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uic.or.kr/management/man03_5.do)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 2025–139호
2025년 울산광역시 가로변 조경 관리공사 1구간(울주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울산광역시 가로변 조경 관리공사 1구간(울주군)
나.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등 참조
다. 총금액 : 금455,260,000원(금사억오천오백이십육만원)
라. 기초금액 : 금455,260,000원(추정가격 : 413,872,727원, 부가가치세 : 41,387,273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바. 공사장소 : 온산공단로 등 19개 노선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적용대상 및 상호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단위 : 원)
A값(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관리비
|
41,209,247
|
8,687,561
|
1,125,039
|
11,027,934
|
4,543,974
|
5,636,499
|
10,188,240
|
※ 입찰 전 공사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 052-223-8026)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시설공단 가로녹지팀 (☎ 052-223-8026)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23. 09:00 ~ 2025. 4. 30. 10:00
나.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다시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 4. 30. 11:00
나. 장 소 : 울산시설공단 재무회계팀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항목 중 어느 1개를 충족하는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등록업체
②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울산광역시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불가)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문공사를 종합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 종합공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국토교통부고시) 및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 등에 의한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입찰․계약집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시공실적은〔조경식재공사업 100%〕로 평가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이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순공사원가 394,097,950원]
마.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를 적용합니다.
바. 시공경험 관련,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공종:조경, 시설물유형:기타조경시설)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아.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차. 적격심사 결과통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 또는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파. 이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으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등록증(사본) 및 면허수첩(사본),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나. 적격심사서류 일체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 확인서, 시공실적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증명서, 제재처분 확인서, 각서 등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시 관계법령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 건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단위 : 원)
A값(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관리비
|
41,209,247
|
8,687,561
|
1,125,039
|
11,027,934
|
4,543,974
|
5,636,499
|
10,188,240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및 공사 특수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울산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울산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울산시 거주자(울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MOU)를 서로 협의하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16.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이용안내 :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입찰개시일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입찰 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미 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으며, 우리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 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5%입니다.
차.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문의 : 가로녹지팀 ☎052-223-8026
2) 계약문의 : 재무회계팀 ☎052-290-7351
2025년 4월 22일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
【붙임3】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뇌물 없는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에,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 사용 또는 납품 등 계약사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당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한 즉시 현장을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겠으며, 연소자를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공단에 통보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울산시설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