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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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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3094-000 공고일시  2025/04/22 23:52
공고명 2025년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공고담당자 김성철(☎: 052-210-103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3,11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398,342 원
   
추정금액
63,11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7,37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 2025년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

소방용수시설 신설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소방본부 소방감사팀(052-229-6782) 및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

그림입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SEO-ULJU FIRE STATION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282호, 2024.3.28.]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4-23호,2024.12.3.]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제2024-29호,2024.12.9.]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1호, 2024.12.27.]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6062호, 2023.7.6.]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7호, 2024.9.13.]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8746호, 2024.9.30.]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와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공고 제2025-04 



- 2025년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

소방용수시설 신설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일부내용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년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신설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다. 공사위치 :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관내 일원

  라. 과업내용 : 5개소(지상식 소화전 4, 비상소화장치 1)

  마. 추정금액 : 금63,110,000원(금육천삼백일십일만원)

  바. 기초금액 : 금63,110,000원(금육천삼백일십일만원)

추정금액

(A=B+E+F)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63,110,000

63,110,000

57,372,728

5,737,272

0

0

   ※ 계약상대자는 소방용수시설 보수에 필요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완료확인 신청협의, 지하매설물확인 신청협의 및 단수조치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협의(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원가계산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24.(목) 10:00 ~ 2025. 4. 30.(수) 10:00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취소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 시스템 전자문서함의「보낸 문서함」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4. 30.(수)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투찰자 확인 : 별도 통보없음)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 2025. 4. 30.(수) 16:00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가목에서 라목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울산광역시)이며, 적격심사제외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2024.1.1. 시행) 개정에 따라‘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여를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서류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가지 서울주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열람 가능)


7.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8. 입찰 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을 무효로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A값)

-

-

-

-

1,322,522

-

1,075,820

2,398,342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

  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출)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이용자 약관, 입찰 특별 유의서, 공고문, 규격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2항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북부소방서 의견에 따르며,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기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담당부서 및 연락처

15.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문의 : 서울주소방서 소방행정과 김성철(☎210-1031)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서울주소방서 재난대응과 손성훈(☎210-1211)

  다.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