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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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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5502-000 공고일시  2025/04/23 09:09
공고명 보밑 농업용수 개체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김준범(☎: 054-679-681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3,7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78,022,629 원
   
A 법정보험료
22,947,521 원
   
추정금액
381,3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03,36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7,6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봉화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 - 5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5년 04월 23일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보밑 농업용수 개체공사

  나. 공사현장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354-3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사 업 량 : BOX 1.0×1.0 L=15.0m, 배수관 D500 L=146.0m, GRP맨홀 N=7개소, 가시설 H=8.0m L=130.0m 

  마. 공사구분 : 신설공사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381,300,000

333,700,000

303,363,637

30,336,363

47,600,000

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4.13.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22,947,521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3,933,398

4,993,030

509,375

2,551,993

6,499,483

0

4,460,242

22,947,521

(단위 : 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4. 24. 16:00 ~ 2025. 05. 0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5. 01. 11:00  봉화군농업기술센터 회계관 PC(나라장터 시스템)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은 봉화군 농촌활력과 농업기반조성팀(☎ 054-679-6847)로 문의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됨으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금22,947,521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순공사원가: 278,022,629원)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을 받게 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관리비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이행각서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기타 보충정보 제공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사항, 공사 및 설계사항은 농촌활력과 농업기반조성팀(☎054-679-6847), 입찰에 관한 사항은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054-679-6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3.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