감정노동자 보호, 신입직원(6개월 미만)의 위험작업 단독 근무를 제한하는 등 근로자 위주 안전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대 표         (인)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안전준수 이행각서(공사)

 

 

공 사 명 :

공사금액 : 금         원(금          원)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관계법령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 타 업무의 겸임없이 안전 관리업무만 전담하도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별첨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관리 수칙”을 위배하여 공사 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대학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2]







[첨부3]

 

현 장 안 전 관 리 수 칙

 

        시공자는 당해공사 시공으로 인한 박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궤,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인적․물적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에서 발굴된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현장 공사 관계자(직원 및 근로자) 전원은 작업전 반드시 안전조회 및 T.B.M에 참석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위험표지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관리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향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  외는 출입금지

     (5) 화약 및 기타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 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6. 작업요원은 작업과장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7.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8.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들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4) 모든 화학물질(용접봉, 페인트/석유류, 가스류, 시멘트, 보온재 등

        근로자에게 노출시 유해성이 있는 모든 물질 및 유해하지 않은 물질도

         포함)을 반입시에는 해당 MSDS를 사전 제출/ 비치 및 경고표지를 부착

   9.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대형건축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탱크, 임시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도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현장에 소방대출소 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적재 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함으로서 공사현장을 항상 혼잡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13.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리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15. 혹서기∙혹한기 등 기상에 따른 작업중지/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작업 전, 중, 후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작업장소 및 통로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리정돈이 미흡한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대기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첨부4]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포항공과대학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년   월   일

포항공과대학교 (인)

ㅇㅇㅇ (인)
















[첨부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업무구분

분담율
(분담금액, 부가세 포함)

분담
이행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