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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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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626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22 20:31
공고명 [계속비공사] 양재천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담당자 윤지원(☎: 02-2155-650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04/25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238,63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13,335,313 원
   
추정금액
20,629,9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254,316,000 원
추정가격
17,489,66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91,27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5-45호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제한경쟁(실적제한) / 사전판정/ 내역입찰 / 적격심사

건   명

[계속비공사] 양재천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총 공 사 비

22,025,216,000원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  시

2025.04.28.(월) 15:00

도 급 액

기초금액

19,238,630,000원

추정가격

17,489,663,637원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5.04.30.(수) 15:00

부가가치세

1,748,966,363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391,270,000원 

개   찰   일   시

2025.04.30.(수) 16:00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254,316,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전비 등

141,000,000원 

실적제한 관련 : 실적증빙서류 사전제출 대상 및 개찰 시 사전판정 실시(공고문 확인 必)

4월18일 기 공고한 [계속비공사] 양재천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입찰공고번호 : R25BK00799177) 관련 제출하셨던 실적은 금차 공고에서 유효합니다.(단, 보완요청건 제외)

※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2. 공사 개요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본 공사는 계속비 공사임

    ※ 금번 계약의 효력은 수년간 지속되는 장래 공사 준공 시까지 유효함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다. 공사위치 : 양재2동 261-22번지 일대

  라.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등 참고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제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로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한 건입니다.

입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 및 세부사항 문의 : 주차관리과 이승민(☎02-2155-7297)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본 공사는 지하2층(굴착깊이 10m이상), 지상1층의 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공종상 연속성‧안전성이 요구되고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종합건설업의 공종별 종합적인 관리‧계획‧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발주(감독)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이내의 공사실적 중 <단일실적(1건)으로써 아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또는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용도로 하는 연면적 4,600㎡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 사 전 판 정

제출기한 내 아래서류 미제출자 또는 서류심사결과 입찰참가 부적격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4월18일 기 공고한 [계속비공사] 양재천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입찰공고번호 : R25BK00799177) 관련 제출하셨던 실적은 금차 공고에서 유효합니다.(단, 보완요청건 제외)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① 제출기한 : 2025.04.25.(금) 18:00시까지 발주부서인 서초구 주차관리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기한 내 서류접수 완료여부를 발주(감독)부서 담당자 선으로 확인하여 한 내 서미제출 및 접수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제출방법 : 주차관리과 담당자 이승민 주무관 이메일 leesm@seocho.go.kr로 제출

      ※ 실적증명서류 접수 확인 및 실적관련 문의전화 : ☎ (02-2155-7297)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①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을 인정하는 관련협회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한 실적증명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 등)으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또는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용도로 하는 연면적 4,600㎡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 최근 10년 이내 인정 기준 : 2015.04.22. ~ 2025.04.21. 중 준공검사 완료 실적에 한함   증축은 순 증축분만 인정하고 대수선·리모델링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 해당하는 연면적만 인정

    ☞ 건축물대장 주용도에 “공공업무시설” 또는 “주차장” 단어가 포함·명시된 경우      전체 연면적 인정

    ☞ 건축물대장 주용도에 “주차장”이라는 단어 없이 “자동차관련시설”로만 명시된      경우,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 층별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20호 가목(주차장)”인 연면적만을 합산하여 인정

    ☞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이외의 각 호 시설로서      주차장  준공실적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실적 등)

    ☞ 건축물대장 주용도에 “공공업무시설” 이외에 업무시설, 기타일반업무시설 등으로      표기된 경우, 공공업무시설 준공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등) 제출 시 우리 구 판단에      따라 인정 가능여부 결정

    ☞ 여러 증빙 자료중 “건축물대장”을 우선 적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상기실적(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또는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연면적 4,600㎡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이상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 가능

    - A업체 실적(1건)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4,600㎡, B업체 실적(1건) 공동주택 1,000㎡ → 적격

    - C업체 실적(1건)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3,000㎡, D업체 실적(1건) 공동주택 4,600㎡ → 부적격

  ② 입찰참여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에 입찰참여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등 담당자 유선 연락처 기재 必

 

  라. 본 사업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 하며, 대표사는 시공참여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마. 본 시설공사 입찰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소재업체 이외의 업체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업체의 참여비율이 전체 공사의 49%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시인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함.)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 구성 제한에 해당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함.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수정 또는 변경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시설공사 입찰은 추정가격 100억 이상의 공사로써 “내역입찰“에 해당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을 위한 설계서 등 관련문의 : 주차관리과 감독공무원 이승민 (☎02-2155-7297)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100%)

< 적격심사 관련 안내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안내사항 1.

(별표 1) 1. 수행능력평가(44점) 항목의 가. 시공경험(14점)은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에 해당하며, 평가요소 및 점수배점은 아래 내용을 적용하여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함.

평가요소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함) :

        최근 10년 이내 준공검사를 완료한 단일실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또는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용도로 하는 연면적 4,600㎡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미달하는 실적은 공사실적 합계(누계)에서 제외‧평가함.

        ※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점수배점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해당공사 규모의 70%로 하향조정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또는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용도로 하는 연면적 4,600㎡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 준공실적

안내사항 2.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붙임1) 참고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

        

만점 비율(20%) 변경

 A:20%이상

 B:15%이상 ~ 20%미만

 C:10%이상 ~ 15%미만

 D: 5%이상 ~ 10%미만

6.0

5.0

4.0

3.0

▸ 공종별 직접노무비: 토목(4,536,225,908원), 건축(725,296,136원), 조경(221,485,178원), 기계(52,458,326원)

안내사항 3.

(별표 1)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난이도계수

33.55%

3.64%

4.26%

6.68%

1.00(E등급)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접공사비

① 단위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②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③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①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196,232,253

퇴직공제부금비

127,315,707

국민연금보험료

249,095,94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7,355,25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5,412,076

안전관리비

383,053,651

품질관리비

124,870,418

※ A값 :

1,413,335,31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되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대상 및 기타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시에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적정임금 지급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하도급사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 통보 시 상기 적정임금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2. 고용개선지원비[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시행(2020.7.1.)]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해당시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나.「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직불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6.「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7.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초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설계서열람 및 사업문의 등 :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이승민(02-2155-7297)

  라.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무과 윤지원(☎02-2155-6500)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22.



서초구(분임)재무관


[붙임 1]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

     

만점 비율(20%) 변경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6.0

5.0

4.0

3.0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 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서초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서초구(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