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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6905-000 공고일시  2025/04/23 16:29
공고명 (긴급)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생활관 증축 공사(소방)
공고기관 기술보증기금 수요기관 기술보증기금
공고담당자 전우현(☎: 031-8020-989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4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6,99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33,607,565 원
   
A 법정보험료
11,103,129 원
   
추정금액
146,99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3,63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입찰건명 : (긴급)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생활관 증축 공사(소방)

  발주기관 : 기술보증기금

  입찰 일정

   ◦ 입찰기간 : 2025. 04. 24.(목) 00:00~2025. 04. 29.(화) 10:00

   ◦ 개찰일시 : 2025. 04. 29.(화)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기타사항 : ESG경영지원부 팀원 전우현 (☎ 031-8020-9895)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법령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12.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 공사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건 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은 현행 최신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법령 및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공고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04. 23.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및 기술보증기금「계약요령」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생활관 증축 공사(소방)

 1.2. 공사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6번길 43(원삼면)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약 11개월)

  1.3.1. 본 공사기간은 동절기, 우천, 공휴일 등에 따른 중지 등을 포함한 기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9.17. 시행)에 따른“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내용 : 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생활관 증축 공사(소방) 1식

  1.4.1. 주 공 정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1.4.2. 공사범위 : 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 생활관 증축 관련 소방공사 일체,
설계서(시방서, 도면 등) 참조(발주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1.5. 추정금액 : 146,998,000원(추정가격 : 133,634,545원 + 부가가치세 : 13,363,455원 + 관급자재비 : 0원)

  1.5.1.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세)

              

    

업 종

추정금액 (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123,626,300원(84.1%)

123,626,300원(84.1%)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23,371,700원(15.9%)

23,371,700원(15.9%)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46,998,000원(100%)

146,998,000원(100%)

 1.6.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1.6.1.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84.1%),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15.9%)

  1.6.2.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

     ※ 업종별 실적금액에서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

 1.7. 본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붙임6) 적격심사 평가에 관한 안내사항” 참고]

  2.1.2.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6.에 따릅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제6조의2,   제20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붙임1)”, “조세포탈서약서(붙임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붙임3)” 및 「인권경영 이행기준」 제10조에 따라 “인권보호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4.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자필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붙임1)”, “조세포탈서약서(붙임2)”,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붙임3)” 및 “인권보호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본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2.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본 공사의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8.1. 계약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0038) 및 전기분야(0039)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시방서, 도면 등) 등의 열람은 나라장터에 게재한 자료로 갈음합니다.

  5.1.1 제공된 물량내역서는 참고용이며 수량 및 수식 등이 맞는지 입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5.1.2 설계서 문의 : ESG경영지원부 팀원 전우현(031-8020-9895)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 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6.3. 「국가계약법」및 기술보증기금「계약요령」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4. 24. (목) 00:00 ~ 2025. 04. 29. (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본 공사예정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04. 29. (화) 11:00

 8.2. 개찰장소 :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입찰담당자 PC (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 하도급 관리 계획서 등「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기술보증기금 인재개발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6번길43(원삼면))으로 (붙임6)의 방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순위자(업체)는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8.5.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세부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참조]

 8.5.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6.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8.7.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등록증상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10.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0.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2.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0.2.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681,154

3,403,439

347,209

1,739,53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A값)

2,931,792

-

-

11,103,129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소방시설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소방시설공사업법」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  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  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3.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1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기금 협약은행인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또는 NH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2차 이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포함)되고 입찰에 참여하실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2.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   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건설기술진흥법」제64조 및 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    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 및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유의사항>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② 동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계 변경, 공사기간의 연장 요청,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키시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계약체결시 “도급인의 조치사항 및 수급인의 준수사항 약정(붙임5)”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4. 본 공사의 낙찰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8)” 및 “위험성 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   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있습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보증의 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 계약대금 지급 시,「국세징수법」제107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의 납부사실을 확인합니다.  

 16.6.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7.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기술보증기금의 계  약요령 및 기술보증기금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6.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등에 의합니다.

