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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6097-000 공고일시  2025/04/22 18:24
공고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센터 정보통신실 수선공사 사업 관급자재 비구조내진설치 공사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담당자 박선미(☎: 033-736-1632)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8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2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951,5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4,955,703 원
   
A 법정보험료
2,080,399 원
   
추정금액
49,950,56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5,409,6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센터 정보통신실 수선공사 사업 관급자재 비구조 내진설치 공사

[긴급]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5-제85호

  사 업 예산 :  49,950,560원(VAT등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5. 4. 28.(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계약부 박선미 과장(☎ 033-736-1632)

○ 사업에 대한 사항 : 정보관리실 정보시스템부 도상필 과장(☎ 033-736-2170)














                  



공고 안전경영실-2025-제8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센터 정보통신실 수선공사 사업 관급자재 비구조 내진설치 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특성상 기계설비 설치일정에 따라 착공일 지정

    ※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따름

 다. 총 사업예산: 49,950,560원(VAT등 모든 비용 포함)

 라. 추정가격: 45,409,600원

 마. 공사현장: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센터

 바. 기타사항: 본 공사는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대상 아님(4.3억미만 전문공사)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적격심사 / 총액입찰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로 갈음함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5. 4. 24.(목) 10:00 ~ 2025. 4. 28.(월) 11:00

※ 본 공사는 입찰서에 총액입찰 대상 공사이며,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5. 4. 28.(월) 13: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한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도면,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020))’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동수급(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으나, 하도급 허용


5.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지급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전자제출(동의)로 대체)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가격입찰: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실시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6. 현장설명 및 공사의 보험료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공고서상 붙임파일 열람으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관리실 정보시스템부(033-736-2170, 도상필 과장)으로 문의

  나. 공사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 기재한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2,080,399

370,970

48,040

470,907

240,685

949,797

   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3) 그 외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비목 등은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함.

   ※ 계약 견적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사업부서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7.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2조제1항제5호(추정가격 2억 미만인 공사 중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적용함

    1)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 찰한 자의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복수예비가격 산정 기준 : 기초금액의 ± 2%

    2)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3)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나. 개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8. 낙찰(예정)자 제출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8.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 낙찰(예정)자 통보 받은 후 5일 내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각 1부

  나. 건설업등록증(기계설비공사업) 1부

  다.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

     (수행능력평가(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특별신인도 및 신인도 가점 서류 등)

  라. 산출내역서(반드시 인감 날인) 1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낙찰(예정)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를 박탈하며 부적격 처리함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임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함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야 함


12.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사후정산 관련 서류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함


13. 입찰의 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4.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4.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4.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6.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시방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년    4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별지 제1호서식]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2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번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033-736-1795)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전자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 및 이행서약서(공단교부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연락처:      033-736-1795)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남 부 명  [직인생략]






[별지 제4호서식]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