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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7761-000 공고일시  2025/04/23 15:24
공고명 부산 감천항 3부두 2단계 확장구역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공사
공고기관 관세청 부산세관 수요기관 관세청 부산세관
공고담당자 박현심(☎: 051-620-6046)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89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62,1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1,280,000 원
추정가격
37,172,73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본부세관 공고 제2025-25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감천항 3부두 2단계 확장구역 영상감시시스템 설치공사

공사   개요

 시방서 참조

견적서 접수

개 시 일 시

 2025.4.24.(목) 09:00

견적서 접수

마 감 일 시

  2025.4. 29.(화) 12:00

개 찰 일 시

 2025.4.29.(화) 13: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배 정 예 산

(부가세, 관급자재포함)

금62,170,000원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금21,280,000원

기 초 금 액

 금40,890,000원(추정가격 : 37,172,730원, 부가가치세 : 3,717,270원)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사 업 장 소

 감천항 3부두 및 확장구역 일대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겸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면허 등록 업체

  프트웨어진흥법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를 소지한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주력분야 등록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하며, 선택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시방서 등 열람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시방서 등 세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 : 부산세관 장비관리과 051-620-6857)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가입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3항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760,392

599,020

77,573

0

757,079

2,194,06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 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 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시[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우리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입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장비관리과 백윤흠

(☏051-620-685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세관운영과 박현심

(☏051-620-6046)

 



부산세관 재무관




















[붙임1]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산세관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관리 이행서약서


□ 업체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업체명

대 표 자

(연락처)

O O O

OOO-OOOO-OOOO


□ 사업개요

기관명

 

사업명

OOOO

소재지

 

사업금액 

금OOOO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해당사업 현장 책임자(수급인)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 확인, 관리 등

해당 도급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사업명 (00000 ) 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관리 점검은 사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00업체 대표  O O O  (서  명)


부산세관 재무관 귀하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