 16.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시, 공사현장(경기도) 소재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0. 본 입찰은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한 긴급입찰 건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공고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윤리준법팀(☎051-606-7563), 감사실 (☎051-606-7668) 및 홈페이지(www.kibo.or.kr)[고객마당-반부패신고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장

(붙임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은 투명·공정한 계약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과의 (                     )계약(입찰)에 있어

 

1.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계약당사자로 신의성실에 근거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시 기금이 수행하는 상기 조치들에 대하여 당사가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회사명) :                      대표자명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붙임2)


조 세 포 탈 서 약 서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해당하지 않음 엄숙히 확약한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상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기금 계약요령 제9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한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성명                     (인)

(붙임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1. 상기 계약(입찰)건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당시 직급

성   명

근무부서(현직급)

비  고

 

 

 

 

 

 

 

 

 

 

 

 

   *   작성대상 : 퇴직 후 2년 이내이고 기금 재직 당시 직급이 3급 이상인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기금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당사는 기금 퇴직자 모임·단체(이의 자회사 포함) 또는 퇴직자(퇴직후 2년 이내)가 아닙니다.

   

 상기 제출 내용이 허위(축소, 누락 포함)일 경우,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붙임4)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술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붙임5)


도급인의 조치사항 및 수급인의 준수사항 약정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3.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인은 기금의「일반 작업안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교육)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 자료,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수급인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작업환경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수급인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과 연간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 도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② 도급인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공사기간 등 준수) 기금이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금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금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기금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시설 등 협조) ①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 근로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과 수급인은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10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장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수급인의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금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의 근로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기금 담당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금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기금 담당부서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기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수급인은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수급인에게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해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해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기금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안전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상기 약정내용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약정내용 중 법정의무가 없는 사항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0   .    .    .                              20   .    .    .

      도급인: 기술보증기금                         수급인:      

      대표자명:           (인)                     대표자명:           (인)
















(붙임6)


적격심사 평가에 관한 안내사항


1. 적격심사 평가기준


 1.1.「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10.02. 시행) 제2조를 준용합니다.

 1.2. 적격심사 평가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입찰자는 상기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및 기술보증기금이 요청하는 서류를 ‘2. 제출장소 및 제출기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2.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2. 제출장소 및 제출기한


 2.1. 제출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6번길43(원삼면)

 2.2. 제출기한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통보서에 명기한 제출일 준수하여야 함)

 2.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e-mail , 방문 제출(e-mail 제출시 추후 원본 제출)
팀원 전우현 (2544@kibo.or.kr)

              


3. 입찰가격 평가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9]까지에 따름


4.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7)



(붙임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안전·보건 관리 체제


1

 

 안전·보건 목표

안전·보건 목표

 

방침

 

 

 

 

 

핵심목표

 

 

 

 

 

세부목표

 

 


2

 

 0000 안전·보건 경영 방침

 

 

 

 

 0000 안전·보건 관리 조직도 및 비상 연락망


1

 

 안전·보건 관리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 책

   

 

 

 

 

 

 

 

 

 

 

 

 

 

 

 

 

 

 

 

 

 

 

 

 

 

 

 

 

안 전 관 리 자

 

 

 

 

 

 

안 전 보 건 협 의 체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2

 

 0000 비상 연락망

부서

담당자

역할

전화

 

 

 

 

 

 

 

 

 

 

 

 

 

 

 

 

 

 

 

 








 

 안전·보건관리체제 대상별 책임과 권한


대상

책임과 권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보건 목표 및 안전보건교육(실시) 추진 계획서


목표

세부목표

담당자

항목

추진계획

구분

추진일정(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획

ex) 연간 전 직원 실시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보호구 지급대장 및 도급·수급인 연락대장


성명

지급대장

담당자

 

성명

지급대장

담당자

항목

서명

항목

서명

 

ex) 안전화

 

 

 

 

 

 

 

 

 

 

 

 

 

 

 

 

 

 

 

 

 

 

 

 

 

 

 

 

 

 

 

 

 

 

 

 

 

 

 

 

 

 

 


사고시 보고기관

연락처

전화

팩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점 관리감독자

 

 

 

지역 고용노동청

 

 

 

 

 

 

 


 

 그 외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산업재해율확인서」발급 후 제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인증서 사본(해당시)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시 선임관련 서류(해당시)